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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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공◆ 인쇄

한자 罷工
[참조단어] 관면금식재금육재

   이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는 4대 축일(부활, 성탄, 성령 강림, 성모 승천)을 대파공, 의무 대축일주일을 소파공이라고 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삼가고 거룩하게 지내도록 명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킬 수 없을 때는 교회관면(寬免)을 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면을 요청하지 않아도 파공 관면이 주어졌었다. 그리고 금육재 역시 연중 매 금요일 관면되고, 재의 수요일사순절 동안의 금요일만 지키도록 완화되었었다. 이는 한국이 전교 지역으로 빈곤한 경제 사정과 노동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일 파공을 1966년 11월 교황으로부터 인준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 주일 파공과 금육재 관면을 전면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파공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금육재재의 수요일은 물론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금육 · 금식재를 부득이 위반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탓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