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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외 ....... [김상조 신부님]
작성자김광자 쪽지 캡슐 작성일2008-07-18 조회수495 추천수8 반대(0) 신고
 

 
 
 
법이 하느님을 거스를 순 없다.
하느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살인은 죄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이에 대해 아무도 하느님이 살인교사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다.
남의 집에 가서 돈을 꺼내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도둑이라고 고발해도
주인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 전혀 도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그 돈이 가족 전체의 생계와 사업에 관계된 돈이라면
가장 한 사람이 허락했다고 해서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도 공범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많은 경우,
소유주의 허락여부에 달려 있단 걸 알 수 있다.
살인이나 공공기물 파괴나 테러 등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허락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윤리적판단이 달라진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비벼먹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다.
허기진 사람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낟알 몇 움큼 비벼 먹는 것은 죄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밀밭 주인도 그런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관례였을 것이다.
밀밭 주인도 그것의 원주인은 하느님인 것을 잘 알고 잇었을 것이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밀이삭을 비벼먹었으니
원주인이 자기 것을 취한 것이니 누가 뭐라 할 것도 없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행동의 가치가 달라진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신자들 중에서도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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