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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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대사◆ 인쇄

한자 敎皇大使
[참조단어] 공사사절

   교황 대사란 국제법상의 대사로서 주재국의 정부와 교황청과의 친교를 이루게 하는 한편, 주재국 교회의 현황을 감독하고 교황청에 보고하기 위해 교황으로부터 파견성직자이다.

   교황 공사는 국제법상 전권 공사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황 대사관이 설치되지 못할 때, 교황 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15세기 국제법상 각국 정부에 상주하는 사절파견하는 관례에 따라 교황청파견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6년 교황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면서 대사파견되었다.

   교황 사절교황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교황청을 대표해서, 그 나라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명의 주교를 말한다. 이는 해당 국가와의 정식 외교 관계나 정교 협정을 수립할 준비를 하기도 하며, 주차국(駐箚國) 교회 사정도 조사 보고한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