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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체신비에 관한 교황청 훈령
작성자김기연 쪽지 캡슐 작성일2008-01-22 조회수483 추천수1 반대(0) 신고
 
 
 
 
성체신비에 관한 교황청 훈령
 

성체공경은 신앙인의 생명

 


(성체 존엄 해치는 모든 행위 방호(防護) 요청 - 1980년 4월 13일(가톨릭 신문)

 

 

[바티칸 시NC]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공경이 "모든 크리스챤 삶의 생명" 이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교황 사목교서 발표. 금년 2월 24일 작성 3월 18일에 발표된 [성체 신비와 존경에 관한] 성목요일 사목서한에서 이와 같이 강조한 교황은 또 성체를 "신품성사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존재이유" 라고 교시했다. 이어 교황은 "하느님은 스캔들을 유발하는 조급함이나 그리고 존경이 결여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고 지적하면서 주교들과 사제들이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방호할 것을 요청했다.

 

 

교황은 또 "인간적인 나약함, 무관심이나 성급함, 그리고 때때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들을 부분적이고 일방적이며 잘못 적용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고귀한 성체성사 교리의 해석과 마땅한 공경에 스캔들이나 혼란을 일으켜 온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주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사죄를 표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특히 대죄의 상태에서 부당하게 영성체하지 못하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손으로 영성체가 허용된 많은 나라에서 통탄하리 만큼 성체께 대한 존경의 결핍이 보도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현재 손으로 영성체가 허락되고 있는 곳에서도 이를 삼가 줄 것을 제의했다.

 

 

교황은 또 "성청 성사경진성성이 곧 성체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발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침들은 [라틴어 구 전례의 기초하에 교육받아 온]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성체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

 

(1969년 5월 29일 주님께 대한 기억(Memorial of The Lord)에서)

 


입으로 하는 영성체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


- 성체께 대한 신자들의 공경을 나타내며, - 거룩한 성체가 합당한 공경을 받으며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 신앙과 겸손, 성체 공경에 더 도움이 되며, - 성체의 부서진 조각들도 성 교회에서 명하는 대로 정성을 다해 돌보게 되고, - 이 위대한 성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적 품위를 결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


 

- 장엄한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를 가져오고, 성체성사의 참된 교리에 대한 변조와 신성모독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시대에, 로마 교구에서는 손으로의 영성체가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이 행위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다. 교황성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오직 입으로만 성체를 영할 수 있으며, 사제만이 성체를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어떤 여인이 앞으로 나와 손으로 성체를 받으려고 하자, 교황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기도할 때처럼 합장하게 하신 다음, 그녀의 입에 성체를 놓아주셨다.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만한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요? ****************************************************************

 

 

 

1977년 9월 18일자 서울교구 성당주보에는 1977년 9월 8일자 영성체에 대한 주교님의 공문이 실려있다. 준수되어야 할 지침 중 여섯 번째는 다음과 같다. 손으로 받아 모시던, 입으로 받아 모시던, 이는 받는 이의 자유 선택이고 영해주는 이의 강요일 수 없다. 따라서 입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나 손이 온전치 못하여 어려운 사람은 입으로 영할 수 있다.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교황청(예비성성)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1988년 4월 15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발행)

 


훈령 제2부, 3장. 신도들의 영성체 34항 : 영성체하는 방법


a). 교회의 관습대로 신도들은 꿇어서 혹은 서서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두가지 중 하나를 지방 주교회의가 정한 규범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장소의 상황과 영성체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신도들은 목자들로부터 지시된 방법을 즐겨 따름으로써 영성체가 같은 주의 식탁에 초대된 모든 이 상호간의 형제적 일치의 참된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b). 두 무릎을 꿇고 영성체를 할 경우 성체께 대하여 다른 존경의 표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꿇는 그 자체가 이미 흠숭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서 영성체를 할 경우 줄을 지어 나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나, 다른 영성체자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때를 가려서 할 것이다.

 

 

 

 

 

 

 

 

 

 

영성체 방법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995년 6월 30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발행)

 


제3관 영성체. 제78조(영성체 방법) :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은 다음과 같다. br>가. 영성체를 시켜줄 때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풍습이다.

나.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 안에서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손에 얹어주는 방식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이런 결정의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② 불경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③ 성체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신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경신성, 1969년 5월 29일, Memoriale Domini)
 
 

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므로 성체성사의 형상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께도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경신례, 즉 흠숭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Immensae Caritatis, 4항)

 

라. 영성체를 혀로 하거나 손으로 하거나 두 경우 모두 자격 있는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분배해야 한다. 성체 분배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에게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영성체자는 "아멘" 이라고 대답한다.

 

 

마. 축성된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시켜줄 경우에는 전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4다.(미사경본의 총지침, 242항 : 1970년 6월 29일, 영성체에 관한 훈령 Sacramentali Communione, 6항 참조)

 

 

 

제 79 조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1). 연관되는 교회법


가. 917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 921조 2항은 보존된다.

 

나. 921조 2항.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2). 영성체 횟수의 옛 규정

 


가. 1917년도 교회법전(제857조, 제858조 1항)
구 교회법전에 보면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으로 제한되어있다. 다만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었다.

 

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하였다.

 

 

① 예부성.
1964년 9월 26일, 훈령 Rite of Concelebration, 15항
1967년 5월 4일, 훈령 Tres abhinc annos, 14항.
1967년 5월 25일, 훈령 Eucharisticun Mysterium, 28항.

 

② 성사성.
1973년 1월 29일, 훈령 Immensae Caritatis, 2항

 

(3). 영성체 횟수의 새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917조는 위에 언급한 여러 훈령들을 단순화한 규정이다.
①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② 노자성체가 아닌 미사 밖에서의 두 번째 영성체는 금지된다.

 

나. 교회법전 유권해석위원회는 1984년 6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교회법 917조에 따라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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