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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형제 폐지를 위한 4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작성자김수복 쪽지 캡슐 작성일2009-10-27 조회수333 추천수1 반대(0) 신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4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 하고자 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고,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 13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유럽 연합의 가입 조건이 사형제 폐지라는 것 역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증언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사형제도의 존폐와 사형집행 재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정부는 더 이상 사형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프랑스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할 때다. 또 국회는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년 10 월 26 일

불교 지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천주교 강우일 주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개신교 권오성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불교 이성택 교무 (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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