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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 제 834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 ② 이러한 경배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진다.
  • 제 835 조 ① 성화 임무는 우선 대사제들이고 하느님의 신비들의 주 분배자들이며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들이요 추진자들이며 수호자들인 주교들이 집행한다.
  • ②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참여자들로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로 축성되는 탁덕들도 이 임무를 집행한다.
  • ③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 ④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전례 거행 특히 성찬에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서 자기들에게 고유한 몫을 담당한다.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특별한 모양으로 이 임무에 참여한다.
  • 제 83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실행되는 그리스도교적 경배는 당연히 신앙에서 우러나고 신앙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특히 신앙을 낳고 기르는 말씀의 교역으로써 신앙을 북돋우고 빛나게 하도록 열심히 힘써야 한다.
  • 제 837 조 ①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 및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 ②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한다.
  • 제 838 조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 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 ③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 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 제 839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다른 방법들로도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혼들 안에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크게 돕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참회 고행과 애덕 사업으로도 수행한다.
  • ② 교구 직권자들은 그리스도교 백성의 기도와 신심 행위와 거룩한 수련 행위가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1 편 성사
  •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 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 제 842 조 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 ②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
  • 제 843 조 ①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영혼의 목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교회 내의 임무에 따라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와 교리교육으로 성사 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 제 844 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 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이 성사들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 ④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로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는 비가톨릭의 교회나 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 제 845 조 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성사들을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도 의문이 남으면 조건부로 수여되어야 한다.
  • 제 846 조 ①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가 성사 거행 때에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 ② 교역자는 자기의 소속 예법에 따라 성사들을 거행하여야 한다.
  • 제 847 조 ① 교역자는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9조 제2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소속 주교에게서 성유를 받아 적합한 성유함에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 제 848 조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 장 세례
  • 제 849 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 제 1 절 세례의 거행
  • 제 850 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 제 851 조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세례 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 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한다.
  • 2. 세례 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 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852 조 ① 어른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 있는 규정들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 제 853 조 세례 수여 때에 사용되는 물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되어야 한다.
  • 제 854 조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
  • 제 855 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856 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주일에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된다.
  • 제 857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 ②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세례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58 조 ① 어느 본당 사목구 성당이든지 세례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성당의 중복된 기득권은 보존된다.
  • ② 교구 직권자는 그 곳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당 사목구 구역 내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도 세례소를 두도록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제 859 조 세례 받을 이가 먼 거리 또는 그 밖의 사정 때문에 큰 불편 없이는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제858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 가거나 운반될 수 없다면, 가까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도 세례를 수여할 수 있고 또 수여하여야 한다.
  • 제 860 조 ① 개인 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를 수여하지 못한다. 다만 교구 직권자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병원(병실)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거행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 이유로 긴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 제 861 조 ①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 제 862 조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
  • 제 863 조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절 세례 받을 자
  • 제 864 조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
  • 제 865 조 ①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 ②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 제 866 조 세례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②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 받아야 한다.
  • 제 868 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 가 동의하여야 한다.
  •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 ③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아기는, 부모나 또는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이나 또는 부모를 합법적으로 대신하는 이가 세례를 청하고 자신들의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불가능할 때, 합법적으로 세례 받는다.
  • 제 869 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의 수여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세례 받을 자가 어른인 경우에는 그에게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의 의문되는 이유를 본인이나 또는 아기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밝힌 다음이 아니면, 세례가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 제 870 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 제 871 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 제 4 절 대부모
  • 제 872 조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 제 873 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 제 874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 야 한다.
  •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된다.
  • 제 5 절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
  • 제 875 조 세례를 집전하는 이는 대부모가 입회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876 조 세례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아무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의 선언으로 넉넉하고, 또는 어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본인의 맹세로 넉넉하다.
  • 제 877 조 ①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 그리고 만일 있다면 증인 및 세례 수여의 장소와 날짜 아울러 생일과 출생지를 명시하면서 영세자들의 이름을 세례 대장에 지체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모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청한다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문서로나 본당 사목구 주임과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버지 자신의 선언으로 부자 관계가 증명되면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부모의 이름을 지적하지 말고 영세자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 ③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또한 적어도 그 지방의 국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친부모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 제 878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세례를 집전하지도 그 자리에 입회하지도 아니하였으면, 세례의 집전자는 누구이든지 세례가 집전된 본당 사목구의 주임에게 세례 수여에 대하여 통지하여 제87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879 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 제 1 절 견진의 거행
  • 제 880 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 제 881 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 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 제 883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 1.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 라 어느 탁덕이든지.
  • 제 884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 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 제 88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 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886 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 주교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87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888 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 제 3 절 견진 받을 자
  • 제 889 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890 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891 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절 대부모
  • 제 892 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 제 893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 895 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896 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89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 제 1 절 성찬 거행
  • 제 899 조 ①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
  • ②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 ③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
  • ②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 제 901 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 제 9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03 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 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 905 조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07 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 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 제 908 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제 909 조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 제 911 조 ① 병자들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 ②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 제 913 조 ① 어린이들이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 ②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제 916 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제 91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 제 918 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 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 제 919 조 ①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 ②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지성한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 제 920 조 ①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 ②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 921 조 ①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 ②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③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 제 922 조 병자를 위한 노자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 제 92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8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 제 924 조 ①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 ②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 ③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925 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 제 926 조 사제는 성찬 거행 때에 어디서 봉헌하든지 라틴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 927 조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28 조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제 929 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 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전례복을 입어야 한다.
  • 제 930 조 ①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 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 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 ② 맹인이거나 그 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어느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받은 평신도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 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 제 931 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 제 932 조 ①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 ② 성찬 제헌은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포와 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933 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 제 934 조 ① 성체는:
  • 1. 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 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한다.
  • 2.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 ②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 제 935 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36 조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937 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38 조 ①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상시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뜨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성체가 늘(상시적으로)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그어 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
  • ④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
  • ⑤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제 939 조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 제 940 조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 제 941 조 ①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
  • ②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42 조 이러한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 제 943 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그 밖의 사람이다.
  • 제 944 조 ①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께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
  • ②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 제 945 조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 제 946 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 제 947 조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 제 949 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 제 950 조 미사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 ②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55 조 ①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②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 956 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 957 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 제 95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제 961 조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 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 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제2호의 규범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96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괄 사죄를 받는 기회에도 가능한 한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의 경우라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괄 사죄에 앞서 각 사람이 통회를 발하려 힘쓰도록 먼저 권고하여야 한다.
  • 제 963 조 제989조에 언급된 의무 외에도,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64 조 ①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 ②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 제 965 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
  •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 ② 사제는 이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나 또는 제969조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수여로 받을 수 있다.
  • 제 967 조 ① 교황 외에 추기경들도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법 자체로 있다. 주교들도 같은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장 주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입적지나 주소 소재지의 직권자의 수여로써 가지는 자는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 직권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97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③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제968조 제2항과 제969조 제2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수여로써 받은 자는, 그 회원들 및 그 (수도)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어디서나 가진다. 그는 그것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상급 장상이 자기 소속자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68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고해 담당 의전 사제 및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사목구 주임의 대행자들은 직무상 각각 자기 구역에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가진다.
  • ②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의 성직자회나 단이라면 회헌 규범에 따라 통치 집행권을 가지는 그 회나 단의 장상들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969 조 ① 교구 직권자만이 어느 신자들의 고백이라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느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도회원들인 탁덕들은 소속 장상의 적어도 추정되는 허가 없이는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 제968조 제2항에 언급된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떤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 제 970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적격성이 확증된 탁덕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971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구역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탁덕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그 탁덕의 직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72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제969조에 언급된 관할권자에 의하여 무기한으로나 기한부로나 수여될 수 있다.
  • 제 973 조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은 서면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 제 974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관할 장상은 이미 수여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수여하였던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한 자의 구역 안에서만 이를 상실한다.
  • ③ 어떤 교구 직권자든지 어떤 탁덕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탁덕이 입적되어 있는 소속 직권자에게 또는 그가 수도회의 회원이라면 그의 관할 장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소속 상급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관할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의 구역 안의 소속자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상실한다.
  • 제 975 조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특별 권한은 취소뿐 아니라 직무의 상실이나 제적이나 주소의 상실에 의하여서도 끝난다.
  • 제 976 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느 참회자들에게든지 어느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없더라도 또 인가된 사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
  • 제 977 조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는 죽을 위험 중 외에는 무효다.
  • 제 978 조 ① 사제는 고백을 듣는 때 자기가 재판관이자 의사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교역자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임명된 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② 고해 사제는 성사를 집전하는 때 교회의 교역자로서 교도권의 가르침과 관할권자가 정한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제 979 조 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 제 980 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81 조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속은 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982 조 무죄한 고해 사제를 교회 권위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83 조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 제 984 조 ① 고해 사제는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누설의 위험이 전혀 배제되더라도 절대로 금지된다.
  • ② 권위에 선임된 자는 어느 때 들었든지간에 고백에서 얻은 죄에 대한 정보를 결코 외적 통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 985 조 수련장과 그의 보조자 및 신학교와 그 밖의 교육 기관의 장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기 학생들의 성사적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학생들이 자진하여 이를 청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86 조 ①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 ②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
  • 제 3 절 참회자
  • 제 987 조 그리스도교 신자는 고해성사의 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제 988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된다.
  • 제 989 조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 제 990 조 아무에게도 통역자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나, 남용과 추문을 피하고 또한 제983조 제2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 991 조 어느 그리스도교 신자든지 합법적으로 인가된 고해 사제라면 예법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할 자유가 있다.
  • 제 4 절 대사(大赦)
  • 제 992 조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 제 993 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이거나 전면 대사이다.
  • 제 994 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면 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 제 995 조 ①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다.
  • ② 교황 이하의 권위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96 조 ①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도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②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 997 조 대사의 수여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이외에도 교회의 특별법에 들어 있는 그 밖의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998 조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제 999 조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01 조 영혼의 목자들과 병자의 친지들은 병자들이 적절한 때에 이 성사로 지원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1002 조 합당하게 준비하고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여러 병자들에게 한꺼번에 행하는 병자성사의 합동 거행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다.
  •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 ②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 ③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100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 제 1009 조 ①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
  • ② 성품은 안수와 아울러 각 계층별로 전례서가 규정한 축성 기도로 수여된다.
  • ③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애덕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 제 1010 조 서품식은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에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
  • 제 1011 조 ① 서품식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 ② 서품식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
  • 제 1012 조 거룩한 서품식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이다.
  • 제 1013 조 아무 주교도 먼저 성좌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
  • 제 1014 조 주교 축성식에서는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는 적어도 두 명의 축성 주교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 제 1015 조 ① 각 (후보)자는 소속 주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에 의하여 탁덕품이나 부제품에 서품된다.
  • ② 소속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몸소 자기 소속자들을 서품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도좌의 윤허 없이는 동방 예법에 속하는 소속자를 적법하게 서품할 수 없다.
  • ③ 성품을 받을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으면 몸소 그 성품을 줄 수도 있다.
  • 제 1016 조 소속 주교는 재속 성직자로 입적되고자 하는 자들의 부제 서품에 관하여는 수품 후보자가 주소를 둔 교구 또는 그가 헌신하기로 정한 교구의 주교이고 재속 성직자들의 탁덕 서품에 관하여서는 수품 후보자가 부제품으로써 입적된 교구의 주교이다.
  • 제 1017 조 주교는 자기 관할 구역 밖에서는 그 곳 교구장 주교의 허가가 있어야만 성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1018 조 ① 재속 성직자들에게 수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제1016조에 언급된 소속 주교.
  • 2.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 그리고 제 495조 제2항에 언급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대목구장 직무 대행과 지목구장 직무 대행.
  • ② 교구장 직무 대행과 대목구장 직무 대행 및 지목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 주교나 대목구장 또는 지목구장이 서품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수품 허가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제 1019 조 ①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 또는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은 회헌에 따라 회나 단에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된 자기 소속자들에게 부제품과 탁덕품의 수품 허가서를 줄 권한이 있다.
  • ② 어느 회나 단이든지 그 밖의 모든 학생들의 서품은 재속 성직자의 법으로 규제되고 장상들에게 부여된 어느 윤허든지 취소된다.
  • 제 1020 조 수품 허가서는 제1050조와 제1051조의 규범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먼저 구비되지 아니하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021 조 수품 허가서는 사도좌와 친교를 가진 어느 주교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다. 다만 수품 후보자가 속하는 예법과 다른 예법의 주교에게는 사도좌의 윤허 없이는 아니 된다.
  • 제 1022 조 서품하는 주교는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를 받고서 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품식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023 조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 본인이나 그의 후계자가 제한을 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여된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수품 후보자
  • 제 1024 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제 1025 조 ① 탁덕품이나 부제품을 적법하게 수여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증명기를 거친 후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으며, 또 제1033-1039조의 규범에 따른 전제 요건들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제1050조에 언급된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1051조에 언급된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 ② 또한 합법적 장상의 판단으로 수품 후보자가 교회의 교역(직무)에 유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③ 다른 교구에 봉사하도록 예정된 자기 소속자에게 서품하는 주교는 그 수품 후보자가 그 교구에 배속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 1 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 제 1026 조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이에게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성품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교회법상 적격자에게 성품을 받기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 제 1027 조 부제품과 탁덕품의 지원자는 법규범에 따른 정확한 준비로 양성되어야 한다.
  • 제 1028 조 교구장 주교나 관할 장상은 후보자들이 어떤 성품에 승격되기 전에 그 성품과 그 의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올바로 교육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1029 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성품에 승격되도록 해야 한다.
  • 제 1030 조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비록 은밀하더라도 교회법상 이유에 의하여서만 탁덕품에 예정된 자기 소속 부제들에게 탁덕품 승진을 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소원할 수 있다.
  • 제 1031 조 ① 탁덕품은 25세를 채우고 충분히 성숙한 자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제품과 탁덕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 탁덕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
  • ②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는 적어도 25세를 채운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기혼자인 후보자는 적어도 35세를 채운 후라야 되고 또한 아내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 ③ 주교회의는 탁덕품과 종신 부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연령이 요구되는 규범을 정할 자유가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요구되는 연령에 대한 1년 이상의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 제 1032 조 ① 탁덕품의 지원자들은 철학과 신학 수업 과정의 제5학년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에 승격될 수 있다.
  • ② 수업 과정을 수료한 후 부제는 탁덕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종신 부제품의 지원자는 양성 기간을 수료한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승격되지 말아야 한다.
  •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 제 1033 조 견진성사를 받은 자만이 성품에 적법하게 승격될 수 있다.
  • 제 1034 조 ① 부제품이나 탁덕품의 지원자는 먼저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1016조와 제1019조에 언급된 권위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후 이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전례 예식으로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서품되지 말아야 한다.
  • ② 서원으로 성직자 수도회에 입회된 자는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 제 1035 조 ① 종신 또는 과도적 부제품에 승격되려는 자는 그 전에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시종직과 부제품의 수여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 제 1036 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탁덕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허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 제 1037 조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038 조 탁덕품에 승격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제는 그가 받은 성품의 행사가 금지될 수 없다. 다만 교회법상의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에 따른 다른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39 조 어떤 성품에 승격될 모든 이는 직권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을 하여야 한다. 주교는 서품을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영성 수련을 올바로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 제 1040 조 무자격이라고 일컫는 영구적 장애거나 단순한 장애거나 어떤 장애에라도 걸려 있는 자는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 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 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2. 배교나 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 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 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 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 한 자.
  • 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 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 제 1042 조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2. 제285조 및 제286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를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 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 104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만일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 제 1044 조 ① 받은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 2. 제1041조 제2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가 공개적인 경우.
  • 3. 제1041조 제3-6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
  • ②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성품을 받기에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 2. 제1041조 제1호에 언급된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 하는 자. 다만 직권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그 성품의 행사를 허 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45 조 무자격과 장애에 대한 무지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 1046 조 무자격과 장애는 그 원인들이 서로 다르면 중첩되지만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적 살인이나 낙태의 효과 있는 실행으로 말미암은 무자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47 조 ① 무자격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 재판정에 제소되었으면 그 모든 무자격에 대한 관면은 오직 사도좌에 유보된다.
  • ②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 및 장애에 대한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제1041조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공개적 범죄로 말미암은 무자격.
  • 2. 제1041조 제4호에 언급된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범죄로 말미암은 무 자격.
  • 3. 제1042조 제1호에 언급된 장애.
  • 제1041조 제3호에 언급된 것은 공개된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언급된 것은 은밀한 경우라도, 받은 성품의 행사에 대한 무자격의 관면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 ④ 직권자는 성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무자격과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 제 1048 조 더 긴급하고 은밀한 경우에 만일 직권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또는 제1041조 제3호와 제4호에 언급된 무자격에 대하여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알릴 수 없다면, 또 만일 중대한 손해나 불명예의 위험이 닥쳤다면, 무자격으로 인하여 성품 행사가 장애된 자도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고해 사제를 통하여 되도록 빨리 직권자나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소원할 책무가 남아 있다.
  • 제 1049 조 ① 무자격과 장애의 관면을 얻기 위한 탄원서에는 모든 무자격과 장애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041조 제4호에 언급된 무자격이나 기타 재판정에 제소된 무자격을 제외하고, 일괄 관면은 선의로 숨긴 것에 대하여서도 유효하나 악의로 숨긴 것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 ② 고의적 살인이나 낙태의 실행으로 말미암은 무자격에 관하여는 관면이 유효하려면 그 범죄의 횟수도 표시되어야 한다.
  • ③ 성품을 받기 위한 무자격과 장애의 일괄 관면은 모든 성품에 대하여 유효하다.
  •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 제 1050 조 누구든지 성품에 승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문서들이 요구된다.
  • 1. 제1032조의 규범에 따른 학업을 올바로 수료한 증명서.
  • 2. 탁덕품 수품 후보자에 대하여는 부제품을 받은 증명서.
  • 3. 부제품 승격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 또 제 1035조에 언급된 교역직을 받은 증명서, 또한 제1036조에 언급된 선 언을 한 증명서, 그리고 종신 부제품에 승격될 수품 후보자가 기혼자이면 혼인 거행 증명서와 아내의 동의서.
  • 제 1051 조 수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정밀 조사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수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2. 교구장 주교나 상급 장상은 정밀 조사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때와 장소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들 예컨대 증명서들이나 공고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1052 조 ① 본인의 권리로 성품을 수여하는 주교가 서품식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제1050조에 언급된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또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이 긍정적 증거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주교가 타인의 소속자의 서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과 후보자의 적격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수품 허가서가 표시하면 충분하다. 만일 승격 후보자가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이면 그 외에도 그가 그 회나 단에 확정적으로 입회되었다는 것과 수품 허가서를 준 장상의 소속자라는 것도 수품 허가서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어떤 확실한 이유로 후보자가 성품을 받기에 적격자인지 의문되면 그를 승격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 제 1053 조 ① 서품식이 끝난 후 서품지의 교구청에 성실히 보관될 특별한 대장에 각 수품자와 서품 집전자의 성명, 서품의 장소와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각 서품의 모든 문서들도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서품한 주교는 각 수품자에게 공증된 서품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만일 수품 허가서에 의하여 자기 소속이 아닌 주교로부터 수품된 자는 수품 사실이 문서고에 보관될 특별한 대장에 기재되도록 소속 직권자에게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054 조 재속 성직자들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가, 그리고 자기 소속 회원들에 관하여는 관할 상급 장상이, 각 서품 거행의 통보를 수품자의 영세지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보내야 하고,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의 세례 대장에 그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 7 장 혼인
  •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 제 1056 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 제 1058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
  • 제 1059 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 제 1060 조 혼인은 법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 중에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혼인의 유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제 1061 조 ①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성립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 ② 혼인 거행 후 부부가 동거하였으면,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완결이 추정된다.
  • ③ 무효한 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 제 1062 조 ① 약혼이라고 일컫는 혼인의 약속은 일방적이든지 쌍방적이든지 주교회의에 의하여 관습과 국가 법률이 있다면 이를 유의하여 제정된 개별법으로 규제된다.
  • ② 혼인의 약속에서는 혼인의 거행을 청구할 소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소권은 생긴다.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제 1063 조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 제 1066 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 1067 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068 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 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 제 1069 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 제 1070 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71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 ②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제 1072 조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제 1073 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 제 1074 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장애는 공개된 장애로 여겨지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은밀한 장애다.
  • 제 1075 조 ① 하느님의 법이 어느 경우에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지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 ② 영세자들에 대하여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는 것도 오직 최고 권위만의 권리다.
  • 제 1076 조 새로운 장애를 도입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장애들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 제 1077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잠정적으로만 혼인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교회의 최고 권위만이 금지에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제 1078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 ②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다음과 같다.
  • 1. 성품 또는 성좌 설립의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생 긴 장애.
  • 2. 제1090조에 언급된 범죄 장애.
  • ③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되지 아니한다.
  • 제 1079 조 ①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올바로 위임받은 거룩한 교역자나 제111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나 부제도 동일한 관면권을 가진다.
  • ③ 죽을 위험 중에 고해 사제는 성사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
  • ④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전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때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제 1080 조 ① 혼인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때는, 그 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권을 가진다.
  • ② 이 관면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에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 1081 조 제1079조 제2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사제 또는 부제는 외적 법정에서 준 관면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것을 혼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1082 조 성사 밖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하여 준 관면은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은밀한 장애가 공개된 장애로 되더라도 외적 법정에서 다른 관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의 답서가 달리 조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제 1083 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 제 1084 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 ③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085 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편이 영세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거나 그의 영세가 의문스럽다면, 한편 당사자는 세례 받았고 다른 편 당사자는 세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 제 1087 조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 제 1088 조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 제 1089 조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90 조 ①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 ②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게 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역시 무효다.
  • 제 1091 조 ①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 ②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 ③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 2촌 혈족인지 의심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 제 1092 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 제 1093 조 내연 관계의 장애는 공동 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 제 1094 조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法定)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 제 4 절 혼인 합의
  • 제 1095 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 제 1096 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 제 1097 조 ①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 ②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98 조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 제 1099 조 혼인의 단일성이나 불가 해소성 또는 성사적 품위에 관한 착오는, 의지를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합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 제 1100 조 혼인 무효의 인식이나 의견은 혼인 합의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 1101 조 ① 마음의 내적 합의는 혼인 거행 중에 표시된 말이나 몸짓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 제 1102 조 ①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 ③ 그러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칠 수 없다.
  • 제 1103 조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 제 1104 조 ①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시에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 ②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 합의를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말을 할 수 없으면 이와 동등한 몸짓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105 조 ①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지정된 사람과 혼인을 맺도록 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한다.
  • 2. 대리인은 위임자 자신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며 그 대리인이 자기의 임무를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위임장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임자와 아울러 위임장을 주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 또는 적어도 2명의 증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또는 국법의 규범에 따른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③ 만일 위임자가 글을 쓸 수 없으면, 위임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또 다른 증인을 추가하여 그 증인도 그 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다.
  • ④ 대리인이 위임자의 명의로 혼인을 맺기 전에,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또는 실성하였으면, 이 사실을 대리인이나 상대편 혼인 당사자가 몰랐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 제 1106 조 혼인은 통역자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통역자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107 조 혼인이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졌더라도, 이미 표명된 합의는 그 취소가 확인되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 ③ 오로지 사제만이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거나 또는 라틴 교회 신자와 가톨릭이든 비가톨릭이든 동방 교회 신자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한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이 라틴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10 조 속인적(屬人的)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0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보존된다.
  •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0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 제 1113 조 특별 위임을 하기에 앞서서,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모든 것이 대비되어야 한다.
  • 제 1114 조 혼인의 주례자는 법규범에 따른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불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 제 1116 조 ①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바에 덧붙여, 교구 직권자는 어떤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게든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의 신자들이 혼인 축복을 자발적으로 청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거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조건에서 혼인 축복을 해 줄 특별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사제 자신은 관련된 비가톨릭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 제 1117 조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118 조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 ② 교구 직권자는 다른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③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 제 1119 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혼인 거행 때에 교회가 승인한 전례서에 규정되거나 합법적 관습으로 수용된 예식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120 조 주교회의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적응시킨 그 지방과 주민의 관행에 맞는 고유한 혼인 예식을 마련하여 성좌의 인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례자가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이를 접수하는 법률은 보존되어야 한다.
  • 제 1121 조 ① 혼인 거행 후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의 대행자는 비록 그 두 사람 중 아무도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혼인 대장에 부부와 주례자 및 증인들의 이름 그리고 혼인 거행의 장소와 일자를 되도록 빨리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혼인이 제1116조 규범에 따라 맺어지는 때마다, 만일 사제나 부제가 그 거행에 입회하였다면 그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들이 혼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연대 책임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 거행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을 받고 맺은 혼인에 관하여는, 관면을 준 교구 직권자가, 그 관면과 혼인 거행이 교구청의 혼인 대장과 아울러 가톨릭 신자 편의 소속 본당 사목구 즉 그 주임이 자유로운 신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본당 사목구의 혼인 대장에도 기입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는 그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그 혼인 거행에 대하여 거행 장소뿐 아니라 준수된 공적 혼례 형식도 밝히면서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122 조 ① 맺어진 혼인은 부부의 세례가 기입되어 있는 세례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 ② 부부가 세례 받은 본당 사목구가 아닌 곳에서 혼인을 맺었으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혼인 거행의 통보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되도록 빨리 보내야 한다.
  • 제 1123 조 혼인이 외적 법정에서 유효화되거나 또는 무효로 선언되거나 또는 사망 외에 합법적으로 해소되는 때마다, 그러한 사실이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올바로 기재되도록, 혼인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제 6 절 혼종 혼인
  • 제 1124 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 제 1125 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126 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제 1127 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관하여는 제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 ② 교회법상 형식의 준수를 큰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각개의 경우마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권이 있다. 다만 유효성을 위하여 어떤 공적 혼례 형식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관면이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③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교회법상 혼인 거행 전이나 후에, 혼인 합의를 표명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혼인의 다른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교역자가 함께 각기 자기의 예식을 행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청하는 종교 의식이 거행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128 조 교구 직권자들과 그 밖의 영혼의 목자들은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와 혼종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영적 도움이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일치를 증진하도록 부부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 제 1129 조 제1127조와 제1128조의 규정들은 제1086조 제1항에 언급된 미신자 장애에 걸리는 혼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제 1130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이 비밀히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1131 조 혼인을 비밀히 거행할 허가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혼인 전에 해야 할 조사를 비밀히 하여야 한다.
  • 2. 혼인 거행에 대한 비밀을 교구 직권자, 주례자, 증인들, 부부들이 지 켜야 한다.
  • 제 1132 조 비밀 준수로 말미암아 중대한 추문이나 혼인의 거룩함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절박하면 교구 직권자 편에서는 제1131조 제2호에 언급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끝난다. 이 점을 혼인의 거행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1133 조 비밀히 거행된 혼인은 교구청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특별 기록부에만 기재되어야 한다.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제 1134 조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부부들이 그들 신분의 의무와 품위를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써 견고하게 되고 이를테면 축성된다.
  • 제 1135 조 부부 양편은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1136 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 제 1137 조 합법의 자녀들은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출생한 자녀들이다.
  • 제 1138 조 ① 아버지는 정당한 혼인이 지시하는 그 사람이다. 다만 명확한 증거로 그 반대가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혼인이 거행된 날로부터 적어도 180일 후 또는 부부 생활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들은 합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 제 1139 조 불법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따른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 의하여 또는 성좌의 답서에 의하여 합법화된다.
  • 제 1140 조 합법화된 자녀들은 교회법상 효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합법의 자녀들과 동등시된다. 다만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제 1141 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제 1142 조 미완결된 혼인은 두 영세자들의 사이거나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거나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 제 1143 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 제 1145 조 ① 질문은 원칙적으로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한다. 상대편 배우자가 대답할 유예 기간을 청하면, 그 직권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되, 그 유예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그의 침묵은 거부의 대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 ②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사사로이 하여도 유효하며, 위에 규정된 형식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적법하다.
  • ③ 위의 두 경우에,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제 1146 조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 때, 또는 질문이 합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 2.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제1144조와 제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147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하는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1148 조 ①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남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그들 중 첫째 아내와 영속하기가 괴롭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으되, 그 외의 아내들은 떠나 보내야 한다.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남편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 받은 후 합법적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혼종 혼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 ③ 교구 직권자는 그 지방과 주민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떠나 보내는 첫째 및 그 외의 아내들의 필수적인 것들이 정의와 그리스도교적 애덕과 자연적 공평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1149 조 비영세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감금이나 박해 때문에 세례 받지 아니한 배우자와의 동거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도 그 동안에 세례 받았더라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제114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150 조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제 1151 조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법적 이유로 면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52 조 ① 배우자는 간통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익을 염려하여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 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그러나 상대편의 죄과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부의 공생을 가를 권리가 있다. 다만,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에게 원인을 주었거나 또는 그 자신도 간통을 범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무죄한 배우자가 간통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자진하여 상대편 배우자와 부부애로 교제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간주된다. 또 6개월 동안 부부의 공생을 지속하며 교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추정된다.
  • ③ 무죄한 배우자가 자진하여 부부의 공생을 갈랐다면, 6개월 안에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별거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심사하여 무죄한 배우자가 그 죄과를 용서하고 별거를 영구히 연장하지 아니하도록 유도될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 제 1153 조 ① 부부 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편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 ② 모든 경우에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54 조 부부의 별거가 실시되면, 자녀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교육이 항상 적절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 제 1155 조 무죄한 배우자는 별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갸륵하게 상대편 배우자를 부부 생활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제 1156 조 ①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하여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고,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하도록 요구된다.
  • ② 당사자들 양편이 당초에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화의 효력을 위하여 이러한 합의의 갱신이 교회법상 요구된다.
  • 제 1157 조 합의의 갱신은 갱신하는 당사자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알거나 짐작하는 그 혼인에 대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
  • 제 1158 조 ① 장애가 공개된 것이면, 당사자들 양편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장애가 증명될 수 없다면, 상대편이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만, 또는 당사자들 양편이 장애를 알고 있다면 양편 당사자들이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갱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제 1159 조 ① 합의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상대편 당사자가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하면 유효화된다.
  • ②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있다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1160 조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이 유효화되기 위하여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맺어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2 관 근본 유효화
  • 제 1161 조 ①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이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 적용도 수반하는 것이다.
  • ② 이 유효화는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효과가 소급됨을 뜻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이 부부 생활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개연성이 없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162 조 ① 당사자들 양편에나 한편에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처음에는 표명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되었거나 간에, 합의가 결함되었으면, 혼인이 근본 유효화될 수 없다.
  • ② 합의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표명되었으면 근본 유효화는 합의 표명의 시각부터만 수여될 수 있다.
  • 제 1163 조 ① 장애 또는 합법적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당사자들 양편의 합의가 지속되어야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 ②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그 장애가 끝난 다음에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 제 1164 조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모르게라도 유효하게 수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165 조 ① 근본 유효화는 사도좌로부터 수여될 수 있다.
  • ②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비록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겹쳐 있더라도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있다. 혼종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하여는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제1078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미 끝났더라도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에 관한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없다.
  •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1166 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 제 1167 조 ①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중의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준성사들을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격식(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제 1168 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 제 1169 조 ①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탁덕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 ② 어느 탁덕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다.
  • ③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 제 1170 조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
  • 제 1171 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 1172 조 ①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 ②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1173 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 제 1174 조 ① 성직자들은 제276조 제2항 제3호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 ②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 (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 제 1175 조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각 시과경에 맞는 제 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 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 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 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 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78 조 교구장 주교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79 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 제 1180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제 1181 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제 1182 조 매장이 끝나면,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사망자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 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 ②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③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 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1186 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천주의 성모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
  • 제 1187 조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 제 1188 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경이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수량과 합당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 제 1189 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 1190 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 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 ③ 어떤 성당에서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화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이 유효하다.
  • 제 5 장 서원과 맹세
  • 제 1 절 서원
  • 제 1191 조 ①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 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② 이성의 사용을 합당하게 하는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원을 발할 능력이 있다.
  • ③ 불의한 심한 공포나 범의로 발한 서원은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192 조 ①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 서원이다.
  • ② 교회에 의하여 장엄한 서원으로 인정된 서원은 장엄 서원이고, 그 외는 단순 서원이다.
  • ③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것은 인적 서원이고,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것은 물적 서원이며, 인적 및 물적 성격을 겸하는 것은 혼합 서원이다.
  • 제 1193 조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 외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 제 1194 조 서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재료(내용)의 본질적 변화, 서원이 걸려 있는 조건이나 그 목적 원인의 결여, 또는 관면이나 교환으로 끝난다.
  • 제 1195 조 서원의 재료(내용)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 이는 서원의 이행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안에는 그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 1196 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적 서원들을 관면할 수 있는 이들은 교황 외에도 다음과 같다.
  • 1.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들의 모든 소속자들뿐 아니 라 체재자들에 대하여.
  • 2.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은 그 회원들과 수련자들 및 그 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 3. 사도좌나 교구 직권좌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이들.
  • 제 1197 조 사적 서원으로 약속된 일은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될 수 있다. 더 적은 선익으로는 제1196조 규범에 따른 관면권자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다.
  • 제 1198 조 수도 선서 전에 발한 서원들은 서원자가 수도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
  • 제 2 절 맹세
  • 제 1199 조 ①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 ② 교회법 조문들이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는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
  • 제 1200 조 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맹세로 확언한 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의 의무가 있다.
  • ② 범의나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맹세는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201 조 ①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른다.
  • ②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한 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
  • 제 1202 조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끝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1. 맹세를 발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면제되는 때.
  • 2.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악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 3.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나 조건이 결여되는 때.
  • 4. 제1203조의 규범에 따라 관면되거나 교환되는 때.
  • 제 1203 조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들은 약속의 맹세에 관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맹세의 관면이 그 의무의 면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를 관면할 수 있다.
  • 제 1204 조 맹세는 법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맹세자가 범의로 발했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1205 조 거룩한 장소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다.
  • 제 1206 조 어떤 장소의 봉헌은 교구장 주교 및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에게 속한다. 이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봉헌을 거행할 임무를 어느 주교에게든지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탁덕에게 맡길 수 있다.
  • 제 1207 조 거룩한 장소는 직권자에 의하여 축복된다. 그러나 성당의 축복은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된다.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1208 조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 또 묘지의 축복이 거행되면, 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의 한 부는 교구청에 또 한 부는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209 조 어떤 장소의 봉헌이나 축복은 아무에게도 손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 제 1210 조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허가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된다. 그러나 직권자는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를 임시 조치로만 허가할 수 있다.
  • 제 1211 조 거룩한 장소는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즉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전례서의 규범에 따른 참회 예식으로 그 해악이 보상되기까지는 거기서 경배를 거행할 수 없을 만큼 그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는 중대한 행위가 거기서 저질러지면 모독된다.
  • 제 1212 조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 제 1213 조 교회의 권위는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권력과 임무를 자유로이 집행한다.
  • 제 1 절 성당
  • 제 1214 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 제 1215 조 ① 교구장 주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사제 평의회와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새 성당이 영혼들의 선익에 이바지될 수 있고 성당 건축과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아니하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한,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수도회들도 교구장 주교로부터 그 교구나 도시 안에 새 집(수도원)을 설치할 동의를 얻었더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1216 조 성당들의 건축이나 보수 때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전례와 거룩한 예술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
  • 제 1217 조 ① 건축이 올바로 끝나면,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거룩한 전례법을 준수하면서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한다.
  • ② 성당들 특히 주교좌 성당들과 본당 사목구 성당들은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 제 1218 조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의 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다.
  • 제 1219 조 합법적으로 봉헌되거나 축복된 성당에서는 모든 하느님 경배 행위들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본당 사목구의 권리들은 존중된다.
  • 제 1220 조 ① 관계자들은 모두 성당이 하느님의 집으로서 알맞은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게 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치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거룩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 보존 관리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제 1221 조 거룩한 예식 거행 때 성당에의 입장은 자유롭고 무료이어야 한다.
  • 제 1222 조 ①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도저히 사용될 수도 없고 그것을 보수할 가능성도 없으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중대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성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동의가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영혼들의 선익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면 교구장 주교는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 제 1223 조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 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의 편익을 위하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하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다.
  • 제 1224 조 ①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먼저 시찰하여 합당하게 설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당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 ② 일단 허가를 받은 경당은 동일한 직권자의 권위 없이는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 제 1225 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당들에서는 모든 거룩한 예식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구 직권자의 규정으로 제외되거나 전례 규범이 저지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26 조 사설 예배실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한다.
  • 제 1227 조 주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경당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사설 예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1228 조 제1227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어떤 사설 예배실에서 미사나 다른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 제 1229 조 경당이나 사설 예배실은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유보되고 일체의 가정적 용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 제 3 절 순례지
  • 제 1230 조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
  • 제 1231 조 국가적 순례지로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 순례지로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성좌의 승인이 요구된다.
  • 제 1232 조 ① 교구의 순례지의 정관을 승인할 관할권자는 교구 직권자이고, 국가적 순례지의 정관에 대하여는 주교회의이며, 국제적 순례지의 정관에 대하여는 성좌뿐이다.
  • ② 정관에는 특히 목적과 담임(책임자)의 권위 및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 제 1233 조 순례지에는 그 장소의 환경과 순례자들의 군중 수와 특히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어떤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
  • 제 1234 조 ①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② 순례지나 그 부근 장소에 민중 예술과 신심의 사은 봉헌 자료들이 전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제 4 절 제대
  • 제 1235 조 ① 제대 즉 성찬 제헌이 거행되는 제단은 그것이 바닥에 고착되어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되었으면 고정 제대라 하고, 옮겨질 수 있으면 이동 제대라 한다.
  • ② 모든 성당에는 고정 제대가, 그리고 거룩한 예식 거행을 위하여 지정된 그 밖의 장소에는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가 있는 것이 적절하다.
  • 제 1236 조 ① 교회의 전통적 관습을 따라 고정 제대의 제단은 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의 자연석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품위 있고 단단한 다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지주 즉 기초는 어떤 재료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이동 제대는 전례적 용도에 알맞은 단단한 어떤 재료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 제 1237 조 ①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고정 제대는 봉헌되어야 하고 이동 제대는 봉헌되거나 축복되어야 한다.
  • ② 고정 제대 밑에 순교자들이나 다른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예로부터의 전통은 전례서에 전수된 규범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 제 1238 조 ① 제대는 제1212조의 규범을 따라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 ② 성당이나 다른 거룩한 장소가 속된 용도로 격하되더라도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는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1239 조 ① 고정 제대거나 이동 제대거나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유보되어 어떠한 속된 용도라도 배제되어야 한다.
  • ② 제대 밑에는 어떤 시체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 제 5 절 묘지
  • 제 1240 조 ① 교회에는 가능한 곳에서는 고유한 묘지 또는 적어도 시민 묘지 내에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지정하고 올바로 축복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 ② 위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묘마다 매번 올바로 축복되어야 한다.
  • 제 1241 조 ① 본당 사목구들과 수도회들은 고유한 묘지를 가질 수 있다.
  • ② 그 밖의 법인들이나 가족들도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축복될 특별한 묘지 즉 매장지를 가질 수 있다.
  • 제 1242 조 성당 안에는 시체들을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 주교들에 관하여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다.
  • 제 1243 조 묘지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합당한 규범, 특히 묘지의 거룩한 성격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범들을 개별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 2 장 거룩한 시기
  • 제 1244 조 ① 보편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과 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다만 제1246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교구장 주교들은 자기 교구 즉 자기 지역에 특별한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다.
  • 제 1245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도 소속자들과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의 권리는 존중된다.
  • 제 1 절 축일
  • 제 1246 조 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 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 제 1248 조 ①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 ②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제 2 절 참회 고행의 날
  • 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 제 1250 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 제 1251 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1253 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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