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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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재◆ 인쇄

한자 禁肉齋
영어 Abstinence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주님 수난 성금요일)을 기억하고 특정 축일전례를 준비하거나 하느님은총을 얻기 위해 또는 고해성사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죄를 속죄하고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가 명하는 특정한 날 고기나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 ‘금육재의 날’은 재의 수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그리고 사순 시기의 금요일이다. 교회는 연중의 모든 금요일에도 신심 행위극기를 실천하고 신앙심과 참회의 정신, 특히 평화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금육재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교회법은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251조).

  금육재의 규칙에 따르면 계란, 낙농 생산물, 양념(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은 허용된다. 이 규칙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생선, 갑각류, 개구리, 검둥오리, 바다거북, 비버를 먹을 수 있다. 14세부터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 병자나 어떤 국가의 경우 군인들은 이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리스도교 완덕을 추구하는 수도회나 기관에 속하는 이들은 회칙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육재 규정을 지킬 수 있다.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