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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인쇄

한자 大赦
라틴어 indulgentia
영어 indulgence
독일어 Ablass
[관련단어] 면죄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와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로 나눠진다. 전대사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代願, suffr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대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redemptiones)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속죄 규정서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십자군운동이 끝난 후에는 일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중세 말이 되면 소위 ‘대사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면죄부’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이의 규제를 등한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잇달아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엄한 보속은 폐지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보통 대사는 성년(聖年)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 면죄부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