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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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 인쇄

한자 代父母
라틴어 patrinus, patrina
영어 god parents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성세성사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응하여 입문성사인 성세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지도자를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교회법이 명문화 하였다.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가능한 한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견진을 받는 자는 성세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가톨릭 교인을 대부모로 삼고 입교할 경우 그 대부모는 증인에 불과하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