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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의 진상◆ 인쇄

한자 免罪符~眞相
[참조단어] 루터와 소위 종교 개혁대사

   1. 면죄부 : 면죄부는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자에게 죄를 면하여 주었다는 뜻으로, 소위 교황청이 발행했던 증서라고 한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라틴어 인둘젠시아(Indulgentia : 은사, 관용, 후한 베풂)에서 비롯되었으며, 교회에서는 대사(大赦)라고 한다.

   2. 진상 : 1507년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전 건립을 위해 온 세계에 모금을 시작하고,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조건에다 헌금 조항을 덧붙였다. 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때 독일 지방에서는 알베르토 대주교대사를 받기 위한 교서를 발표하였다.

   1) 범한 죄를 참회한 후,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성당순례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오상(五傷)을 묵상하며, 주모경을 5번 하거나 시편 50편을 외운다. 3) 대성전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천국은 부자나 빈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개되었기에, 빈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 2항을 실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먼저 헌금하는 이에게는 헌금 수령증을 써 주었다. 그런데 이 증서를 가진 자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고해 신부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사제들에게 부여된 사죄권은 관할 구역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모금에 몰두하다 보니 문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 증서가 허무 맹랑하게도 소위 면죄부가 되었다는 데에 있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