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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성체와 양형 영성체
작성자장병찬 쪽지 캡슐 작성일2008-01-25 조회수557 추천수2 반대(0) 신고

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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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와 양형 영성체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중 영성체 예식부분)

빵 쪼갬과 하느님의 어린양 :
사제는 축성한 빵을 쪼갤 때 사정에 따라 부제나 공동집전자의 도움을 받는다. 빵을 쪼개는 동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동작으로서,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1코린 10,17 참조)는 사실을 드러낸다.
빵을 쪼개는 예식은 불필요하게 길게 끌어서는 안 되며 절도 없이 과장해서도 안 된다. 회중은 사제가 빵을 쪼개는 동안 "하느님의 어린양" 을 노래한다. 빵을 쪼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느님의 어린양" 을 반복하여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나 "평화를 주소서." 라는 말로 끝맺는다.
사제는 축성한 빵을 쪼개어 조그만 조각을 성혈이 담겨 있는 성작에 넣는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 됨을 뜻한다"(총지침, 83항).


영성체 :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기에 앞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한 다음, 성반 또는 성작 위에 성체를 들어 보이며 "하느님의 어린양, ……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며 신자들을 영성체에 초대한다(총지침, 84항 참조). 사제가 먼저 영성체를 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부제는 사제의 영성체가 끝나고 난 다음 사제에게서 성체와 성혈을 받아 영성체를 한다. 그러고 나서 사제를 도와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양형 영성체를 할 때에는 사제가 성체를 나누어 주고, 부제는 성작을 들고 성혈을 분배한다.
성체를 나누어 주는 사제나 부제는 수단 위에 중백의나 장백의를 입고 영대를 메야 한다. 수단 위에 바로 영대를 메지 말아야 한다.
"신자들도 사제처럼 그 미사에서 축성한 성체로 주님의 몸을 모신다"(총지침, 85항). 많은 성당에서 흔히 보듯이 미리 성체를 축성하여 감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늘 감실의 성체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자들이 성찬례와 영성체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직접 입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입으로 성체를 모실 때에는 양형 영성체를 할 때처럼 성작 수건이나 성반을 턱 아래에 받쳐 주어야 한다.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성체(와 성혈)를 받아 모신다. 신자들이 직접 성체를 집어 모시는 것은 안 된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성체를 모시는 것은 더욱 안 된다(총지침, 160항 참조).
신자들이 행렬을 지어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에는 앞 사람이 사제에게서 성체를 받을 때 깊은 절로 공경의 예를 드린 다음, 사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성체 대신 사탕이나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체는 사탕이나 과자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형 영성체 :
"공의회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 때때로 더욱 분명한 성사적 표지인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다"(총지침, 14항). "거룩한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의 양형으로 할 때에 더욱 완전한 모습을 갖춘다. 양형 영성체로 성찬의 표지가 더욱 완전하게 표현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주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과 성찬의 잔치와 아버지 나라에서 있을 종말 잔치의 관계가 더욱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총지침, 281항). 따라서 "사제처럼 신자들이 …… 미리 허용된 경우(총지침, 283항 참조)에 성혈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다"(총지침, 85항).
그러나 "가톨릭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한 가지 형상만으로 하는 영성체로써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고 전체적으로 모시는 것이므로 영성체의 효과와 관련하여 오직 한 가지 형상의 영성체를 한 이들도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 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총지침, 282항).
미리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의 양형 영성체 규범을 따로 제정하여 공동체의 사목자인 사제에게 그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나 양형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총지침, 283항 참조). 물론 이때에는 성사가 모독되는 일이 없도록 신자들을 잘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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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 제2편 전례와 성사 중 성체성사)


제 78 조 (영성체 방법)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참조).

제 79 조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제 80 조 (양형 영성체)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미사경본 총지침, 242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6조 참조).
1. 세례미사, 견진미사, 혼인미사,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2. 전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합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3.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 때 그 해당자들에게,
4.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 등등.

제 81 조 (영성체 의무)
1항 부활 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2항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참조).

제 82 조 (첫영성체)
1항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조; 사제직무교령, 5항 참조).
2항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989조 참조).

제 83 조 (병자 영성체)
1항 사목자는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주 영성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1조.제921조 3항 참조).
2항 임종자에게는 병자성사와 함께 노자성체를 영해주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2항.제919조 3항.제9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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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성인의 통공 교리를 생활화 한다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인의 통공 안에 있는 가족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찬미와 흠숭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요셉께 사랑을! ) 

( http://예수.kr   ,  http://마리아.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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