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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1)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사목헌장 47-52))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8-18 조회수1,414 추천수1 반대(0) 신고

 


9. 인간의 삶

1)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사목헌장 47-52)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원리와

빛으로 인간의 삶을 밝혀 주고자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현대 세계 사목헌장 제 2 부에서

  '몇 가지 긴급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문제들 중에 특히 혼인과 가정.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생활.

민족간의 가족적 유대와 평화에 관한 

 폭 넓은 가톨릭의 교의적 입장을

 밝힌 내용들입니다.

9-1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사목헌장 47-52) 

 종교적 차원에서 가정문제를

다루어야 할 근본적 이유로, 

 개인과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구원이

부부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설명합니다. 

1) 현대 세계의 상황인 문제점 

일부다처주의, 이혼의 유행,

자유연애 등으로 가정의 존엄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부부애는 이기주의,

향락주의, 부당한 피임 수단

등으로 속화되어 갑니다. 

 속화에서 더 나아가 인격의

파괴상황으로 인간들을 몰아넣을

  위험성을 무시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교회의 주장입니다. 

2)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神性性)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그 법칙을

주셨으므로 결혼이란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계약으로

공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任意)에 맡겨질 수는

없으며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가치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해야 하고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으니(마태 19,6)"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은 혼인을 설명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혼인성사는 자신의

결정을 책임있게 선언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결혼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이 예식은 인간의 책임있는

인격적 행위이며 거룩한 행위입니다.

3) 부부애와 생명의 존엄성 

 교회는 부부생활의 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의 법과 진정한 부부애를

보장하는 하느님의 법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일깨우고 있으며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은 보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와 같으며

여러 세대(世代)가 모여

보다 깊은 예지를 이어 받는

혈통의 흐름이며 개인의 조건을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조화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이 가정을

꾸려나감은 인류를 위한 

 성스러운 임무로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향유하면서 같은 애정과 생각과

생활로 성화하려는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쁨과

희생이 수반되는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 할 것이며 자신들의

충실한 사랑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알려 주신 그 사랑의

신비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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