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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인쇄

한자 公議會

   1. 역사와 의의 : 공의회는 교황의 승인하에 세계 모든 주교가 소집되는 회의이다. 이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에 힘입어 신앙도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온 세상 교회의 회의이다. 최초의 공의회는 서기 50년경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 회의(使徒會議)이다(사도 15,1-29).

   그리고 2, 3세기 박해 시대에는 지역별로 주교들이 모여 사목 문제를 협의하였다(지역 공의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325년 신앙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니케아(Nicaea) 공의회부터이다.

   공의회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사도단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사목권을 맡기셨다는 데에 있다(마태 16,18; 28,16-20). 여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감도가 있음을 교회는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장하셨다는 데에 있다(1디모 6,20; 2디모 1,14; 요한 14,16-17; 갈라 1,8). 따라서 교회신앙이나 신앙 교리도덕적인 것을 공의회에서 결정할 때, 무류적(無謬的)임을 선포하였다. → 무류성

   2. 회의와 내용 : 회의 소집은 교황이 판단해서 대체로 교회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였다. 이때 교회성령께서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 따라서 이 회의는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대개 결정 사항은 새로운 어떤 것이라기보다 함축적이며 덜 명백한 것을 더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이 회의에는 교정권(敎政權)을 가진 주교들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당면했던 문제들은 대체로 평신자, 성직자들의 생활 개선, 국가의 침해로부터 교회의 권리 옹호, 이단들과의 투쟁, 이교의 방지 등이었다.

   3. 공의회(公議會)(1~8차는 동방에서 개최)

   1) 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 실베스테르) : 아리우스 이단(그리스도의 천주성 부인) 정리, 니케아 신경 채택.

   2)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 다마소 1세) : 마케도니아 이단(성령의 천주성 반박) 정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채택.

   3) 에페소 공의회(431년, 첼레스티노 1세) : 네스토리우스 이단(그리스도는 순수한 사람일 뿐) 정죄, 마리아 천주의 모친 공포.

   4) 칼케돈 공의회(451년, 레오 1세) : 에우티케스주의(그리스도의 단일 본성설, 즉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천주성 안에 해소) 정죄.

   5)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 비질리오) : 네스토리우스 잔여 세력과 테오도로 단죄.

   6)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681년, 아가토, 레오 2세) : 그리스도의 단의설(單意說) 단죄. 호노리오 문제.

   7) 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 하드리아노 1세) : 성화상(聖畵像) 파괴주의 단죄.

   8) 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869~879년, 하드리아노 2세) : 포시우스 이교 단죄.

   9) 1차 라테라노 공의회(1123년, 칼리스토 2세) : 보름스 정교 조약 승인.

   10) 2차 라테라노 공의회(1139년, 인노첸시오 2세) : 아나클레토 이교의 종식.

   11) 3차 라테라노 공의회(1179년, 알렉산데르 3세) : 알비파의 단죄, 교황 선거법(2/3의 다수 의결).

   12) 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 인노첸시오 3세) : 성체실체 변화, 판공 성사 의무화, 알비파 결정적 단죄.

   13) 1차 리옹 공의회(1245년, 인노첸시오 4세) : 프리드리히 독일 황제 파문.

   14) 2차 리옹 공의회(1274년, 그레고리오 10세) : 콘클라베 제도화, 동방 교회와의 재일치, 십자군 문제.

   15) 비엔나 공의회(1311~1312년, 클레멘스 5세) : 성전 기사 수도회 해산, 교회 개혁령, 프란치스코회 청빈 논쟁.

   16)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 그레고리오 12세, 마르티노 5세) : 교황 폐위, 후스를 이단으로 단죄.

   17) 바젤, 페라라, 플로렌스 공의회(1438~1445년, 에우제니오 4세, 니콜라오 5세) : 동방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및 야곱파와의 일치.

   18) 5차 라테라노 공의회(1512~1517년, 율리오 2세, 레오 5세) : 피사의 분리 공의회 단죄, 교회 개혁령.

   19)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바오로 3세, 율리오 3세, 비오 4세) : 개신교 단죄, 성서성전, 원죄의화, 성사미사,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의 발표, 교회 개혁령.

   20)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비오 9세) : 신앙에 관한 교령, 교황의 수위권무류성 교의 결정.

   21)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요한 23세, 바오로 6세) : 교회 쇄신, 그리스도교 일치, 동방 교회 등(헌장 4, 선언 3, 교령 9, 지침 1, 회칙 1) 반포.

   4. 지역 공의회 : 여기에는 관구 공의회(관구장 대주교가 관구 내 주교들 소집)와 전국 공의회(교황 승인하에 전국 주교들이 개최)가 있다. 그 외에 전국 주교들이 사목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이는 주교 회의가 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공의회 축소판인 세계 주교 대표 회의(Synodus Episcoporum)가 신설되었다. 또한 한 교구에서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구장 주교가 소집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를 교구 회의(Synodus Dioecesis)라고 한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