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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31-3 성 미술의 용도)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1-12 조회수1,206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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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회와 성 예술
31-3 성 미술의 용도
전례에 속한 외적 사물의 조형을
교회공법 및 교회의 규정들로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위있고 목적에 상응한
성당의 건축, 제대의 모양과 제작, 
 감실의 고귀한 외양 및 그 장소와 안정성,
세례소의 올바르고 품위있는 설비,
또한 성화와 장식과 장비를 합당히
다루는 규정(전례헌장 128항)"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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