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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장◆ 인쇄

한자 勞動憲章
라틴어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에 공포된 레오 13세의 교황회칙으로, 사회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황 회칙이기도 하다. <노동헌장>은 당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가톨릭 사회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회주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한편 고용자와 노동자가 상호원조 및 자기방어를 위하여 조합을 갖도록 권장하였다. 지글리아라(Francesco Zigliara) 추기경이 초고(草稿)를 쓰고, 교황 자신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노동헌장>은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가톨릭 원칙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노동헌장>은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프리부르(Fribourg)조합의 활동, 미국의 기번스(J. Gibbons) 추기경, 영국매닝(H.E. Manning), 더블린의 월시(W.J. Walsh) 대주교 등이 제시한 농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저술에서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건에 관하여’(De conditione opificum)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있는 <노동헌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부분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즉 교회사회주의적인 해결방법을 거부하고 사유 재산권자연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둘째 부분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서 교회의 노력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교회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교회인간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난은 선(善)이 아니고 인간인간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자선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가난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헌장>은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을 배격하면서, 국가는 재화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헌장>은 노동조합이나 교회의 여러 법인체와 같은 자발적인 조직의 자선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헌장>은 교회 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1년 비오 11세는 <노동헌장> 반포 4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재건 대헌장>(Quadragesimo Anno)를 발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요한 23세는 1961년에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3년에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바오로 6세는 1967년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Populorum Progressio)를 각각 발표하였고, 1971년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기념하여 <80주년 기념회칙>(Octogesima Adveniens)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L. Watt, A Handbook to Rerum Novarum, Oxford 1941.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