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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
  •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또는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별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속하기 시작한다. 다만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 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 제 12 조 ①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 ②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
  • ③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 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3 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체재자들은:
  • 1.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다.
  • ③ 주소 부정자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보편법들이거나 개별법들이거나 지켜야 한다.
  • 제 14 조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의문 중에는 직권자가 이를 관면할 수 있으나, 다만 유보된 관면인 경우에는 이를 유보한 권위자가 통상 허가하는 것이라야 한다.
  • 제 15 조 ① 무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무지나 착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공공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추정된다.
  • 제 16 조 ① 법률들은 입법자 및 그에게서 유권적 해석권을 위탁받은 이가 유권적으로 해석한다.
  • ② 유권적 해석이 법률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법률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포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명확한 법률의 조문을 선언하는 것뿐이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법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 또는 의문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면 소급되지 아니한다.
  • ③ 해석이 특별 사항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 행위의 형태로 된 것은 법률의 효력이 없고 해당자들만 구속하며 해당 사항에만 적용된다.
  • 제 17 조 교회의 법률들은 본문과 문맥을 고려하여 문구의 고유한 의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도 의문과 애매가 남으면 상응하는 조문들이 있으면 이러한 조문들과 또한 법률의 목적과 환경 및 입법자의 정신을 참조하여야 한다.
  • 제 18 조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
  • 제 19 조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명문 규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그 사항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킨 법의 일반 원리들, 교황청의 판례법과 관행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형벌 사항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0 조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직접 반대되거나 또는 먼저의 법률의 내용 전체를 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결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1 조 기존의 법률의 폐지가 의문 중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나중의 법률들을 먼저의 법률들에 연관시키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화시켜야 한다.
  • 제 22 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관습
  •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②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 제 25 조 어떤 관습이라도 적어도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 온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 제 27 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
  • 제 28 조 제5조 규정은 유효하되, 관습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법률 밖의 것이거나 간에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그러나 법률은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을 폐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편법도 개별 관습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 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일반 교령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규범에 따라 관할 입법권자가 그에게 명시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였고 또 그 수여 행위 중에 정한 조건을 지키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1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이로써 법률 적용 중에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거나 법률들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인 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의 공포와 예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32 조 일반 집행 교령들은 그 교령들이 적용 방식을 규정하거나 준수를 촉구하는 그 법률들을 지켜야 할 이들을 구속한다.
  • 제 33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비록 지침서나 다른 명칭의 문서들로 발령되더라도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에 상반되는 교령들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 ② 이러한 교령들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교령들은 이의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4 조 ① 훈령들은 법률들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의 집행 중에 지킬 방식을 상술하고 정하는 것인 바, 법률들이 집행되도록 보살펴야 하는 이들이 사용하도록 발부되고, 법률들의 집행 중에 그들을 구속한다.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훈령들을 발령한다.
  • ② 훈령들의 조례들은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의 규정과 합치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 ③ 훈령들은 이를 발령한 관할권자나 그의 장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설명이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1 절 공통 규범
  •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36 조 ① 행정 행위는 문구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된 언어 사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문 중에는 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의 경고나 처벌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편익을 위하여 법률을 어기는 것은 좁은 해석에 따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넓은 해석에 따른다.
  • ② 행정 행위는 명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사항들로 확장되지 말아야 한다.
  • 제 37 조 외적 법정에 관한 행정 행위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집행 형식으로 된 것이면 그 집행 행위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 38 조 행정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여된 답서인 경우에도,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이나 승인된 관습에 어긋나는 한도만큼 효과가 없다. 다만 관할권자가 명시적으로 개정 단서를 덧붙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9 조 행정 행위에 붙은 조건들은, ‘만일’, ‘……아니하는 한’, ‘다만’ 이라는 접속사로 표시된 때에만 유효 요건으로 여긴다.
  • 제 40 조 어떤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먼저 서장을 받고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의 임무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그 행정 행위를 발령한 자의 권위로 집행자에게 그 서장의 사전 통보가 보내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1 조 집행 임무만 위탁받는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이 행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또는 다른 중대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거나 또는 행정 행위 자체에 부가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행정 행위의 집행이 사람이나 장소의 사정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집행자는 그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정 행위를 발령한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 42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위임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자가 서장에 부가된 본질적 조건들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절차의 실질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행은 무효다.
  • 제 43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타인을 자기 대신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가 금지되었거나 또는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대체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자는 타인에게 준비 행위를 위탁할 수는 있다.
  • 제 44 조 행정 행위는 집행자의 직무상 후계자에 의하여서도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집행자가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5 조 집행자가 행정 행위의 집행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하였으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집행할 수 있다.
  • 제 46 조 행정 행위는 그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7 조 관할권자의 다른 행정 행위에 의한 행정 행위의 취소는 그 해당자에게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
  •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 제 49 조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교령이다.
  • 제 50 조 권위자는 개별 교령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여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제 51 조 교령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52 조 개별 교령은 해당 사항들과 해당자들에게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을 어디서든지 구속한다.
  • 제 53 조 만일 교령들이 서로 어긋나면,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령이 일반 교령에 우선한다. 만일 교령들이 같은 특별 교령들이거나 일반 교령들이면 나중의 교령이 어긋나는 한도만큼 먼저의 교령을 수정한다.
  • 제 54 조 ① 개별 교령은 그 적용이 집행자에게 위탁된 것은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제정자의 권위로 당사자에게 통고된 때부터 효과를 낸다.
  • ② 개별 교령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 제 55 조 제37조와 제51조 규정은 유효하되, 매우 중대한 이유로 교령의 서면 본문이 교부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령의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면 교령이 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56 조 만일 교령의 해당자가 교령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교령은 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57 조 ① 법률이 교령을 내리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해 당사자가 교령을 얻고자 청원이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때마다, 관할권자는 청원이나 소원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로 그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기한이 지나도 교령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상의 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추정된다.
  • ③ 추정된 부정적 응답은 관할권자에게 교령을 내릴 의무와 더구나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제128조 규범에 따라 보상할 의무까지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 58 조 ① 개별 교령은 관할권자에 의한 합법적 취소로뿐 아니라 그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 ② 합법적 문서로 부과되지 아니한 개별 명령은 명령자의 권리가 해제되면 끝난다.
  • 제 3 절 답서
  • 제 59 조 ① 답서는 관할 집행권자가 서면으로 행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에 응답하여 특전이나 관면이나 그 밖의 다른 은전을 수여하는 것이다.
  • ② 답서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구두로 행한 허가나 은전의 수여에 관하여도 유효하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0 조 어떤 답서든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 61 조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답서는 타인을 위하여 또한 그의 동의 없이도 신청될 수 있고 그의 수락 이전이라도 유효하다. 다만 반대되는 단서는 존중된다.
  • 제 62 조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답서는 그 답서가 수여되는 때부터, 그 외의 답서는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 제 63 조 ① 진실의 은폐 즉 은닉은 법률과 양식과 교회법적 관행에 따라 유효 요건으로서 표시하여야 할 것들이 신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면 답서의 유효성을 장애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여된 은전의 답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만 즉 허위 진술도 만일 제시된 동기 이유 중 한 가지도 진실이 아니면 답서의 유효성을 장애한다.
  • ③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답서에서는 그 답서가 수여되는 때, 그 외의 답서에서는 집행되는 때, 그 동기 이유가 진실이어야 한다.
  • 제 64 조 교황청의 한 부서에서 거절된 은전은 그 사항을 처음 다루기 시작하였던 부서의 동의 없이는, 교황청의 다른 부서나 그 밖의 교황 이하의 관할권자에게서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다만 내적 법정에 대한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의 권리는 보존된다.
  • 제 65 조 ① 아무도 소속 직권자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청원하지 못한다.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직권자는 먼저의 직권자로부터 거절의 이유를 듣지 아니하는 한 은전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아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동일한 주교의 다른 대리는 비록 거절한 대리에게서 거절의 이유를 듣더라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 ③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후에 이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서 교구장 주교에게서 얻은 은전은 무효다. 교구장 주교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교구장 주교의 동의 없이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유효하게 획득될 수 없다.
  • 제 66 조 답서는 그 수령자나 발령자의 이름 또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나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되는 당사자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는 한,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 제 67 조 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두 답서가 획득된 경우에는,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답서가 일반 답서에 우선한다.
  • ② 둘 다 같은 특별 답서들이거나 일반 답서들이면 먼저의 답서가 나중의 답서에 우선한다. 다만 나중의 답서에 먼저의 답서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먼저의 답서의 획득자가 범의나 현저한 태만으로 답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답서가 무효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으면 답서자에게 소원하여야 한다.
  • 제 68 조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도좌의 답서가 획득자의 직권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때는, 그 서장에 이것이 명령되어 있거나 또는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조건들이 검증되어야 하는 경우뿐이다.
  • 제 69 조 제시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답서는 집행자에게 어느 때든지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범의가 없어야 한다.
  • 제 70 조 답서에 그 수여 자체가 집행자에게 위탁되어 있으면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량과 양심에 따라 은전을 수여하거나 거절할 소임이 있다.
  • 제 71 조 아무도 자기의 혜택만을 위하여 수여된 답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다른 이유로 그리하여야 할 교회법상 의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2 조 사도좌로부터 수여된 답서들이 만기가 되면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
  • 제 73 조 어느 답서도 상반되는 법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4 조 은전을 구두로 수여받은 이는 이를 내적 법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외적 법정에서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때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 75 조 답서가 특전이나 관면을 포함하면 다음의 교회법 규정도 지켜져야 한다.
  • 제 4 절 특전
  • 제 76 조 ① 특전 즉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간에 특정인의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은, 입법권자뿐 아니라 입법권자가 이 권력을 부여한 집행권자에게서도 수여받을 수 있다.
  • ② 백 년간 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기간의 점유는 특전의 수여의 추정을 하게 한다.
  • 제 77 조 특전은 제36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전의 수혜자가 실제로 어떤 은전을 얻는 해석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 제 78 조 ① 특전은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반대가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인적 특전 즉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소멸된다.
  • ③ 물적 특전은 그 사물이나 장소의 완전한 파괴로써 끝난다. 그러나 장소의 특전은 그 장소가 50년 이내에 재건되면 회생된다.
  • 제 79 조 특전은 제47조의 규범에 따라 관할권자의 취소로써 끝난다. 다만 제8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80 조 ① 어떠한 특전도 포기로써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권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느 자연인이든지 자기의 혜택만을 위하여 수여된 특전을 포기할 수 있다.
  • ③ 특전이 어느 법인에게 수여되거나 또는 장소나 사물의 품위 때문에 수여된 것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또한 법인도 그 법인에게 수여된 특전의 포기가 교회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포기할 자유가 없다.
  • 제 81 조 특전은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나의 호의로’ 또는 그 밖의 이와 같은 의미의 부칙을 붙여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2 조 타인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특전은 불사용이나 반대 사용에 의하여 끝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특전은 합법적 시효가 되면 상실된다.
  • 제 83 조 ① 특전은 수여된 기간의 경과나 건수의 만료로써 끝난다. 다만 제14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시간이 흘러 사항의 상황이 바뀌어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특전이 해로운 것이 되거나 그 사용이 불가한 것이 되어도 끝난다.
  • 제 84 조 특전으로 수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이는 그 특전 자체를 박탈당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직권자는 중대하게 남용하는 특전자에게 경고하여도 무익하면, 자기가 수여한 특전을 박탈하여야 한다. 그 특전이 사도좌에게서 수여된 것이면 직권자는 그 사실을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
  • 제 5 절 관면(寬免)
  • 제 85 조 관면 즉 순전히 교회의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경우의 해제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또한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권을 가지는 이들도 허가할 수 있다.
  • 제 86 조 법 제도들이나 법률 행위들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건들을 규정하는 법률들은 그 한도만큼 관면이 되지 아니한다.
  • 제 87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구역이나 자기의 소속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율 법률들에 대하여 보편법들이든지 개별법들이든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들이나 형법들, 또는 그 관면이 사도좌나 다른 권위자에게 특별히 유보되어 있는 법률들에 대하여는 관면할 수 없다.
  • ② 성좌에 소원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지체하면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비록 그 관면이 성좌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성좌가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 허가하는 관면인 경우에는 어느 직권자이든지 위와 같은 법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제29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88 조 교구 직권자는 교구의 법률들뿐 아니라 전체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 또는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대하여도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
  • 제 89 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관면권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0 조 ① 교회의 법률은 관면될 사항의 상황과 법률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관면되지 못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관면은 불법이고, 또한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장상이 허가한 것이 아닌 한 무효다.
  • ② 이유가 충분한지 의문 중에는 관면은 유효하고 가합하게 허가된다.
  • 제 91 조 관면권을 가지는 이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2 조 관면뿐 아니라 특정한 사항을 위하여 수여된 관면권 자체도 제36조 제1항의 규범대로 좁은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제 93 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관면은 특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끝나고, 또한 동기 이유의 확실한 전적 종지로써도 끝난다.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94 조 ① 고유한 의미의 정관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에서 법 규범에 따라 제정되는 규약인 바, 이로써 그 결합체들의 목적, 구성, 통할 및 행동 방식이 규정되는 것이다.
  • ② 사람들의 결합체(사단)의 정관에는 그것의 합법적 구성원인 사람들만 구속된다. 사물들의 결합체(재단)의 정관에는 그것의 운영을 맡은 이들이 구속된다.
  • ③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된 정관 규정은 법률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 제 95 조 ① 규칙은 교회 권위자의 지시에 의하여서거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자유로운 소집에 의하여서거나 사람들의 집회에서뿐 아니라 그 밖의 행사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율 즉 규범인 바, 이로써 이러한 집회의 구성과 운영 및 안건 진행 방식에 관한 것이 규정되는 것이다.
  • ② 집회나 행사 중에는 여기에 참석한 이들이 규칙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제 97 조 ① 18세를 만료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
  • ②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
  • 제 98 조 ① 성년자는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다.
  • ② 미성년자는 자기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들의 권력에 예속된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하느님의 법률로나 교회법에 의하여 그들의 권력에서 면속되는 사항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인들의 설정과 그들의 권력에 관하여는 국법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가 정당한 이유로 다른 후견인을 임명하여 배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9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 유아들과 동등시된다.
  • 제 100 조 사람은 그의 주소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이라 하고,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라 하며,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 체재자라 하고,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소 부정자라 한다.
  • 제 101 조 ① 자녀의 출신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다면 준주소이다. 만일 부모가 동일한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어머니의 그것이다. 새 신자의 출신지도 이와 같다.
  • ② 주소 부정자의 자녀인 경우에 출신지는 그가 출생한 곳이고 버려진 아기(기아)인 경우에는 그가 발견된 곳이다.
  • 제 102 조 ①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만 5년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 ② 준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 ③ 본당 사목구 구역 내에 있는 주소나 준주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교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비록 본당 사목구 내에는 없더라도,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 제 103 조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이 등록한 집(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주소를 얻는다. 준주소는 교회법 제102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거주하는 집에서 얻는다.
  • 제 104 조 부부는 공동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져야 한다. 합법적인 별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양편이 각각 독자적 주소나 준주소를 가질 수 있다.
  • 제 105 조 ① 미성년자는 그가 예속되는 권력자의 주소나 준주소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아기를 지난 미성년자는 독자적 준주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법의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립된 이는 독자적 주소도 얻을 수 있다.
  • ② 미성년 이외의 다른 이유로 타인의 후견이나 법정 대리에 합법적으로 위탁된 이는 누구든지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따른다.
  • 제 106 조 주소나 준주소는 돌아오지 아니할 마음으로 그 곳을 떠남으로써 상실된다. 다만 교회법 제10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07 조 ① 각 사람은 주소로도 준주소로도 자기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가 정하여진다.
  • ② 주소 부정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이다.
  • ③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밖에 없는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다.
  • 제 108 조 ① 혈족은 친계와 촌수로 계산된다.
  • ② 직계 혈족에서는 세대(世代)의 수 즉 공동 시조를 제외한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 ③ 방계 혈족에서는 공동 시조를 제외한 양편 친계의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 제 109 조① 인척은 비록 미완결이라도 유효한 혼인에서 생기고, 남편과 아내의 혈족 사이, 또한 아내와 남편의 혈족 사이에서 맺어진다.
  • ② 남편의 혈족들은 동일한 친계와 촌수대로 아내의 인척들로 계산된다. 또한 그 대응의 경우도 같다.
  • 제 110 조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은 그들을 입양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자녀들로 간주된다.
  • 제 111 조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 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자치 교회에 등록된다.
  • ② 그러나 부모 중 한 편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속한 교회에 등록된다.
  • ③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 제 112 조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율 예법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사도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 2. 혼인을 맺거나 혼인 중에 상대편 배우자의 자율 예법의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배우자.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면 라틴 교회로 자유로이 복귀할 수 있다.
  •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자들의 만 14세 미만인 자녀들. 또한 혼 종 혼인에서 다른 예법의 교회로 합법적으로 옮긴 가톨릭편 배우자의 자녀들. 그러나 이들은 만 14세가 되면 라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
  • ② 어떤 자치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사를 받아 온 관습은 비록 장기간이라도 그 교회에의 등록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 ③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기는 일은 자신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앞에서 또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위임받은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선언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사도좌의 답서가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사실은 세례 대장에 기입되어야 한다.
  • 제 2 절 법인
  •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 ② 교회에는 자연인들 이외에도 법인들, 즉 그들의 성격에 상응하는 교회법상 의무와 권리의 주체들도 있다.
  • 제 114 조 ① 개인들의 목적을 초월하는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은 법규정 자체로 또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수여된 특별 인가에 의하여 법인들로 설립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은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의 사업에 관한 것을 뜻한다.
  • ③ 교회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하여 실제로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고 또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예견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이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15 조 ① 교회 안의 법인들은 사람들의 결합체(사단)들이거나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 ② 적어도 3명의 사람들이라야 구성될 수 있는 사단은 그 구성원들이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동등한 권리거나 아니거나 간에 의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여 사단의 행위를 결정하면 합의체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의체가 아니다.
  • ③ 재단 즉 자치 기금은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재산 즉 사물들로 성립되며,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 또는 단체가 운영한다.
  • 제 116조 ① 공법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들이나 재단들이다. 그 외의 법인들은 사법인들이다.
  • ② 공법인들은 법 자체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으로써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사법인들은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서만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 제 117 조 법인격을 얻고자 하는 어느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제 118 조 공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고유한 정관으로 그 권한이 인정되는 이들이다. 사법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그 정관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이들이다.
  • 제 119 조 합의체적 행위에 관하여는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다.
  • 1. 선거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 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로도 결정되지 아니하면 다수표를 얻은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투표하고, 만일 그러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면 2명의 연령의 선배들에 대하여 투표한다. 세 번째 개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령의 선배가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의장(주재자)이 결재 투표를 할 수 있다.
  • 3.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서 승인되어야 한다.
  • 제 120 조 ①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폐쇄되거나 백 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 사법인은 그 외에도 그 단체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해산되거나 또는 관할권자의 판단으로 기금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도 소멸된다.
  • ② 합의체 법인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고 사단이 정관에 따라 존재하기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단의 모든 권리들의 행사는 그 구성원에게 속한다.
  • 제 121 조 공법인들인 사단이나 재단들이 연합하여 그들 전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결합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법인이 먼저의 법인들의 고유한 재산과 세습 권리를 얻고 그들이 부담하여 온 책무도 인수한다. 특히 재산의 처리와 책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 122 조 공법인의 인격을 가진 결합체가 분할되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또는 일부가 갈라져 다른 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분할을 관할하는 교회 권위자는 우선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 및 기득권과 승인된 정관을 준수하면서, 몸소 또는 집행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살펴야 한다.
  • 1. 나눌 수 있는 공동 재산과 세습 권리 및 부채와 기타 책무는, 양 법인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참작하여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대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분할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나눌 수 없는 공동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用益權)도 역시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를 지켜 양 법인에게 주고 그들의 고유한 책무도 양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23 조 공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세습 권리 및 책무의 청산은 법과 정관으로 규제된다. 만일 법과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의 직접 상급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언제나 설립자나 헌납자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책무의 청산은 그 정관으로 규제된다.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124 조 ①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외적 요소들에 관하여 올바로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 125 조 ① 본인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되,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행위는) 피해 당사자나 그의 법률상 후계자의 청구에 따라서든지 직권에 의하여서든지 재판관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 제 126 조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법규범에 따라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제 127 조 ①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동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단체나 집단이 교회법 제166조의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다만 자문만 요구되는 경우에 개별법이나 고유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행위가 유효하려면 참석한 자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②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동의나 자문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 1. 동의가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들이나 그들 중 어떤 이의 의견을 거슬러 행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 2. 자문이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장상은 그들의 의견을 비록 만장 일치라도 따를 의무가 전혀 없지만,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우월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의견을 특히 만장 일치이면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 ③ 동의나 자문이 요구되는 모든 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성실히 표명하고 또한 업무의 중요성이 비밀을 요구하면 이를 엄격히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장상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다.
  • 제 128 조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로나 더욱이 범의로나 죄과로 행한 다른 어떤 행위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는 끼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제 8 장 통치권
  • 제 129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교회 안에 있고 재치권이라고도 불리는 통치권의 자격자들은 법규정에 따라 성품에 오른 이들이다.
  • ②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이 이 권력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 제 130 조 통치권은 본래 외적 법정에서 행사된다. 그러나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는 때도 있으나, 그 때에는 그 권력 행사가 외적 법정에서 가지게 되어 있는 효과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1 조 ① 정규 통치권은 법 자체로 어떤 직무에 결부된 것이다.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수여된 것이다.
  • ② 정규 통치권은 고유 직권이거나 대리 직권일 수 있다.
  • ③ 자기가 대리자(수임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위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제 132 조① 상시적 특별 권한들은 위임된 권력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된다.
  • ② 그러나 직권자에게 수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은 수여받은 그 직권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비록 그가 이 특별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더라도 그의 통치권을 계승하는 어느 직권자에게든지 이전된다. 다만 이의 수여 때에 달리 명시되거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3 조 ① 대리자가 일들이나 사람들에 관하여 자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면 무효다.
  • ② 대리자가 위임받은 것을 위임서에 지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여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방식이 위임자에 의하여 유효 요건으로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4 조 ① 법률상 직권자란 교황 이외에도 교구장 주교들 및 임시로라도 어떤 개별 교회나 제368조 규범에 따라 이와 동등시되는 공동체의 영도자들뿐 아니라 거기에서 전반적인 정규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 즉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을 뜻한다. 또한 적어도 정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들의 상급 장상들은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이다.
  • ② 교구 직권자란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장상들을 제외하고,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을 뜻한다.
  • ③ 교회법 조문들에 집행권의 영역에서 유독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시킨 것은 교구장 주교 및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제외됨을 뜻한다.
  • 제 135 조 ① 통치권은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된다.
  • ② 입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최고 권위 이하의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권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위임될 수 없다.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상위법에 반대되는 법률이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다.
  • ③ 재판관들이나 합의제 재판부들이 가지는 사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재결이나 판결의 준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위임될 수 없다.
  • ④ 집행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36 조 집행권자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법규정으로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구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에 대하여는 혜택을 수여하는 것이거나 또는 보편법들로나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에 따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개별법들로 집행을 명하는 것이면 행사할 수 있다.
  • 제 137 조 ① 정규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서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서나 위임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도좌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서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서나 복임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복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직권을 가진 그 밖의 권위자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개별적 사항에만 복임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행위나 지정된 행위들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복임된 권력은 다시 재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에 의하여 이것이 명시적으로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8 조 정규 집행권뿐 아니라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위임된 권력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게는 그 권력이 행사되기에 필수적인 것도 수여된 것을 뜻한다.
  • 제 139 조 ① 어떤 이가 어느 관할권자나 상급 관할권자에게 신청하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관할권자의 집행권이 직권이든 수임권이든 정지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급 권위자에게 제출된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 권위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상급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 140 조 ① 여러 사람들이 연대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행하도록 위임받은 때에는, 그 업무를 먼저 처리하기 시작한 이가 다른 이들을 그 업무 수행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그 후에 그가 방해받거나 또는 그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진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여러 사람들이 합의체적으로 업무를 행하도록 위임받은 때에는, 모든 이들이 제119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서에 달리 조처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여러 사람들에게 위임된 집행권은 그들에게 연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제 141 조여러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취소되지 아니한 이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42 조 ① 위임된 권력은 위임이 완수된 때, 위임된 기간이 경과되거나 사건수가 만료된 때, 위임의 목적 원인이 끝난 때,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취소를 직접 통지한 때, 또한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사퇴를 표명하여 위임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 소멸된다. 그러나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이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도록 위임된 권력에 의한 행위는 위임된 기간이 경과된 후 부주의로 행하였어도 유효하다.
  • 제 143 조 ① 직권은 그 직권이 결부되어 있는 직무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된다.
  • ② 직무로부터의 파면이나 해임에 불복하여 합법적으로 상소되거나 소원이 제출되는 경우 그 직권은 정지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4 조 ①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
  • ② 이와 동일한 규범이 교회법 제882조와 제883조와 제966조 및 제1111조 제1항에 언급된 특별 권한들에도 적용된다.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45 조 ① 교회 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이다.
  • ② 각 교회 직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는 그 직무가 설정되는 법 자체나 또는 이를 설정하고 수여하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규정된다.
  •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 제 146 조 교회 직무는 교회법적 서임이 없이는 유효하게 취득될 수 없다.
  • 제 147 조 교회 직무의 서임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한 임의 수여로써, 제청이 선행된다면 임용으로써, 선거나 천거가 선행된다면 추인이나 허가로써, 그리고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라면 단순한 선거와 당선자의 수락만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148 조 직무들을 설립하고 개신하며 폐지하는 소임이 있는 권위자가 그 직무들의 서임도 관할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9 조 ① 교회 직무에 기용되려면 교회의 친교 안에 있어야 하고 적격자 즉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 ② 요구되는 자격이 결여된 자에게 이루어진 교회 직무의 서임은 그 자격이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되, 관할권자의 교령이나 행정 법원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 ③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50 조전면적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 즉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제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직무는 아직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 제 151 조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의 서임은 중대한 이유 없이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52 조 겸임할 수 없는 즉 동일인이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은 아무에게도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53 조 ① 법률상 공석이 아닌 직무의 서임은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며 뒤따르는 공석으로도 유효화되지 아니한다.
  • ② 법률상 규정된 기한부로 수여되는 직무인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서임이 될 수 있으나, 그 직무가 공석이 된 날부터 효과를 낸다.
  • ③ 직무의 약속은 어느 누가 한 것이든지 아무런 법적 효과도 내지 아니한다.
  • 제 154 조 법률상 공석이 된 직무는 혹시 아직도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더라도 수여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가 합법적이 아님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하여 수여서에 언급하여야 한다.
  • 제 155 조 태만하거나 방해당한 타인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여하는 이는 그로써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권력도 취득하지 못하며, 그 법적 조건은 서임이 통상적 법규범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립된다.
  • 제 156 조어느 직무의 서임이든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1 관 임의 수여
  • 제 157 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교회 직무를 임의 수여로 서임할 소임이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관 제청
  • 제 158 조 ① 교회 직무에의 제청은 제청권을 소관하는 이에 의하여 그 해당 직무에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에게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청권을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이 소관하면 제청될 자는 교회법 제165-179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어야 한다.
  • 제 159 조 아무도 본인의 의사를 거슬러 제청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청될 자로 제의된 이가 그의 의사를 문의받고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제청될 수 있다.
  • 제 160 조 ①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이라도 한꺼번에나 순차적으로나 제청할 수 있다.
  • ②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제청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단체나 집단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제청할 수 있다.
  • 제 161 조 ① 어떤 이를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한 번만 더 한 달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청된 자가 임용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으면,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사퇴나 사망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자기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 제 162 조 교회법 제158조 제1항과 제161조의 규범을 따라 유용 기간 내에 제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두 차례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경우에 한하여 제청권을 상실하고,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가 서임 후보자의 소속 직권자의 동의 아래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할 권한이 있다.
  • 제 163 조 법규범에 따라 제청된 자를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는 합법적으로 제청된 자가 적격자로 드러나고 그가 수락하였으면 임용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합법적으로 제청되고 적격자들로 드러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임용하여야 한다.
  • 제 3 관 선거
  • 제 164 조 교회법적 선거에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5 조 직무에의 선거권이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게 있으면,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여 3개월의 유용 기간이 넘도록 선거가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선거의 추인권 또는 서임권을 순차적으로 가지는 교회의 권위자가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의 합법적 정관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6 조 ① 단체나 집단의 장(주재자)은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통지되면 유효하다.
  • ② 소집되어야 할 이들 중에 어느 누가 누락되어 그 때문에 결석하였더라도 선거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의 청구에 따라 그 누락과 결석이 증명되면 그 선거는 이미 추인되었더라도 관할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선거의 통보를 받은 지 적어도 3일 이내에 소원이 제출되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③ 선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누락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다만 누락된 모든 이가 실제로 참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7 조 ① 소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소집장에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참석한 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며,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특별 권한은 배제된다. 다만 정관에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거인들 중 어떤 이가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에 있으나 건강이 나빠서 선거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의 서면 투표가 개표원들에 의하여 요청되어야 한다.
  • 제 168 조 어떤 이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할 권리를 비록 여러 가지 명의(권원)들로 가지고 있더라도 한 표만을 투표할 수 있다.
  • 제 169 조 선거가 유효하려면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는 아무도 투표하도록 허가될 수 없다.
  • 제 170 조 선거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저해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71 조 ① 투표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적 행위의 무능력자.
  • 2. 선거권이 없는 자.
  • 3.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교령으로 파문 제재의 형벌을 받은 자.
  • 4. 교회의 친교에서 공공연히 떠난 자.
  • ② 위에 언급된 어떤 이가 투표하도록 허가되었다면 그의 투표는 무효지만 그 선거는 유효하다. 다만 그 표를 빼고서 당선자가 필요한 표수를 얻지 못했음이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72 조 ① 투표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각각 선출하도록 심한 공포나 범의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강요된 이의 투표는 무효다.
  • 2. 비밀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② 선거 전에 투표에 붙여진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제 173 조 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나 집단의 회원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의 개표원들이 지정되어야 한다.
  • ② 개표원들은 표를 모아 선거의 주재자 앞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와 맞는지를 검사하고 개표하여 각자가 얻은 표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투표수가 선거인수를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 ④ 선거의 모든 기록이 서기의 임무를 이행하는 이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되고, 적어도 그 서기와 의장(주재자) 및 개표원들이 서명하여, 그 단체의 서류함에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 제 174 조 ① 선거는 타협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선거인들이 만장 일치의 서면 동의로 회원이거나 외부인이거나 간에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적격자들에게 선거권을 그 때에 한하여 이양하여, 그들이 받은 특별 권한에 의하여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다만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성직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인 경우에는 그 타협의 수임자들은 성품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선거는 무효다.
  • ③ 선거의 유효를 위하여 타협의 수임자들은 선거에 관한 법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타협에 붙여진 조건들도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제 175 조 타협이 끝나고 투표권이 타협의 위임자들에게 되돌아오는 때는 다음과 같다.
  •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단체나 집단에 의하여 취소되는 때.
  • 2. 타협에 붙여진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한 때.
  • 3. 선거가 끝났지만 무효인 때.
  • 제 176 조 교회법 제119조 제1호의 규범을 따라 필요한 투표수를 얻은 이는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단체나 집단의 장(주재자)에 의하여 선포되어야 한다. 다만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77 조 ① 당선은 즉시 당선자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당선자는 통고를 받은 지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단체나 집단의 장(주재자)에게 당선을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선거는 효과가 없다.
  • ② 당선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면 당선에 의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그 후에 수락하여도 회복되지 아니하지만, 다시 선출될 수는 있다. 단체나 집단은 수락 거부를 안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178 조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하면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에서는 즉시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권리만 획득한다.
  • 제 179 조 ① 추인이 필요한 선거에서는 당선자는 당선을 수락한 날로부터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관할권자에게 추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 다만 자기가 정당한 장애로 추인 청구를 저지당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할권자는 당선자가 교회법 제149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적격자로 드러나고 선거가 법규범대로 실시되었으면 추인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추인은 서면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 ④ 당선자는 추인을 통고받기 전에는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직무의 관리에 개입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그가 행한 행위는 무효다.
  • ⑤ 당선자는 추인을 통고받으면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관 천거
  • 제 180 조 ① 선거인들이 더 적임자라고 여기고 선호하는 이의 선출에 교회법적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에 대한 관면이 가능하고 또 흔히 허가되는 것이면, 선거인들은 투표로 그를 관할권자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타협의 수임자들은 천거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타협에 명시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81 조 ① 천거가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3분의 2의 득표가 요구된다.
  • ② 천거를 위한 투표는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말로 표시되어야 한다. “선거하거나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격식은 장애가 없으면 선거로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천거로서 유효하다.
  • 제 182 조 ① 천거는 장(주재자)에 의하여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선거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관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관할권자는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허가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면권이 없으면 이를 상급 권위자에게 청할 소임이 있다. 추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면이 허가되도록 관할권자에게 천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 ② 천거가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고, 그 단체나 집단은 그 때에 한하여 선거권이나 천거권을 빼앗긴다. 다만 장(주재자)이 정당한 장애로 천거 제출을 저지당하였거나 또는 범의나 태만으로 적절한 때에 천거 제출을 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천거된 자는 천거로서 아무런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다. 관할권자는 천거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④ 관할권자에게 제출된 천거는 선거인들이 그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 제 183 조 ① 천거가 관할권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면 선거권이 그 단체나 집단에 되돌아간다.
  • ② 천거가 허가되면 천거된 이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는 교회법 제17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응답하여야 한다.
  • ③ 허가된 천거를 수락한 이는 즉시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 제 184 조 ① 교회 직무는 예정된 기간의 경과, 법으로 규정된 정년의 만료, 사퇴, 전임, 해임 및 파면으로 상실된다.
  • ② 교회 직무는 이를 수여한 권위자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제되더라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직무의 상실이 효과를 내면 그 직무의 서임에 대한 어떤 권리를 소관하는 모든 이에게 되도록 빨리 알려야 한다.
  • 제 185 조 정년의 만료 또는 사퇴의 수리로 직무를 상실한 이에게 명예 퇴임자의 명의가 수여될 수 있다.
  • 제 186 조 예정된 기간의 경과 또는 정년의 만료에 따른 직무의 상실은 관할권자에게서 서면으로 통고되는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
  • 제 1 관 사퇴
  • 제 187 조 자주 능력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로 교회 직무를 사퇴할 수 있다.
  • 제 188 조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나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사퇴는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89 조 ① 사퇴가 유효하려면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당 직무의 서임을 소관하는 권위자에게 서면으로나 또는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표명되어야 한다.
  • ② 권위자는 정당하고 상응한 이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수리가 필요한 사퇴는 3개월 이내에 수리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도 없다. 수리가 필요 없는 사퇴는 법규범에 따라 행한 사퇴자의 통지로써 효과를 낸다.
  • ④ 사퇴는 그 효과가 나지 아니한 동안에는 사퇴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효과가 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나, 사퇴한 자는 다른 명의로 그 직무를 얻을 수 있다.
  • 제 2 관 전임
  • 제 190 조 ① 전임은 상실되는 직무와 동시에 수여되는 직무에 대한 서임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전임이 직무 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요구되며, 반대 이유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인정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이 지켜져야 한다.
  • ③ 전임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 제 191 조 ① 전임 때에 먼저의 직무는 새로운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함으로써 공석이 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거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임된 자는 새로운 직무에의 교회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먼저의 직무에 결부된 보수를 받는다.
  • 제 3 관 해임
  • 제 192 조 직무를 받은 자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발령된 교령으로나 교회법 제194조의 규범대로 법 자체로나 해임된다. 다만 혹시라도 계약으로 인한 기득권이 있다면 존중된다.
  • 제 193 조 ① 불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해임될 수 없다.
  • ② 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임될 수 있으려면 위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교회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은 존중된다.
  • ③ 관할권자의 현명한 분별력에 따라 법규정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권위자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있다.
  • ④ 해임의 교령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 제 194 조 ① 교회 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 2.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 3.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 ②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해임은 관할권자의 선언으로 확인되는 때에만 강제될 수 있다.
  • 제 195 조 어떤 이가 생활비를 지급받는 직무에서 법 자체로가 아니라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해임되면, 그 권위자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의 생활비가 공급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다만 달리 배려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관 파면
  • 제 196 조 ① 직무로부터의 파면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법규범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파면은 형법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낸다.
  • 제 10 장 시효
  • 제 197 조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있는 대로 수용한다. 다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다.
  • 제 198 조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 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다. 다만 교회법 제13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99 조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하느님의 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 2.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 4. 교회 관할 구역의 확실하고 의심 없는 경계선.
  • 5. 미사의 예물들과 책무들.
  • 6. 법규범에 따라 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 직무의 서임.
  • 7. 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무 교회 권위자한테서도 순시받을 수 없고, 아무 권위자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것.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 제 200 조 기간은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을 따라 계산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01 조 ① 연속 기간이란 아무런 중단도 없는 것을 뜻한다.
  • ② 유용 기간이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이에게 허용되는 기간으로서, 무지나 행위 불능 때에는 경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 제 202 조 ① 법률상 1일은 연속적으로 계산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을 뜻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자정부터 시작된다. 1주간은 7일의 기간이고, 1월은 30일의 기간이며, 1년은 365일의 기간이다. 다만 월과 연이 달력에 있는 대로 따져져야 된다고 언명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연속 기간이면 월과 연이 언제나 달력에 있는 대로 따져져야 된다.
  • 제 203 조 ① 시작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한의 시작이 그 날의 시작과 합치하거나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끝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된다. 즉 1개월이나 수개월, 1년이나 수년 또는 1주간이나 수주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같은 수의 마지막 날의 종료로 끝나고 또는 그 달에 같은 수의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의 종료로 끝난다. 다만 그 반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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