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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성사◆ 인쇄

한자 婚姻聖事
[참조단어] 관면혼종혼

   1. 의의 : 이는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일곱 성사 중의 하나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영구적으로 결합하여(不可解消), 새로운 생명체를 출산하고, 부부 서로 하느님의 도구로서 고상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사랑을 인격적인 현실로 묘사하고, 성(性)이란 지상적 인간적이라는 것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창조의 은혜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역시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온 땅을 채워라”(1,28)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녀 생산의 능력을 주시어 창조 사업에 협력하도록 명하셨다.

   이처럼 혼인은 신성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인연을 인간 마음대로 풀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마르 10,9-12). 그리고 첫 번째의 기적을 혼인 잔치에서 행하셨고(요한 2,1-11),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사랑비유하셨으며(에페 5,21-29), 배우자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2. 목적과 특성 :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부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다(에페 5,22-23).

   혼인의 특성은 유일성(唯一性)과 불가 해소성(不可解消性)에 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 일처이어야 하며(마르 10,8),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연법상으로 그 계약이 절대로 풀릴 수 없어 불가 해소인 것이다(마태 19,5-6).

   한편 불가 해소의 다른 이유는 자녀가 부부의 공동적인 소유이며, 이혼 역시 만족스런 부부 결합에 배치되고, 부부 동등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고린 7,10-11. 39; 로마 7,2-3). 그러므로 혼인 성사은총계명에 앞서 자신을 성화하고 모든 윤리적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혼인 성사는 경제적 유익과 자녀 생산, 혼인의 의무 수행에 도움을 받게 되어, 부부 사랑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탈선을 방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혼인 성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가정(聖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혼인이나 성품(聖品)은 일정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지위적 성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와 이웃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봉사하며 자녀 생산과 양육, 이웃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의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

   3. 성사 준비 : 그 준비로는 우선 혼인에 앞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와 공통점, 일반성과 특수성, 신체적인 차이,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나, 혼인의 신성성, 사회성 등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구마다 혼인 전 예비 부부를 위한 ‘가나 강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상 합당하고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들에게 두 주간 이상 공개하는데, 이것을 혼인 공시(婚姻公示, Banna)라고 한다.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신자가 알고 있다면, 본당 신부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를 받으려는 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신부와의 면담을 필히 해야 한다.

   4. 혼인 장애 : 혼인 장애(婚姻障碍)란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조건 등의 적격(適格)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흠결(欠缺)의 사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흠결의 사유를 무시하고 어기면서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혼인 조당(婚姻阻췣)이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 성사를 완벽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법상 혼인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이는 혼인 장애로 금지(禁止)와 무효(無效)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 장애(禁止障碍)

   이는 혼인 체결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어겼을 경우, 그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불법 혼인이다. (1) 금령(禁令) 장애 - 이는 교구장이 당분간 혼인을 금지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자, 국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자, 신앙의 공개적 배척자, 교회법상 벌을 받고 있는 자, 부모 몰래 결혼한 미성년자, 대리인을 통해 맺은 혼인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파(敎派) 장애 - 세례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쪽이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쪽이 가톨릭과 유대하지 않는 교회나 교파에 속한 사람일 때의 혼인을 말한다. 이는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그러나 조건들이 채워지면 관면으로 혼인 성사가 가능하다. (3) 사적 서원(私的誓願) 장애 - 사적으로 한 동정 서원자, 완전 정결 서원자, 독신 서원자, 성직자수도자 신분 서원(성직자나 수도자가 되겠다고 사사로이 발원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서원이 장애를 구성하므로 서원이 중지되는 원인에 따라서 장애도 중지된다. 교구 직권자는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2) 무효(無效) 장애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들이다. (1) 연령(年齡) 장애 -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에 미달하면 혼인은 무효다(민법은 18세, 16세). 이는 전에 연기(年期) 조당이라고 하였다. (2) 불능(不能) 장애 - 이는 영구적 성교 불능을 말한다. 그러나 불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장애가 아니다. (3) 혼인 인연(婚姻因緣) 장애 - 전에 한 혼인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소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맺으면 무효이다. 이를 전에는 결배(結配) 조당이라고 하였다. (4) 타종파 장애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에 받아들여졌으나, 세례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인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외교 조당이라 하였다. (5) 성품(聖品) 조당 - 성품을 받은 성직자가 불법으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황청관면이 유보되어 있으며, 전에는 이를 신품 조당이라 하였다. (6) 수도 서원(修道誓願) 장애 - 정결의 종신 공개 서원을 한 경우는 혼인이 무효다. 그런데 성청 설립 수도회서원 장애의 관면사도좌에 있으나,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교구 직권자관면할 수 있다. (7) 유괴(誘拐) 장애 - 혼인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유괴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풀려나 완전히 자유로운 장소에서 배우자가 자원할 때는 다르다. 이를 전에는 강탈 조당이라고 하였다. (8) 범죄(犯罪) 장애 - 어느 특정인과 혼인할 의도하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거나 또는 물리적, 윤리적으로 이에 협력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간악 조당이라고 하였다. (9) 친족(親族) 장애 - 직계 친족 내에서는 적출, 비적출 모두 존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한국에서는 지친(至親) 조당이라 하여 6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이다(민법은 8촌 이내). (10) 인척(姻戚) 장애 - 직계의 인척은 어떠한 친등에 있어서도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사친(査親) 조당이라 하였는데, 교구 직권자관면할 수 있다. (11) 내연 관계(內緣關係) 장애 - 이미 동거한 무효 혼인에서나, 혹은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무효화된 결혼 생활에 불법적인 배우자가 직계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가혼(假婚) 조당이라 하였다. (12) 법정 친족 장애 - 양자 결연(養子結緣)에서 발생한다.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방계에서는 2친등 이내, 민법은 직계 혈족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법친 조당이라 하였다. (13) 착오 장애 - 처음 결혼하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말한다. 이를 착위 조당이라 하였다. (14) 협박 장애 -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공포에서 발생한다.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한 경우다. (15) 혼인 형식 장애 - 교회법이 정한 혼인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이를 전에는 비밀 조당이라 하였다.

   5. 관면 혼인 : 관면 혼인(寬免婚姻)은 혼인 장애가 공개적일 때, 외정(外廷)에서 관면되며, 비밀일 경우 내정(內廷)에서 관면된다. 신앙은 혼인보다 더 중요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능한 한 신앙인끼리의 혼인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 성사의 허락(寬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개신교나 타종파 신자인 경우는 혼종혼(混宗婚)이 된다.

   그리고 서약의 내용은 신자인 경우, 혼인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 것을 서약하고,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한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