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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인쇄

한자 瀆聖
[관련단어] 독성죄 

   독성이란, 거룩한 것을 의식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경신덕(敬神德)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성죄를 구성한다. 거룩한 것이란 하느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느님하느님을 위해 바쳐진 것을 말한다. 독성은 사람에 대한 독성, 장소에 대한 독성, 물건에 대한 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독성이란 ① 성직자수도자를 폭행하는 행위, ② 이들을 정당한 이유나 고위성직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세속법정에 고소하는 행위, ③ 성직자정결서원을 한 수도자와 제6계를 범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장소에 대한 독성이란 축성 혹은 강복성당교회묘지에서 살인, 상해, 음행, 상행위(商行爲), 파괴, 약탈, 방화, 동식물 방치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물건에 대한 독성은 미사제구(성작 · 성반 · 성체보 · 성작수건 등), 성경, 성해(聖骸), 제의(祭儀), 성상(聖像) 등 하느님봉헌된 물건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밖에도 대죄를 지은 사람이 성체성사를 받거나, 성직 매매도 독성이 된다. (⇒) 독성죄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