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닫기
  •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
  •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교회법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