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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1311 조 ① 교회는 범죄를 실행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할 타고난(천부적) 권리가 있다.
  • ②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사목적 사랑과 생활의 모범과 조언과 권고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서 늘 교회법적 공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함으로써도 공동체 자신과 개별 신자들의 선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제 1312 조 ①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 즉 교정벌.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
  • ②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들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그 외에도 제1339조와 제1340조에 언급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 제 1314 조 형벌은 통상적으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범죄 실행 사실 자체로 형벌이 부과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면, 자동 처벌이다.
  •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 ② 하급 입법권자는 제1317조에 유의하면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들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편법으로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이라고 설정된 형벌을 확정하거나 의무적 형벌로 만들 수 있다.
  • ③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길 수 있다.
  •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같은 국가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형법이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돌보아야 한다.
  •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 없다.
  • 제 1318 조 자동 처벌의 형벌은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는 최대한 절도를 지켜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제48-58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다.
  • ② 사안을 심사숙고한 후 형벌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징벌될 수 있다.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1321 조 ①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누구든지 무죄하다고 여겨진다.
  • ②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③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 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 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 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 4.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행동한 자. 다만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자.
  • 6.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 그러나 제1324조 제1항 제2호 및 제132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7. 자기 탓(죄과) 없이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 제 1324 조 ①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가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했던 자.
  • 2. 자기 탓(죄가) 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 다만 제13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 3. 정신의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 다만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키지는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 4. 16세를 만료한 미성년자.
  • 5. 그 범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되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행동한 자.
  • 6.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로 행동하였으나 합당한 절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
  • 7. 심하고 부당하게 도발한 자에게 대항한 자.
  • 8. 자기 탓(죄과) 있는 착오로 제1323조의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 9.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 10. 중대한 죄책이 존속되는 경우에 온전한 죄책성이 없이 행동한 자.
  • ②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심을 위해서거나 또는 추문의 보상을 위해서 범죄인에게 더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거나 참회 고행이 적용될 수 있다.
  • 제 1325 조 소홀한 무지나 태만한 무지나 고의적 무지는 제1323조와 제13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참작될 수 없다.
  • 제 1326 조 ① 법률이나 명령이 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재판관이 처벌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유죄 판결이나 형벌의 선언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상황으로 보아 악의를 고집한다고 신중하게 추측될 수 있는 자.
  • 2. 어떤 품위에 선임된 자, 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위나 직무를 남용한 자.
  • 3. 죄과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성실한 사람이라도 취하였을 예방 조치를 궐(생략)한 범죄인.
  • 4. 범죄를 실행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초한 주정이나 기타 정신적 혼란의 상태에서, 또는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킨 격정 때문에 범죄한 자.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형벌이나 참회 고행이 추가될 수 있다.
  • ③ 위와 같은 경우에 형벌이 임의 재량적 형벌로 설정되어 있다면, 의무적 형벌이 된다.
  • 제 1327 조 개별법은 제1323-1326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일반 규범으로서든지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서든지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다른 상황들을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령으로 설정된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상황들이 명령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 제 1328 조 ①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였거나 궐하였지만, 자기의 의사와는 달리 범행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완결된 범죄에 대하여 규정된 형벌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이 본성상 범죄의 실행에 이르게 하는 것이면, 행위자는 참회 고행이나 예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시작된 그 범죄의 실행을 자진하여 중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추문이나 중대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였으면 행위자가 비록 자진하여 중지하였더라도, 완결된 범죄에 대하여 설정된 형벌보다는 가벼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29 조 ① 공동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였으나 법률이나 명령에 명시적으로 지적되지 아니한 자들은, 주범에 대하여 선고 처벌의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동일한 형벌 또는 동등하거나 덜 무거운 다른 형벌로 제재된다.
  • ② 법률이나 명령에 지적되지 아니한 공범자들은, 그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범죄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또 형벌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범죄에 결부된 자동 처벌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하니 아니하면 선고 처벌의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30 조 선언으로나 또는 그 밖의 의지나 학설이나 지식의 표명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그 선언이나 표명을 지각한 이가 아무도 없으면 미완결된 범죄로 여겨져야 한다.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1 절 교정벌
  • 제 1331 조 ①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찬 제헌과 그 밖의 성사를 거행하는 것. 2. 성사를 받는 것. 3. 준성사를 집전하고 그 밖의 전례 경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 4. 앞서 열거한 거행에서 어떠한 능동적 역할이라도 맡는 것. 5. 교회의 직무와 임무와 교역과 직분을 행사하는 것. 6.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
  • ② 파문 제재가 선고 처벌로 부과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범죄인이 제1항 제1-4호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인이 제1항 제6호의 규범에 따라 불가한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3. 범죄인은 전에 수여받은 특전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다. 4. 범죄인은 순전히 교회 명의로 가지는 보수를 취득하지 못한다. 5. 범죄인은 직무, 임무, 교역, 직분, 권리, 특전, 명예로운 명의를 얻을 자격이 없다.
  • 제 1332 조 ① 금지 처벌자는 제1331조 제1항 제1-4호에 언급된 금지 사항에 매인다.
  • ②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은 제1331조 제1항 제1-4호에 언급된 어떤 개별 행위들만 또는 그 밖의 어떤 개별 권리들만 범죄인에게 금지되도록 확정할 수 있다.
  • ③ 금지 처벌자의 경우에도 제13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333 조 ① 정직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1.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2.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3.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
  • ② 정직 처벌자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판결이나 재결을 받은 후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법률이나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
  • ③ 금지가 결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나 통치권. 2. 범죄인이 직무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의 거주권. 3. 자동 처벌의 형벌인 경우, 정직 처벌자의 직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
  • ④ 수익, 봉급, 연금 및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직 제재는 비록 선의로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 제 1334 조 ① 정직 제재의 범위는 앞의 조문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법률 자체나 명령으로, 또는 형벌이 부과되는 판결이나 재결로 확정된다.
  • ② 법률은 아무런 한정이나 제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명령은 그러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은 제1333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효과를 낸다.
  • 제 1335 조 ① 재판 절차에서 또는 재판 밖의 재결로써 교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경우, 관할권자는 정의를 회복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속죄벌도 부과할 수 있다.
  • ② 교정벌이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권에 의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중지된다. 또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선언된 것이 아니면, 이 금지는 신자가 성사나 준성사 및 통치권에 의한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중지된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지 이를 청할 수 있다
  • 제 2 절 속죄벌
  • 제 1336 조 ①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제2-5항에 열거된 것들이다.
  • ② 명령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으로 벌금형 즉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 ③ 금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을, 어디서나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밖에서 행사하는 것. 3.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4.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5. 어떤 권리나 특전을 행사하는 것 또는 표장이나 명의를 사용하는 것. 6. 교회법적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누리는 것 또는 교회의 평의회나 합의체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7. 교회 복장이나 수도복을 입는 것.
  •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 ④ 박탈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 2. 고백을 듣거나 설교할 특별 권한. 3. 위임된 통치권. 4. 어떤 권리나 특전 혹은 표장이나 명의. 5.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 보수의 전부나 일부. 다만 제1350조 제1항의 규정도 보존된다.
  • ⑤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 제 1337 조 ①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금지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은 재속 성직자들과 회헌의 한계 내에서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이 부과되기 위하여는 해당 장소의 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교구 밖이라도 성직자들의 참회 고행과 교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38 조 ① 제1336조에 열거된 속죄벌은,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에는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성품권의 박탈은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의 행사 또는 그것에 의한 일부 행위의 행사의 금지만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위의 박탈도 될 수 없다.
  •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에 대하여서는 교정벌에 대하여 제133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 제1336조 제3항에서 금지 처분으로 열거된 속죄벌만, 또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설정되었을 속죄벌만 자동 처벌이 될 수 있다.
  •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 처분은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 제 1339 조 ① 범죄할 기회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조사 결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짙은 자를 직권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
  • ② 직권자는 추문이나 심한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게 처신하는 자를 그 사람과 사실의 특별한 조건에 상응한 방식으로 견책할 수 있다.
  • ③ 경고와 견책은 적어도 어떤 문서로 언제나 입증되게 하여 이를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어떤 이에게 한 번이나 여러 번의 경고나 견책이 헛되이 행해졌다거나, 또는 경고나 견책으로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직권자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정확히 규정하는 형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 ⑤ 사건의 중대성이 요청한다면, 특히 어떤 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중에 있다면, 법 규범에 따라 판결이나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형벌 외에도 직권자는 개별 교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그를 감독 아래 두어야 한다.
  • 제 1340 조 ① 외적 법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참회 고행은 어떤 종교나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 ② 은밀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공개적 참회 고행이 결코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 ③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경고나 견책의 예방 제재에 참회 고행을 추가할 수 있다.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1341 조 직권자는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특히 형제적 훈계나 경고나 견책으로는, 충분히 정의가 회복되고 범죄인이 교정되며 추문이 보상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1342 조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특히 방어권과 제1608조의 규범에 따라 재결을 내리는 자의 마음 속 윤리적 확실성에 관해서는 제1720조를 지키면서,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 ② 종신 형벌 및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 ③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은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43 조 법률이나 명령이 재판관에게 형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면, 재판관은 제1326조 제3항이 규정을 지키면서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이 요청하는 바를 따르고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안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은 필요하다면 형벌을 완화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제 1344 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 1.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범죄인이 교정되었고 그뿐 아니라 추문과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 3.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하였고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하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벌 소권의 시효가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45 조 범법자가 단지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하였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심한 공포 혹은 격정 때문에, 또는 제13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주정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였으면, 그때마다 재판관은 다른 방법으로 범법자를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 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를 회복하고 혹시라도 발생한 추문을 보상하기 위하여 달리 조처될 수 없다면, 범죄인은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46 조 ① 통상적으로는 범죄한 횟수만큼 여러 번 처벌된다.
  • ② 그러나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그 때마다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하고 그를 감독 아래 두는 것이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맡겨진다.
  • 제 1347 조 ①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도록 적어도 한 번 미리 경고받고 개심할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이 유효하게 부과될 수 없다.
  • ②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추문과 손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보상을 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제 1348 조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그에게 아무 형벌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와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나, 또는 필요하다면 예방 제재로써 범죄인의 유익과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 제 1349 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정할 때 재판관은 발생한 추문과 손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택하여야 하나,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 제 1350 조 ① 성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합당한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결여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형벌 때문에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의 수여는 제외된다.
  • 제 1351 조 형벌을 설정하였거나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이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형벌은 범죄인을 어디서나 구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52 조 ① 형벌이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범죄인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동안에는 중지된다.
  • ②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선언되지도 아니하였고 또 범법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지도 아니하면 그 형벌을 지킬 의무는 범죄인이 큰 추문이나 불명예의 위험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한도만큼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다.
  • 제 1353 조 어떤 형벌이라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사법 판결이나 재결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 제 1354 조 ①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도 있다.
  • ②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 1355 조 ①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선고 처벌로 부과되었거나 자동 처벌인데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 ②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자동 처벌이면서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에 대하여. 2. 교구 직권자는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 대하여서도. 3. 어느 주교든지. 다만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그러하다.
  • 제 1356 조 ① 사도좌가 발하지 아니한 명령으로 설정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명령의 발령자. 2.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3.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 ②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하기 전에 명령의 발령자나 또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한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 제 1357 조 ① 제508조와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할 장상이 조처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회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고해 사제는 선언되지 아니한 파문 제재가 금지 제재의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성사적 내적 법정에서 사면할 수 있다.
  • ② 고해 사제는 사면할 때 참회자에게 처벌 복귀의 벌칙 조건 아래 일 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를 과하여야 한다. (고해 사제는) 그 동안에 적절한 참회 고행과 아울러, 긴급한 정도만큼의 추문과 손해의 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서 고해 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③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거나 또는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제976조 규범에 따라 사면받은 이들은 위험이 끝나면 위와 똑같이 소원할 의무가 있다.
  • 제 1358 조 ① 범법자는 제1347조 제2항의 규범대로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항명을 버린 이에게는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361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는 제1348조의 규범에 따라 조치하거나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제 1359 조 어떤 이가 여러 가지 형벌로 묶여 있으면, 사면은 그 사면에 명시된 형벌에만 유효하다. 일괄 사면은 모든 형벌을 없애 주지만, 범법자가 청원에서 악의로 숨긴 것은 제외된다.
  • 제 1360 조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강요된 형벌의 사면은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1361 조 ① 사면은 결석자에게나 또는 조건부로도 될 수 있다.
  • ②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면의 청원이나 사면 자체는, 범죄인의 평판을 보호하기에 유용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에 필요한 한도만큼이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범죄인이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전까지는 사면이 되지 말아야 한다. 범죄인은 이러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도록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강제될 수 있다. 범죄인이 제1358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교정벌을 사면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제 1362 조 ① 형사 소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예외다. 1. 특별 규범을 따르는 신앙 교리 심의회에 유보된 범죄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7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76조, 제1377조, 제1378조, 제1393조 제1항,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또는 2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8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3. 보편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개별법이 시효 기간을 달리 정한 범죄들.
  • ② 시효는 범죄를 실행한 날부터 또는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이면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다만 법률에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범죄인이 제1723조의 규범에 따라 소환되거나, 또는 제1721조 제1항에 따른 고소의 소장의 제출이 제1507조 제3항에 예견된 방식으로 그에게 알려졌다면, 형사 소권의 시효는 3년 동안 정지된다. 이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형벌 절차(형사 소송)가 끝난 이유로 형사 소권 시효 정지가 중단되면, 시간은 다시 흐르고 이미 시효로 경과된 것에 더해진다. (형사 소권 시효의) 이러한 정지는, 제1720조 제1호를 지키면서, 형벌을 재판 밖의 재결로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 제 1363 조 ① 유죄 판결이 기판 사항으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는 제1362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제1651조에 언급된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범죄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 ② 형벌이 재판 외의 재결로 부과된 경우에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와 같다.
  •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그 외에도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이 요청하는 때에는,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65 조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정벌과 직무 파면(박탈)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재에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다른 제재들이 추가될 수 있다.
  • 제 1366 조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7 조 자녀들을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 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도록 내어 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자들은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8 조 공연이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9 조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1370 조 ① 교황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 ③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나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1 조 ①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고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교정벌이나 직무 파면(박탈) 처분이나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다른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②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③ 교회의 권위자 앞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면서 위증죄를 범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④ 교황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⑤ 집행 판결이나 형벌 집행 교령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교정벌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⑥ 범죄에 관한 통보를 알려야 할 의무에 교회법으로 매여 있는데도, 이를 태만한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들도 추가된다.
  • 제 1372 조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의 자유나 교회 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성물이나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 권력이나 교역을 행사한 이를 협박하는 자. 2.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를 협박하는 자.
  • 제 1373 조 교회의 직무나 임무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명하도록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4 조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금지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5 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 제 1376 조 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교회 재산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2. 규정된 자문이나 동의나 허가 없이, 또는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다른 요건 없이 교회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관리 행위를 집행하는 자.
  • ②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범죄를 중대한 자기 탓(죄과)으로 저지르는 자. 2. 교회 재산을 관리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 중대하게 태만하다고 드러난 자.
  • 제 1377 조 ① 교회에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 ② 직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이상의 헌금이나 추가 액수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합당한 벌금형이나 다른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박탈(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 제 1378 조 ①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도,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그것들의 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추문을 일으키는 자는 교회법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79 조 ①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자. 2. 제138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백을 듣는 자.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③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자이든, 성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여자이든,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자들에게 성사를 고의적으로 집전하는 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하고, 제1336조 제2-4항에 따른 다른 형벌도 추가될 수 있다.
  • ⑤ 제1-4항 및 제138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의 집전을 가장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0 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 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1 조 금지된 성사 교류의 범죄인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2 조 ①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성찬 거행 내에서나 성찬 거행 밖에서 독성의 목적으로 하나의 재료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재료를 축성하는 범죄인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83 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4 조 제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제 1385 조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파면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 제 1386 조 ①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제983조 제2항에 언급된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성사적 고백이 참이든 가장이든 그 성사적 고백 중에 고해 사제나 참회자가 말한 내용을 어떠한 기술적 도구로든 녹음하거나 또는 사회 홍보 매체에 악의로 퍼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그가 성직자의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87 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제 1388 조 ① 제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지된다.
  • ② 어떤 교정벌이나 무자격에 매여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숨기고 성품에 나아가는 자는 제104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
  • 제 1389 조 제1379-138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거룩한 교역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교정벌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1390 조 ① 고해 사제를 제1385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 ② 교회 장상에게 그 밖의 다른 중상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교정벌이 추가될 수 있다.
  • ③ 무고자는 상응한 보상도 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 제 1391 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92 조 교회의 관할권자를 벗어날 마음으로 고의적이며 불법적으로 6개월간 계속 거룩한 교역을 떠나 있는 성직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제1336조 제2-4항에 규정된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하고, 더 중대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될 수 있다.
  • 제 1393 조 ①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②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 재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285조 제4항에 열거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제6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박탈) 처분으로나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 ②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준수된다.
  •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③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97 조 ①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과 또한 이 조문의 제3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 ②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③ 이 조문에 언급된 범죄들의 경우, 더 심각한 경우에 성직자 범죄인은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 제 1398 조 ① 직무 파면(박탈) 처분과 그 밖의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성직자는 다음과 같다. 사안이 요구한다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 2.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를 모집하거나 종용하여 음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음란물 전시에 가담하게 하는 성직자. 3. 미성년자들이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들의 음란 영상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미풍 양속을 거슬러 입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성직자.
  • ②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회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품위를 누리거나 직무나 직분을 수행하는 어느 신자이든지 제1항이나 제1395조 제3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면,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도 추가된다.
  • 제 7 장 일반 규범
  • 제 1399 조 이 법전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법에 대한 외적 위반은, 위반의 특수한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요구되고, 추문을 예방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절박할 때에만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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