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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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재◆ 인쇄

한자 斷食齋
라틴어 jejunium
영어 fasting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단식재라고 한다. 단식재는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모세(출애 34:38), 엘리야(1열왕 7:8)의 40일간 단식, 다니엘(다니 10:2)의 3주간 단식 등의 그것으로 하느님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하기도 하였다(레위 16:2). 구약시대의 단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贖罪服)[苦衣라고도 한다]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灰]를 뒤집어 쓰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다. 선약성서에도 단식에 관한 기혹이 나와 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단식하였고 (마태 9:14 · 17,마르 2:18, 루가 5:33-39), 예수도 단식하였으며 나아가 장려하였다(마태 6:16, 루가 2:20).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에게 엄격한 단식을 요구하였고, 세례 준비자들에게도 단식을 권장하였다. 그 뒤 단식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금요일과 토요일, 사계(四季)의 재일(齋日), 축일의 전날 등의 날에 단식재를 지켜야 했다. 이러한 단식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단식으로 절약된 음식물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단식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에 비추어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단식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교황헌장 <페니테미니>(Paenitemini)는 “단식은 그날 점심 한 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협의회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 교회가 단식재를 지켜야 할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 된다. 이때에는 전 세계 교회신자 중 21세 이상 61세 이하*의 모든 신자들은 각국 주교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 다만 신체가 허약하여 단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 현 교회법전은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제1252조)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년자는 제97조에서 "18세를 만료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 교회법에 따른 금식재 의무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다.(편집자 주)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