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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6-4 주교의 권한)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18 조회수962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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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교
16-4 주교의 권한
일단 주교가 교구에 취임하게 되면
정주주교는 자신의 교구의 사목자로서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관할권을 지니게 됩니다.
정상적 관할권이란
바로 그의 직무에서
나오는 권한을 말하며,
직접적인 관할권이란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할지역 내에
권한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주교는 영적이고,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
관할 교구를 다스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기 교구내에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권을 관장하게 됩니다.
주교는 관할 교구 안에
공식적인 입법자로서 교회의
일반법이나 특별법 또는
공의회법들과 상충되지 않는한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교는 교회의 대의명분을
판별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법권을 지닙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권한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사, 준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수호하는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직책상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
공식적인 최고의 설교자이며,
교구내 사제들은 주교에 의해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러한
주교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교 성성식을 통하여 주교는
모든 성사를 수행할 권한을 지닌
동시에, 사제직을 충만히
이행하게 되며 자기 교구내에서
주교는 또한 견진성사와 성품성사의
정임집권자가 됩니다.
주교 성성식을 거쳐 주교가 된 사람은
주교의 상징으로 좌를 갖게 되며
이것이 이른바 주교좌 성당입니다.
또한 주교는 주교의 상징으로
목장과 주교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구장 주교는 추기경과 교황사절을
제외한 다른 주교들이나 대주교들 보다도
자기 교구에 대한 우선권을 지닙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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