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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20-5 종신부제)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9-14 조회수834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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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제
20-5 종신부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종신부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종신부제를 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사목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주교회의는
이를 우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종신부제가 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독신자이든
기혼자이든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교황님의 동의를
얻어 각 지역 주교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삼년간 영적 수련과
직무수행에 대한
공부를 시켜 종신부제로
 서품을 주는 것이며,
둘째는 중대한 사유로
교구장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적어도 삼년 동안을
일정한 숙소에서 거주하며
영적수련과 직무수행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
종신부제로 서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독신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경우처럼
신앙과 지혜가 깊은
나이 많은 기혼자(예 40세 혹50세)
가 종신부제 서품을 받았으나
그 후에 만일 부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신자들의 거부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00여명(1980년)의
종신 부제가 있으며 미국
가톨릭 교회의 경우를 보면
약 1,000명의 종신부제가 있어
나이 많은 기혼자들은 6일간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교회법 288참조)"
주일에 복음을 낭독하고 강론하며,
교회 재정일을 처리하고 세례를
주고 기타 말씀의 전례를 거행하나,
교회에서 봉급은 받지 않으며,
젊은 종신부제는 교회의 봉급을 받으며
일주일 내내 부제의 일을 이행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면 종신부제의 역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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