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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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권◆ 인쇄

한자 敎導權
영어 Magisterium

   교회의 ‘가르치는 권한’을 뜻하며 본디 사도 베드로를 머리로 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으나 지금은 교황을 머리로 하는 주교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교도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장엄 교도권’ 또는 ‘특별 교도권’(Solemn or Extraordinary Magisterium)은 교황의 확정적 선언이나 교황이 인준한 보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모여 확정적 선언을 할 때 행사된다. (2) ‘일반 교도권’(Ordinary Magisterium)은 교황이나 주교들이 신도들을 가르치는 일반적 수단, 곧 말이나 저술이나 행위로써 행사된다.

  특별 교도권은 행사될 때마다 항상 무류성을 지닌다. 일반 교도권은 교황이나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도 무류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않는 한 무류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교회법 749조). 가톨릭 신도들은 무류적 교의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류성을 지니지 않은 교의에 대해서는 지성과 의지종교적 존중을 표해야 한다.

  교황 비오 11세는 개인 알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례는 교회의 일반 교도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전례는 이러저러한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다”(Cyprian Vagaggini, Theological Dimensions of the Liturgy에서 인용). 더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리 교육과 전례(敎理 敎育~ 典禮 Catechesis and Liturgy) 참조.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