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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 권 소송 절차
  •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400 조 ① 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
  • 2.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
  • ② 그러나 행정권의 행위에서 생긴 쟁송은 장상 또는 행정 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다.
  • 제 1401 조 교회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의 소송 사건들을 심판한다.
  • 1.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 2.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죄의 이유가 내재하는 모든 사건들.
  • 제 1402 조 교회의 모든 법원들은 다음의 교회 법조문들로 규제된다. 다만 사도좌의 법원들의 규범은 예외다.
  • 제 1403 조 ① 하느님의 종들의 시성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성좌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 ② 위의 특별법에서 보편법에 회부되거나 또는 그 사항의 본성상 그 소송 사건들에도 연관되는 규범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법전의 규정들도 그 소송 사건들에 적용된다.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1404 조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 제 1405 조 ① 제1401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 중에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 2. 추기경들.
  • 3. 사도좌의 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 ②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 ③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 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 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 제 1406 조 ① 제14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 문서와 결정은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 제 1407 조 ① 제1408-1414조에 규정된 권원(權原)들 중 한 가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교회 재판관 앞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제1심에 제소될 수 없다.
  • 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 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 제 1408 조 누구라도 자기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 제 1409 조 ① 주소 부정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재판적에 따른다.
  • ②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현거주지도 불명한 이는 다른 합법적 재판적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원고)의 재판적에 제소될 수 있다.
  • 제 1410 조 대물 소권이거나 침탈에 관하여는 그 때마다 계쟁물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물건의 소재지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 제 1411 조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법원을 선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른 권원에서 생기는 의무에 관한 소송이면 의무가 발생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다.
  • 제 1412 조 형사 소송에서 피고소인은 부재중이라도 범죄가 실행된 곳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 제 1413 조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 1. 재산 관리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산 관리가 수행된 곳의 법원.
  • 2. 유산이나 신심 유증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408-1409조의 규 범을 따라 소송의 대상인 유산이나 신심 유증을 남긴 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거주지의 법원. 다만 유증의 집행에 국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관할권의 통상 규범대로 심리되어야 한다.
  • 제 1414 조 서로 연관된 소송 사건들은 연관성의 이유로 동일한 법원에서 또한 동일한 소송 절차로 심판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 규정이 이를 저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15 조 둘 또는 여러 법원들이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면 피청구인(피고)을 합법적으로 먼저 소환한 법원에 선착수의 이유로 소송 심판권이 있다.
  • 제 1416 조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은 그 법원들이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면 그 (상소)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지 아니하면 사도좌 대심 법원(大審法院)에 의하여 해결된다.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1417 조 ① 교황의 수위권으로 말미암아 어느 신자라도 민사 소송이든지 형사 소송이든지 또한 어느 (재판의) 심급에서거나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거나 자기 사건의 심판을 성좌에 이송하거나 제소할 자유가 있다.
  • ② 사도좌에 청원이 제출되어도 상소의 경우 외에는 그 소송 사건을 이미 심판하기 시작한 재판관의 재치권 행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재판관은 종국 판결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가 이 사건을 사도좌로 이관시켰음을 그 재판관에게 통고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18 조 어느 법원이든지 소송 사건을 예심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 기록을 통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원에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 제 1 절 제1심 법원
  • 제 1 관 재판관
  • 제 1419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을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그러나 주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들이나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 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 ③ 사법 대리에게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 ④ 사법 대리거나 부사법 대리들이거나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로서 30세보다 적지 아니한 사제들이어야 한다.
  • ⑤ 그들은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 주교가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 제 1421 조 ① 교구에는 주교에 의하여 성직자들 중에서 교구의 재판관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 ② 주교회의는 평신도들도 재판관들로 선임되어 그들 중 한 명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③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 제 1422 조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들 및 그 외의 재판관들은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고, 제1420조 제5항의 규정이 준수되며,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 제 1423 조 ① 여러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1419-1421조에 언급된 교구 법원들 대신에 자기들의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주교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명받은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교구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법원들은 온갖 종류의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하여서거나 설치될 수도 있다.
  • 제 1424 조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망 높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 1425 조 ①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 1. 민사 소송 사건들.
  • 가)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 나)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다만 제1686조와 제168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2. 형사 소송 사건들.
  • 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 나)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 ②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소송 사건들을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사법 대리는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맡겨야 한다. 다만 주교가 개별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심의 재판에서 혹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주교회의는 이러한 불가능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주교가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배심관과 예심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 ⑤ 사법 대리는 일단 지명된 재판관들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재결에 명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26 조 ① 합의제 재판부는 합의제로 진행하여 과반수 투표로 판결하여야 한다.
  • ② 합의제 재판부는 될 수 있는 한 사법 대리나 부사법 대리가 주재하여야 한다.
  • 제 1427 조 ① 쟁송이 동일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수도자들 사이나 집(수도원)들 사이에 생긴 것이면 제1심의 재판관은 관구 장상이다. 다만 회헌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 수도승원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다.
  • ② 쟁송이 두 관구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총원장이 몸소 또는 대리자를 시켜서 제1심으로 재판한다. 다만 회헌의 규정이 다르면 존중된다. 두 수도승원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그 수도승원 연합회(수족)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 재판한다.
  • ③ 쟁송이 서로 다른 수도회들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동일한 교구 설립의 성직자회나 평신도회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수도자와 재속 성직자나 평신도나 수도회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생긴 것이면 교구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 제 1428 조 ① 재판관이나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관들 중에서나 또는 주교로부터 이 임무에 승인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예심관을 지명할 수 있다.
  • ② 주교는 품행 방정과 현명과 학식이 뛰어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예심관의 임무에 승인할 수 있다.
  • ③ 예심관의 소임은 재판관의 위임에 따라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의 위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 제 1429 조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합의제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명을 주심관 즉 보고관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주심관은 재판관들의 회의에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재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심관을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 제 1430 조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민사 소송 사건들과 형사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에 공익을 보살필 의무를 지는 검찰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 제 1431 조 ① 민사 소송 사건에서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다만 검찰관의 관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건의 본성상 명백히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찰관이 앞서의 심급에서 관여하였다면, 그 후의 심급에서도 이러한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 1432 조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에 (성사의) 무효나 해소를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는 성사 보호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 제 1433 조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 기록은 무효다. 다만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어도, 실제로 참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판결 전에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34 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 1. 재판관이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 2. 재판관이 어떤 사항을 판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요구되는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구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 1435 조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을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석사들로서 신중하고 정의의 열정으로 인정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주교의 소임이다.
  • 제 1436 조 ①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동일한 소송 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전반적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개별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선임될 수 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 제 1437 조 ① 어느 소송 절차에든지 공증관이 참여하여야 하고 소송 기록은 그가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② 공증관들이 작성한 소송 기록들은 공신력이 있다.
  • 제 2 절 제2심 법원
  • 제 1438 조 제14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유효하되,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다.
  • 1. 관구 관하 교구장 주교들의 법원에서는 관구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다만 제1439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2. 관구장 앞에서 제1심으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은, 관구장이 사도좌의 승인 아래 고정적으로 지정한 법원에 상소한다.
  • 3. (수도회) 관구 장상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의 제2심 법원은 그 수도회 총원장의 법원이고,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는 그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의 법원이다.
  • 제 1439 조 ① 제1423조의 규범을 따라 여러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이 설치되었으면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2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교구들이 모두 동일한 대교구의 관구 관하 교구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 아래 하나나 여러 제2심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주교회의나 또는 이 회의로부터 지명받은 주교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제2심 법원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 제 1440 조 제1438조와 제1439조의 규범을 따른 심급의 이유에 의한 관할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 제 1441 조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 제14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다면, 제2심 법원은 합의제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 3 절 사도좌 법원
  • 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 제 1443 조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은 로마 공소 법원이다.
  • 제 1444 조 ① 로마 공소 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재판한다.
  •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 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旣判事項)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원은 제1405조 제3항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과 그 밖에 교황이 자의로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자기의 법원에 이관하여 로마 공소 법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도 재판한다. 또한 이 법원은 임무 위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과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 제 1445 조 ① 최고 법원인 사도좌 대심 법원은 아래 사항들을 심판한다.
  • 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 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 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 4. 제1416조에 언급된 관할권의 분쟁들.
  • ② 이 법원은 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을 심리한다.
  • ③ 이 최고 법원은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소임도 있다.
  • 1.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 2.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 3. 제1423조와 제1439조에 언급된 법원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제 1446 조 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주교들은 정의를 지켜 하느님의 백성 사이에 소송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되도록 빨리 평화롭게 조정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판관은 소송의 시초에서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그들을 권유하고 도와 주기를 궐(생략)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신중한 사람들도 이 조정에 채용하여 그들에게 이 계획에 적절한 방도를 지시하여야 한다.
  • ③ 소송이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것이면, 재판관은 그 쟁송이 제1713-1716조의 규범을 따라 화해나 중재인들의 재정으로 유익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 제 1447 조 재판관, 검찰관, 성사 보호관,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소송 사건에 관여했던 이들은, 그 후에 동일한 소송 사건을 다른 심급에서 재판관으로서 유효하게 판결하거나 그에 대한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 제 1448 조 ① 재판관은 직계의 모든 친등과 방계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의 이유로, 또는 후견과 법정 대리의 이유로, 또는 친밀한 친분이나 큰 원한의 이유로, 또는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피할 이유로, 자기와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소송 사건은 그 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
  •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관, 성사 보호관, 배심관 및 예심관은 자기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 1449 조 ① 제1448조에 언급된 경우에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 ② 이 기피에 대하여는 사법 대리가 심리한다. 만일 사법 대리 자신이 기피를 당하면,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가 심리한다.
  • ③ 주교가 재판관인데 그를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스스로 재판하기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④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 또는 그 밖의 법원 직원들을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 재판부에서는 재판관이 이 항변에 대하여 심리한다.
  • 제 1450 조 기피가 수리되면, 그 사람들은 바뀌어야 하지만 재판의 심급은 바뀌지 아니한다.
  • 제 1451 조 ① 기피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아울러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이 기피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의 의견을 들은 후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 ② 재판관이 기피당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피가 신청된 후에 행한 행위는 기피가 수리된 지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청구하면 취소되어야 한다.
  • 제 1452 조 ① 사사로운 개인에만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재판관은 당사자의 청구로써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 사건들과 교회의 공익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련 있는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송 사건이 합법적으로 제기되면 재판관은 이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직권으로라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재판관은 중대하게 불의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증거의 제출이나 항변의 제기에 당사자들의 태만을 보충할 수도 있다. 다만 제160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453 조 재판관들과 법원들은 정의를 지켜 모든 소송 사건들이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서 제1심 법원에서는 1년 이상, 제2심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 끌지 말아야 한다.
  • 제 1454 조 법원을 구성하거나 보조하는 모든 이들은 임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맹세를 선서하여야 한다.
  • 제 1455 조 ① 재판관들과 법원 보조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형사 재판에서는 항상 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소송 행위의 누설로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 있는 경우에 있다.
  • ② 이들은 또한 합의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들끼리 행한 평의에 관하여 또한 평의 중에 표시된 여러 가지 투표와 의견에 관하여도 항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만 제1609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③ 더욱이 소송 사건이나 증거의 본성상, 소송 기록이나 증거의 누설로 타인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불화의 빌미가 되거나 혹은 추문이나 이와 비슷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때마다 재판관은 증인들과 감정인들 및 당사자들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로 강제할 수 있다.
  • 제 1456 조 재판관과 모든 법원 직원들은 재판을 하는 기회에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
  • 제 1457 조 ① 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으면서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규정의 근거도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의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직무의 파면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의 직원들과 보조자들도 그들의 직무를 위와 같이 위반하면 같은 제재를 받는다. 재판관도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 제 2 절
  • 제 1458 조 소송 사건은 제기되어 소송 사건 등록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판되어야 한다. 다만 그 가운데 다른 소송 사건들보다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소송 사건은 예외이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는 특별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 제 1459 조 ① 판결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 하자(흠결)는 재판의 어느 단계나 심급에서든지 항변될 수 있고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언될 수도 있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연기적 항변은, 특히 사람들과 재판 방법에 관한 항변은, 소송의 성립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 아닌 한 소송의 성립 전에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판정되어야 한다.
  • 제 1460 조 ① 재판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항변이 제기되면, 이에 대하여 그 재판관 자신이 심리하여야 한다.
  • ② 상대적 무관할권에 대한 항변의 경우에 재판관이 자기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면, 이 결정은 상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결 무효 확인과 원상 회복의 상소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③ 재판관이 자기의 무관할권을 선언하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15일의 유용 기간 이내에 상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 제 1461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자기가 절대적 무관할권자임을 알면, 자기의 무관할권을 선언하여야 한다.
  • 제 1462 조 ① 기판(旣判) 사항과 화해 및 이른바 쟁송의 종료라는 기타의 소멸적 항변은 소송의 성립 이전에 제기되어 심리되어야 한다. 뒤늦게 항변을 제기하여도 기각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 항변 제기가 악의로 지연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의 소멸적 항변은 소송의 성립 중에 제기되어야 하고 제때에 중간 소송의 문제에 관한 규칙을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 제 1463 조 ① 반소의 소송은 소송의 성립 후 30일 이내가 아니면 유효하게 제기될 수 없다.
  • ② 반소의 소송은 본소송과 동시에 즉 본소송과 같은 심급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재판관이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겼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64 조 재판 비용을 위하여 제시될 담보 또는 시초부터 즉시 요청된 무상 변호의 허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성립 이전에 심리되어야 한다.
  • 제 3 절 기한과 연기
  • 제 1465 조 ① 이른바 법정 최종 기한 즉 법률로 설정된 권리 소멸의 기한은 연장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단축될 수도 없다.
  • ②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기한 및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한은, 이의 만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청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결코 유효하게 단축할 수는 없다.
  • ③ 그러나 재판관은 연장 때문에 쟁송이 너무 오래 끌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466 조 법률이 소송 행위를 수행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재판관은 각 행위의 본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제 1467 조 재판 행위를 위하여 지정된 날에 법원이 쉬었으면, 기한은 휴일이 아닌 그 다음 첫 날로 연장됨을 뜻한다.
  • 제 4 절 재판의 장소
  • 제 1468 조 각 법원의 소재지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정되어 정하여진 시간 동안 열어야 한다.
  • 제 1469 조 ① 재판관이 자기 구역으로부터 힘으로 추방되거나 또는 그 곳에서 재치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으면, 자기 구역 밖에서 자기의 재치권을 행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사실을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재판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자기 구역 밖으로도 나갈 수 있으나 가고자 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고 그가 지정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
  •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 제 1470 조 ① 소송 사건들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동안에는 법률이나 재판관이 소송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한 이들만 법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판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원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이 크게 결여되면 재판관은 합당한 형벌로써 본연의 의무로 되돌릴 수 있다.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교회 법원에서의 임무 수행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 1471 조 만일 심문받아야 할 사람이 재판관이나 당사자들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면, 재판관이 지명하고 선서시킨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원어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번역을 첨가하여야 한다.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심문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혹시 재판관이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더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72 조 ① 재판 기록 문서는 소송 문제의 시비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사건 기록 문서이든지 또는 절차의 형식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절차 기록 문서이든지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 기록 문서들의 각 낱장은 일련 번호를 매기고 공증 인장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 제 1473 조 재판 기록 문서에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의 서명이 요구되는 때에,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그 때마다 이 사실을 그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나 증인에게 재판 기록 문서를 기재된 말마디대로 전부 읽어 주었다는 것과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었거나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재판관과 공증관이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제 1474 조 ① 상소의 경우에는, 기록 문서들의 등본을 공증관이 정본임을 공증하고서 상급 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기록 문서가 상급 법원이 모르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법원이 아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성실한 번역임이 확증되도록 보증을 붙여야 한다.
  • 제 1475 조 ① 재판이 끝나면, 개인 소유의 문서들은 되돌려 주어야 하되 그것들의 사본은 보관되어야 한다.
  • ② 공증관들과 사무처장은 재판관의 지시 없이는 소송 절차를 위하여 입수된 재판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 제 1476 조 영세자거나 비영세자거나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소된 당사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 제 1477 조 청구인(원고)이나 피청구인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본인이 몸소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 1478 조 ① 미성년자들과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만일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또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③ 영신적인 소송 사건들이나 영신적인 것과 연관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를 만료하였으면 본인이 몸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④ 금치산자들과 심신 박약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서만 또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본인이 몸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제소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 제 1479 조 국가 권익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때는 그 때마다 교회의 재판관은 될 수 있으면 그 당사자의 교구장 주교의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가 없거나 또는 인정될 수 없는 이로 여겨지는 때는, 재판관 자신이 그 소송 사건을 위하여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 1480 조 ① 법인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대표들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 ② 대표가 없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직권자가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의 권력에 예속하는 법인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 제 1481 조 ① 당사자는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도 몸소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재판관이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
  • ③ 민사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보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재판관이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소송 사건들은 예외다.
  • 제 1482 조 ①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송 대리인은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자기 대신으로 다른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②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선착수자가 행위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 ③ 그러나 변호인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선임될 수 있다.
  • 제 1483 조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성년자로서 평판이 좋은 이여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교구장 주교가 달리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 교회법학의 박사나 또는 적어도 참으로 정통한 자이며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자라야 한다.
  • 제 1484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임무를 맡기 전에 공증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을 위임장의 제출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증을 세우면 권리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소송 대리인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 제 1485 조 소송 대리인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소권이나 소송 시행이나 재판 행위를 유효하게 포기하거나 화해하거나 약정하거나 중재인들을 통하여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행할 수 없다.
  • 제 1486 조 ①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이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 이미 소송이 성립되었으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해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②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위임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
  • 제 1487 조 소송 대리인이든지 변호인이든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로써 해임될 수 있다.
  • 제 1488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이득이나 소송 대상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재판관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재범이면 그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에 의하여 변호인 명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 ②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 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 제 1489 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선물이나 약속이나 그 밖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직무를 배임하면, 그 보호 임무의 수행이 정지되고 벌금형이나 다른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490 조 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고정 보호인들을 될 수 있는 한도만큼 선임하여 특히 혼인 소송 사건들에서 그들을 선임하기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제소와 항변
  •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 제 1491 조 어떤 권리든지 제소로뿐 아니라 항변으로도 보호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92 조 ① 어떤 소권이든지 법규범에 따른 시효나 그 밖의 합법적 방법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권은 예외이고 결코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② 항변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다만 제14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493 조 청구인(원고)은 여러 가지 소권들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서거나 각기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거나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제소한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어떤 이를 제소할 수 있다.
  • 제 1494 조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원고)에 대항하여 동일한 재판에서 동일한 재판관 앞으로 주소송과의 연관의 이유로, 또는 청구인(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거나 줄이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반소에 대한 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 1495 조 반소는 처음의 소송이 제기된 그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 재판관이 오직 한 소송 사건만 위임받았거나 혹은 상대적 무관할권자라도 상관 없다.
  •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 제 1496 조 ① 타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그 사물의 보관을 위하여 넘겨 주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적어도 개연적인 논거로 증명하는 자는, 재판관에게 그 사물의 압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 권리 행사가 금지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제 1497 조 ①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확증되면, 채권의 보증으로서도 사물의 압류가 인정된다.
  • ② 어떤 명의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각된 채무자의 사물과 채무자의 채권에도 압류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 제 1498 조 우려되는 손해가 달리 배상될 수 있고 또한 그 배상에 대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면 사물의 압류와 권리 행사의 금지가 결코 판정될 수 없다.
  • 제 1499 조 재판관은 사물의 압류나 권리 행사의 금지를 허가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예비 담보를 부과할 수 있다.
  • 제 1500 조 점유(확정)의 소권의 본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점유가 시비되는 사물이 소재하는 곳의 국법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1 절 소장
  • 제 1501 조 이해 당사자 또는 검찰관이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은 어떤 소송 사건도 심판할 수 없다.
  • 제 1502 조 어떤 이를 제소하려는 이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관에게 쟁송의 대상을 제시하고 재판관의 근무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503 조 ① 청구인(원고)이 소장을 제출하는 데 방해받거나 또는 소송 사건이 조사하기가 쉽고 덜 중요한 것인 때는 그 때마다 재판관은 구두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 ② 위의 두 경우에, 재판관은 공증관에게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원고)에게 낭독해 주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법적 효과 면에서 청구인(원고)이 작성한 소장을 대신한다.
  • 제 1504 조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어느 재판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무엇을 누구한테서 청구하는지를 표명할 것.
  • 2. 청구인(원고)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지, 어떤 사실과 증거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것인지를 적어도 일반적으로라도 표시할 것.
  • 3. 연월일 및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또는 기록 문서를 받기 위한 거주지로 내세우는 장소를 기재하고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할 것.
  • 4.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표시할 것.
  • 제 1505 조 ① 단독 재판관이나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이 자기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 또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지 아니한지를 심리한 후, 되도록 빨리 자기의 재결로써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각하될 수 있다.
  • 1. 재판관이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때.
  • 2.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 의심 없이 확실한 때.
  • 3. 제1504조 제1-3호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 4. 청구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소송 절차를 통하여서도 어떤 근거도 나타날 수 없음이 소장 자체에서 확실히 드러난 때.
  • ③ 보정될 수 있는 하자(흠) 때문에 소장이 각하되면 청구인(원고)은 올바로 작성한 새로운 소장을 같은 재판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④ 소장의 각하에 대하여 당사자는 10일의 유용 기간 내에 이유를 보충한 소장을 상소 법원에나 또는 소장이 재판장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면 그 합의체에 제기할 자유가 언제나 있다. 기각의 문제는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 제 1506 조 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관이 제1505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재결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해 당사자는 재판관이 그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재판관이 침묵하여 촉구를 한 때로부터 10일이 헛되이 지나면 소장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 제 1507 조 ① 재판관이나 재판장은 청구인(원고)의 소장을 수리하는 재결에 기타 당사자들이 시비점들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또는 재판관 앞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면서 그들을 소송이 설립되도록 재판정에 호출 즉 소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답변에서 당사자들을 함께 소환할 필요를 인식하면 새로운 재결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
  • 제150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교회법 조문에 언급된 촉구를 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다면 소환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1508 조 ①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은 즉시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출두하여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 ② 소환장에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장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쟁송 대상물의 자유로운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를 걸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정에 따라 후견인, 법정 대리인, 특별 소송 대리인 즉 법규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에게 소환이 통지되어야 한다.
  • 제 1509 조 ① 소환, 재결, 판결 및 그 밖의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는 개별법으로 정한 규정을 지켜 공공 우편 또는 기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통지의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 1510 조 피청구인이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이 자기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때는 합법적으로 소환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 제 1511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송 절차 행위는 무효다. 다만 제1507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512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
  • 1. 사항은 미착수 상태가 끝난다.
  • 2. 소송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그 밖의 면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그 재판관이나 그 법원에 속하는 것이 된다.
  • 3. 수임 재판관의 재치권이 확고하게 되어,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4. 시효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된다.
  • 5. 소송이 계속(係屬, 심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심리) 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즉시 적용된다.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1513 조 ①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에서 끌어 낸 쟁송의 목표가 재판관의 재결로 결정되는 때에 소송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 ②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은 소를 제기하는 소장에 있는 것 외에도, 소환에 대한 답변 중에나 재판관 앞에서 구두로 한 선언 중에도 표명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소송에서는, 판결에서 대답하여야 할 하나나 여럿의 시비점들을 합치시키도록 재판관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소환되어야 한다.
  • ③ 재판관의 재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들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10일 이내에 그 재판관에게 이것을 변경해 주도록 소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재판관의 재결로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 제 1514 조 한 번 정해진 쟁송의 목표는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다만 한편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이유를 고려한 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운 재결로 변경될 수 있다.
  • 제 1515 조 소송이 성립되면 남의 사물의 점유자는 그 선의가 중지된다. 따라서 그 사물을 돌려 주도록 패소되면, 소송이 성립된 날부터의 과실도 돌려 주어야 하고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
  • 제 1516 조 소송이 성립되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보완할 적당한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한다.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1517 조 소송의 시행은 소환으로 시작되고 종국 판결의 선고로써뿐 아니라 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방법으로도 끝난다.
  • 제 1518 조 쟁송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신분이 바뀌거나 또는 소송을 건 이유가 되었던 직무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증거 제출 마감 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나 이해 당사자가 그 소송을 재개할 때까지 소송의 시행은 정지된다.
  • 2. 증거 제출 마감 후에는,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를,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를 소환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제 1519 조 ① 제148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범에 따라 필요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그 임무를 그만두면, 소송의 시행은 그 동안 정지된다.
  • ② 재판관은 되도록 빨리 다른 이를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태만하면 재판관은 소송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1520 조 장애가 전혀 없는데도 당사자들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소송 절차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소송 시행은 소멸된다. 개별법은 소권 소멸 확정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521 조 소권 소멸 확정은 미성년자들 및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법 자체로 효과를 내며, 직권으로도 선언되어야 한다. 다만, 후견인들, 법정 대리인들, 관리인들 및 소송 대리인들이 자기들의 탓(죄과)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보존된다.
  • 제 1522 조 소권 소멸 확정은 소송 절차 행위를 소멸시키지만 소송 사건 행위를 소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사물에 대하여 소송이 행해지면, 그 소송 사건 행위는 다른 심급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문서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 제 1523 조 소멸 확정된 재판의 비용은 쟁송의 당사자들 각자가 쓴 것은 각기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524 조 ① 청구인(원고)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원고)이든지 피청구인이든지 소송 절차 행위를 전부거나 일부만이거나 포기할 수 있다.
  • ② 법인들의 후견인들과 관리인들이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통상적 관리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력이 요구되는 이들의 자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나 특별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에게서 수락받거나 적어도 공격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 제 1525 조 포기가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면, 포기된 행위들에 대하여 소송 시행의 소멸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또한 포기된 행위들의 비용은 포기하는 이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제 4 장 증거
  • 제 1526 조 ① 증명할 (거증) 책임은 주장하는 이가 진다.
  • ②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률 자체로 추정되는 사항들.
  • 2. 다투는 당사자들 중의 한편이 주장하고 상대편이 인정하는 사실들. 다만 그래도 법으로나 재판관에 의하여 증거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27 조 ①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든지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데 유용하게 보이고 가합한 것이면 채택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재판관으로부터 각하당한 증거를 인정해 주기를 주장한다면, 재판관 자신이 이 일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 제 1528 조 당사자나 증인이 답변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재판관이 지명한 평신도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공증인 앞에서나 그 밖의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진술을 요구하여도 된다.
  • 제 1529 조 재판관은 소송의 성립 이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 제 1530 조 재판관은 진실을 더 잘 밝혀 내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청구하거나 또는 공익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 제 1531 조 ① 합법적으로 심문받는 당사자는 답변하여야 하며 진실을 온전히 말해야 한다.
  • ②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으면, 거기에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무엇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32 조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또는 적어도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임을 맹세시켜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맹세시킬 수 있다.
  • 제 1533 조 당사자들과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에게 심문할 조목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 1534 조 당사자들의 심문에 관하여는 제1548조 제2항 제1호, 제1552조와 제1558-1565조에 증인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을 적절히 준용하여야 한다.
  • 제 1535 조 한 당사자가 관할 재판관 앞에서 재판의 대상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나 재판관의 심문에 의하여 서면으로나 구두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한 주장이 재판상 자백이다.
  • 제 1536 조 ① 공익에 관계 없는 어떤 사사로운 사항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는, 한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증명할 (거증)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 ② 그러나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닌 진술들은, 재판관에 의하여 그 소송 사건이 그 밖의 상황들과 함께 평가될 증명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보강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37 조 재판에 제출된 재판 밖의 자백에 관하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38 조 당사자의 자백이나 그 밖의 어떤 선언이든지, 그것이 사실의 착오 때문에 말한 것이거나 또는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것임이 확증되면 아무 효력도 없다.
  •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 제 1539 조 공문서거나 사문서거나 문서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종류의 재판에서든지 인정된다.
  • 제 1 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 제 1540 조 ① 교회 공문서들은 공인이 교회 내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으로 규정된 요식 행위를 지켜 작성한 것들이다.
  • ② 국가 공문서들은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법률상 공문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 ③ 이 밖의 문서들은 사문서들이다.
  • 제 1541 조 공문서들은 거기에 직접으로 또는 주로 주장되는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공신력을 가진다. 다만 명백한 반대 논증으로 달리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42 조 사문서는, 당사자가 승인하든지 재판관이 인준하든지 간에, 작성자나 서명자 또 이들로부터 소송 사건을 인수받은 자들에 대하여 재판 밖에서 행한 자백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제153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자백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술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 1543 조 문서가 지워졌거나 정정되었거나 삽입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흠으로 훼손되었음이 드러나면 이러한 문서들이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2 관 문서의 제출
  • 제 1544 조 문서들은 원본이거나 공증된 등본으로 제출되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가 검사해 볼 수 있도록 법원 사무처에 맡겨진 것이 아니면 재판에서 증명력이 없다.
  • 제 1545 조 재판관은 양편 당사자들에게 공유의 문서를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 1546 조 ① 문서들이 공유의 것들이라도 제1548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에 따른 피해의 위험 또는 지켜야 할 비밀의 누설 위험이 없이는 전달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② 그러나 위에 언급된 우려 없이 적어도 문서의 한 부분이라도 베껴질 수 있고 등본으로 제출될 수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 제 3 절 증인과 증언
  • 제 1547 조 증인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소송 사건에서든지 재판관의 지휘 아래 인정된다.
  • 제 1548 조 ① 증인들은 합법적으로 심문하는 재판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 제15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지키면서, 답변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성직자들은 거룩한 교역(성직) 때문에 자기들에게 표명된 사항들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들, 의사들, 조산원들, 변호인들, 공증인들 및 그 외에 자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라도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이러한 비밀 준수 사항들에 관하여.
  • 2.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에게 불명예나 위험한 학대 또는 기타 중대한 해악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이들.
  •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 1549 조 모든 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50 조 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과 심신 쇠약자들은 증언하는 것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선언하는 재판관의 재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 ② 무능력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재판관과 그의 보조자들, 변호인 및 기타 그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도와 주고 있거나 도와 준 이들.
  • 2. 사제들은 비록 참회자가 그 발표를 청하였더라도, 성사적 고백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그뿐 아니라 고백의 기회에 누구한테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은 것은 진실의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없다.
  •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 제 1551 조 증인을 내세운 당사자는 그 증인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그래도 그 증인이 심문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 1552 조 ①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요청되는 때에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재판관이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1553 조 증인의 수효가 너무 많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54 조 증인들이 심문받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중대한 곤란 없이는 통고될 수 없다면, 적어도 증언들의 공고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 1555 조 증인의 심문 전에 제척의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면 당사자는 그 증인이 제척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50조의 규정은 준수된다.
  • 제 1556 조 증인의 소환은 합법적으로 증인에게 통지된 재판관의 재결로 된다.
  • 제 1557 조 정식으로 소환된 증인은 출석하거나 또는 결석의 이유를 재판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관 증인의 심문
  • 제 1558 조 ① 증인들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 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559 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비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60 조 ①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 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 제 1561 조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문에 입회한 당사자들이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증인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 질문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62 조 ① 재판관은 증인에게 모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 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 제 1563 조 재판관은 우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 소송 사건에 관한 특정한 질문을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된 지식의 출처와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 제 1564 조 질문은 간단하고 질문받는 이의 지능에 알맞아야 하며, 여러 가지 점을 한꺼번에 포함하거나 궤변적이거나 속이거나 답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떤 모욕도 없어야 하며 다루고 있는 그 소송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제 1565 조 ① 질문들을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② 그러나 증언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억이 오래되어, 미리 상기시키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은 증인에게 약간 미리 알려 주어도 위험이 없으리라고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 제 1566 조 증인들은 증언을 구두로 말해야 하고 쓴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계산과 회계에 관한 것은 예외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온 비망록을 참고할 수 있다.
  • 제 1567 조 ① 답변은 공증관에 의하여 즉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재판의 대상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증언한 말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녹음기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옮겨 써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진술자한테서 서명받아야 한다.
  • 제 1568 조 공증관은 맹세가 실행되었거나 면제되었거나 거부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출석에 대하여, 직권으로 추가된 질문들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증인들을 심문하는 때에 있었던 기억해야 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1569 조 ① 심문 끝에 공증관이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기록한 것을 증인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그의 증언을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그에게 들려 주면서, 그 증인에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 ② 끝으로,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 1570 조 증인들은 이미 심문받았더라도, 기록 문서 즉 증언의 조서가 공표되기 전에 재판관이 재심문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여기면, 당사자의 요청으로나 직권으로 또다시 심문을 위해 소환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공모나 수뢰의 위험도 없어야 한다.
  • 제 1571 조 증인들에게 그들이 증언을 하느라고 쓴 비용이든지 못 번 수입이든지 재판관의 공평한 계산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 제 1572 조 재판관은 증언들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신용 증명서를 요구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증인의 신분 조건과 정직성의 정도.
  • 2. 증인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특히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의 의견이나 풍문이나 또는 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의 여부.
  • 3. 증인이 한결같고 앞뒤 조리가 맞는지 혹은 변덕스럽거나 흐릿하거나 망설이는지의 여부.
  • 4. 증언에 공동 증인이 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증명의 요소(방증)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 제 1573 조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달리 시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절 감정인
  • 제 1574 조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과학의 법칙에 근거한 감정인들의 조사와 의견이 요구되는 때마다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 1575 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그들의 제의에 따라, 감정인들을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감정인들이 이미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76 조 증인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들로 감정인들도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다.
  • 제 1577 조 ①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들한테서 제출되는 것들을 유의하여, 감정인의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각 항목을 자기의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감정인이 임무를 올바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수 있는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과 기타 문서들 및 보조 자료들이 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 ③ 재판관은 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 제 1578 조 ① 감정인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것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각 감정인들이 서명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감정인들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나 장소의 동일함에 대하여 어떤 문서들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주로 어떤 논증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설명을 보충하도록 재판관은 감정인을 호출할 수 있다.
  • 제 1579 조 ① 재판관은 감정인들의 결론들이 일치하더라도, 그 결론들뿐만 아니라 그 소송 사건의 그 밖의 다른 사정들도 신중하게 헤아려야 한다.
  • ② 재판관은 결정한 이유를 표시할 때 어떤 논증 때문에 감정인들의 결론들을 인정하거나 거부하였는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 1580 조 재판관은 감정인들에게 개별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한 비용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581 조 ① 당사자들은 사적 감정인들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재판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재판관이 인정하면 이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필요한 만큼 열람할 수 있고 감정의 집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기의 보고서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
  • 제 5 절 임검과 검증
  • 제 1582 조 재판관은 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사물을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결로 정하고, 여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임검에 제시되어야 할 것들을 요약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 제 1583 조 검증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제 6 절 추정
  • 제 1584 조 추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개연적인 추측이다. 이 가운데 법률 자체로 정하여진 것은 법률상 추정이고, 재판관에 의하여 추측되는 것은 인위적 추정이다.
  • 제 1585 조 법률상 추정을 인정받는 이는 증명할 (거증)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책임은 상대편에게 지워진다.
  • 제 1586 조 재판관은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추정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쟁송의 대상물에 직접 연관된 확실하고 확정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1587 조 중간 소송 사건은 소환으로 재판이 개시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소송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흔히 주 안건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 때마다 있게 된다.
  • 제 1588 조 중간 소송 사건은 이 문제와 주 소송 사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여 주 소송 사건을 종결할 관할 재판관 앞으로 서면으로나 구두로 제기된다.
  • 제 1589 조 ① 재판관은 청구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제기된 중간 소송의 문제가 근거 있고 주 재판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지 또는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하는지를 매우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제소가 인정되면 이 문제가 중간 판결 또는 재결로 해결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매우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중간 소송의 문제가 종국 판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면, 주 소송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참작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 제 1590 조 ① 중간 소송의 문제가 판결로 해결되어야 하면, 구두 쟁송 절차에 관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사항의 중대성을 유의하여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러나 재결로 해결되어야 하면, 법원은 이 문제를 예심관이나 재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1591 조 재판관이나 법원은 주 소송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결이나 중간 판결을 당사자의 청구로나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 제 1592 조 ① 소환된 피청구인이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결석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0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소송 사건이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종국 판결과 그 집행에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 제 1593 조 ① 소송의 종결 전에 피청구인이 뒤늦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답변을 하면, 제1600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그는 논증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더 오래 불필요하게 지체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② 소송의 종결 전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로 억류되었었고, 이 사실을 자기 탓이 없이 전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 1594 조 청구인(원고)이 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지정된 날과 시간에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재판관은 그를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 2. 청구인(원고)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제1524-1525조의 규범 을 따라 소송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그가 뒤늦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제1593조에 따라야 한다.
  • 제 1595 조 ①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이거나 재판에 결석한 당사자는 정당한 장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의 결석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불할 의무와 또한 필요하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진다.
  • ②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이 재판에 결석하였으면, 그들이 소송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할 의무를 진다.
  •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 제 1596 조 ①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는 당사자로서나 또는 어느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로서나 소송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에 참가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 ② 그러나 허가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참가할 권리를 간단히 표시하는 소장을 증거 제출 마감 전에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송 사건에 참가하는 이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증거 제출의 시기에 이르렀다면 참가인에게 그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짧은 소멸 확정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 제 1597 조 제3자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를 재판에 불러야 한다.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1598 조 ① 증거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은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 아래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아니한 기록 문서들을 법원 사무처에서 열람하도록 재결로 그들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더구나 변호인들이 청구하면 기록 문서의 등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익에 관련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관이 매우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기록 문서를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정할 수 있으나 방어권은 항상 온전히 보전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증거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것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다시 내야 한다.
  • 제 1599 조 ① 증거의 제출에 관한 모든 것이 완료되면 증거 제출 마감이 된다.
  • ② 당사자들이 더 추가할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관이 정해 준 유용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재판관이 소송 사건을 충분히 예심 조사하였다고 선언하는 때 증거 제출 마감이 된다.
  • ③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증거 제출 마감이 되면 재판관은 이에 대하여 재결을 내려야 한다.
  • 제 1600 조 ① 증거 제출 마감 후에도 재판관이 같은 증인들이나 다른 이들을 부를 수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증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 1.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만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모든 당사 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 2. 그 밖의 다른 소송 사건들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한 어떠한 사기나 위증의 위험이든지 전혀 없는 경우.
  • 3. 모든 소송 사건들에서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장래의 판결이 불의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 ② 재판관은 이해 관계자들의 탓이 없이 전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문서들이 혹시 있으면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다.
  • ③ 새로운 증거들은 제15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 제 1601 조 증거 제출 마감이 되면 재판관은 방어나 견해를 제출할 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 제 1602 조 ① 방어와 견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정에서 하는 토론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요 문서들과 함께 방어서를 인쇄하려면 재판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 ③ 방어서의 분량, 등본의 수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항들에 관하여는 법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 1603 조 ① 양편 당사자들은 방어서들과 견해서들을 서로 교환한 후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답변서들을 제출하여도 된다.
  • ② 이 권리는 당사자들에게 한 번만 허가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로 다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경우 한편 당사자에게 허가하였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도 허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③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의 답변서들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604 조 ① 당사자들이나 변호인들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소송 사건 기록 문서 밖의 정보를 재판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 ②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었으면, 재판관은 어떤 문제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정에서 적절한 구두 변론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 1605 조 공증관이 제1602조 제1항과 제1604조 제2항에 언급된 구두 변론에 참석하여 재판관이 명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요구하고 재판관이 동의하면, 토의되고 종결된 것들을 즉시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06 조 당사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유용 기간 내에 방어서를 준비하기를 태만하였거나 또는 그들이 재판관의 지식과 양심에 자신들을 맡기면, 재판관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으면 그들의 견해서를 요청한 후,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 사실을 명백하게 통찰하였으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1607 조 재판 양식으로 심리된 소송 사건은, 주 소송 사건이면 재판관에 의한 종국 판결로 판정되고, 중간 소송 사건이면 중간 판결로 판정된다. 다만 제1589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608 조 ① 어떤 판결이든지 선고하려면 재판관의 마음 속에 판결로 종결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이 요구된다.
  • ② 재판관은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부터 이 확실성을 끌어 내야 한다.
  • ③ 재판관은 증거들을 자기 양심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증거들의 효과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유효하다.
  • ④ 재판관이 이 확실성을 얻을 수 없으면 청구인(원고)의 권리가 확증되지 아니함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다만 법의 혜택을 누리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편에 유리하게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609 조 ①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하기 위하여 회합할 날짜와 시간을 재판장이 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지 아니하는 한 회합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지정된 회합 날에 각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한 자기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와야 한다. 이 결론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에 첨부되어 비밀히 보존되어야 한다.
  • ③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기원한 다음, 항상 소송 사건의 주심관 즉 보고관부터 시작하여 각 재판관이 순위에 따라 각자의 결론을 제출한 다음 특히 판결의 주문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지휘 아래 평의하여야 한다.
  • ④ 평의 중에 각 재판관은 원래의 자기 결론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은, 상소하는 경우에 자기의 결론을 상급 법원에로 이송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재판관들이 제일차 평의에서 판결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을 다음 회합으로 연기할 수 있으나 일주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10 조 ① 재판관이 단독이면 그가 몸소 판결문을 작성한다.
  • ②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각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판결 이유를 선택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관 즉 보고관의 소임이다. 다만 재판관들의 과반수가 택한 판결 이유가 미리 정하여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결문은 각 재판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판결문은 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제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이 중대한 이유로 기간을 더 길게 정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11 조 판결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1. 각 시비점에 합당한 답을 주어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 2. 재판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이유 즉 판결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소송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 제 1612 조 ① 판결문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기원한 다음, 순서대로 누가 재판관 또는 법원인지, 누가 청구인(원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인지 그 이름들과 주소들을 정식으로 표기하고,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면 이들도 명기하여야 한다.
  • ② 그 다음에 사실의 종류를 당사자들의 논증들과 시비점들의 서식과 더불어 간단히 서술하여야 한다.
  • ③ 그리고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이유들을 먼저 기술한 다음 판결의 주문이 따라야 한다.
  • ④ 선고된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고, 재판관 또는 합의제 재판부의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들 및 공증관의 서명으로 끝맺어야 한다.
  • 제 1613 조 종국 판결에 대하여 위에 언급된 규칙은 중간 판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제 1614 조 판결은 공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되도록 빨리 공표되어야 한다. 공표 이전에는 재판관의 허가로 판결의 주문이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제 1615 조 판결의 공표 즉 통고는 판결문의 등본을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소송 대리인들에게 주거나 또는 제1509조의 규범을 따라 그 등본을 그들에게 보내 줌으로써 될 수 있다.
  • 제 1616 조 ① 판결문에 계산의 착오가 들어 있거나, 또는 판결의 주문을 옮겨 쓰는 중에 혹은 사실이나 당사자들의 청구를 표기하는 중에 실질적 착오가 생겼거나, 또는 제1612조 제4항이 요구하는 것을 생략하였다면,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나 직권으로 항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문 밑에 재결을 첨부하고서 판결문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② 어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간 소송 문제는 재결로 판정되어야 한다.
  • 제 1617 조 판결 이외의 재판관의 다른 선고들은 재결들이므로, 순전히 소송 절차상의 지시가 아니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적어도 이유들을 요약하여서라도 표명하거나 또는 다른 기록 문서에 표명된 이유들에 회부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18 조 중간 판결이나 재결이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 자체나 재판의 어떤 단계에 결말을 내면, 그 소송 사건의 적어도 어떤 당사자에 대하여 종국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 제 1619 조 실정법으로 규정된 행위들의 무효가 항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졌었는데도 판결 전에 재판관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사로운 개인의 선익에 관련되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판결 자체로 보정(補正)된다. 다만, 제1622-1623조는 보존된다.
  • 제 1620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없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절대적 무관할권의 재판관이 내린 경우.
  • 2. 소송이 종결된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이가 내린 경우.
  • 3. 재판관이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제되어 판결을 내린 경우.
  • 4. 재판이 제1501조에 언급된 재판 청구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어떤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 경우.
  • 5.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이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린 경우.
  • 6. 어떤 이가 합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행한 경우.
  • 7. 방어권이 양편 당사자들 중 한편에게 거부된 경우.
  • 8. 쟁송이 한 부분이라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제 1621 조 제1620조에 언급된 무효 확인의 항고는 항변의 양식으로는 영구히 또 소권의 양식으로는 판결의 공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
  • 제 1622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있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 1. 제1425조 제1항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인원수가 아닌 재판관들이 내린 경우.
  • 2. 판결의 동기 즉 이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으로 규정된 서명들이 없는 경우.
  • 4. 선고된 연월일과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무효가 제1619조의 규범을 따라 보정되지 못한 무효인 재판 행위 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 6. 제159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경우.
  • 제 1623 조 제1622조에 언급된 경우에 무효 확인의 항고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 제 1624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자신이 심리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확인의 항고로 공격당한 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를 혐의자로 여긴다면, 제1450조의 규범을 따라 그 대신에 다른 재판관이 대체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625 조 무효 확인의 항고는 상소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소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 제 1626 조 ①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뿐 아니라,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도 관여할 권리가 있는 때마다 무효 확인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재판관은 자기가 내린 무효한 판결을 제1623조에 정해진 항고를 위한 기한 내에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에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1623조에 언급된 기한의 경과로 무효가 보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27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관한 소송 사건은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을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
  • 제 2 절 상소
  • 제 1628 조 어떤 판결로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그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62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 제 1629 조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 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판 사항으로 된 판결.
  • 4. 종국 판결의 효력이 없는 재판관의 재결이나 중간 판결. 다만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법이 사안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도록 규정한 소송 사건에서 그 판결이나 재결.
  • 제 1630 조 ① 상소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15일 유용 소멸 확정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② 상소가 구두로 제기되면 공증관이 상소인 앞에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631 조 상소권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나면, 상소 법원이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에 따라 이를 매우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 제 1632 조 ① 상소 때에 그것이 어느 법원 앞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표시되지 아니하면, 제1438-1439조에 언급된 법원에 상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다른 당사자가 다른 상소 법원에 항소하였다면, 이 소송 사건은 더 상급의 법원이 심리한다. 다만 제1415조는 유효하다.
  • 제 1633 조 상소의 제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 상소의 수속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의 재판관이 당사자에게 상소의 수속을 수행할 기한을 더 길게 정해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34 조 ① 상소의 수속을 수행하려면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을 정정하여 주도록 그 판결문의 등본을 첨부하고 상소의 이유를 표시하여 상급 재판관의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하다.
  • ②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문의 등본을 유용 기간 이내에 원심의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면, 이 동안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알려야 하고, 상소심 재판관은 원심의 재판관에게 되도록 빨리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 ③ 그 동안에 원심의 재판관은 제1474조의 규범을 따라 기록 문서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 1635 조 상소의 최종 기한이 원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헛되이 지나면 상소는 포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 제 1636 조 ① 상소인은 제1525조에 언급된 효과들과 더불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상소가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면, 상소 법원의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37 조 ① 청구인(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상소는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피청구인들이나 청구인(원고)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 중 오직 한 명에 의하여서나 한 명에 대항하여 판결이 공격되면, 소송 청구된 사물이 나뉠 수 없거나 연대 책임의 것인 때마다 모든 이들에 의하여 모든 이들에 대항하여 공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 ③ 한편 당사자가 판결의 어떤 한 항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다면, 상대편 당사자는 상소의 최종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에게 주 상소가 통지된 날부터 15일의 소멸 확정 기한 이내에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 중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상소는 판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38 조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제 1639 조 ① 상소 심급에서는 새로운 청구 이유는 유익한 누적의 양식으로라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의 성립은 원심 판결을 전부나 일부를 확정하거나 정정하는 데에만 목표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683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 ② 새로운 증거들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된다.
  • 제 1640 조 상소 심급에서는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1513조 제1항과 제1639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소송이 성립된 후 즉시 소송의 변론과 판결에 이르러야 한다.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 절 기판 사항(旣判事項)
  • 제 1641 조 제1643조의 규정은 예외로 하고, 기판 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한 청구 이유에 의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 2.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유용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 4. 제1629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제 1642 조 ① 기판 사항은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며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다. 다만 제1645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경우는 예외다.
  • ② 기판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준다.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이를 직권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
  • 제 1643 조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부부의 이별에 관한 소송 사건들도 예외가 아니다.
  • 제 1644 조 ①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나, 공격을 제기(상소)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중대한 새로운 증거들이나 논증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과 논증들이 제출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의 재심의 제기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소송의 새로운 제기가 달성되기 위한 상급 법원에의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상소 법원이 제1650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명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원상 회복
  • 제 1645 조 ① 기판 사항이 된 판결에 대하여 그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한 이에 대한 원상 회복의 청구가 인정된다.
  • ②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 1.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없이는 판결의 주문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 2. 정반대의 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문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 3. 판결이 한편 당사자의 범의로 상대편에게 손해가 되게 내려진 경우.
  • 4. 순전히 절차법만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분명히 무시된 경우.
  • 5. 판결이 기판 사항이 된 앞서의 결정에 상반되는 경우.
  • 제 1646 조 ①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 제1645조 제2항 제4-5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 법원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645조 제2항 제5호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앞서의 결정의 통고를 늦게 받았다면, 기한은 통고 때부터 계산한다.
  • ③ 위에 언급된 기한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경과하지 아니한다.
  • 제 1647 조 ① 원상 회복의 청구는 아직 착수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② 그러나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청구를 하였다는 개연적인 근거에 의한 혐의가 있다면, 재판관은 판결이 집행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 회복이 허가되는 경우 원상 회복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이 되도록 적당한 담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 1648 조 원상 회복이 허가되면,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649 조 ① 법원을 주관할 소임을 가진 주교가 규범을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소송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도록 선고될 당사자들에 대하여.
  • 2. 소송 대리인, 변호인, 감정인 및 통역자의 보수금과 증인들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 3. 무상 보호나 비용의 경감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
  • 4. 소송에 진 이뿐 아니라 경솔히 소송을 건 이도 져야 할 손해 배상에 대하여.
  • 5. 지불할 비용과 배상할 손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예탁금이나 담보에 대하여.
  • ② 비용, 보수금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선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같은 재판관에게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관은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다.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1650 조 ① 기판 사항이 된 판결은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제1647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 ②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또한 상소가 제기되었다면, 상소심의 재판관도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아직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 판결의 가집행을 명령할 수 있으되, 필요한 생활비를 위한 공급 즉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긴급하다면 경우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언급된 판결이 공격당하면, 이 공격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 재판관은 이것이 개연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한 집행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 1651 조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하는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있기 전에는 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교령은 소송 사건들의 각기 다른 본성에 따라 판결문의 본문에 포함되든지 또는 별도로 발령되어야 한다.
  • 제 1652 조 판결의 집행에 앞서 결산(結算)이 필요하면 중간 소송 문제로 되어 집행되어야 할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 제 1653 조 ①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교구의 주교가 몸소 또는 다른 이를 시켜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면 그 집행은 제1439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상소 법원을 관할하는 권위자가 이해 관계 당사자의 청구로나 직권으로 소관한다.
  • ③ 수도자들 사이의 판결의 집행은, 집행되어야 할 판결을 내렸거나 재판관을 위임한 장상이 소관한다.
  • 제 1654 조 ① 집행인은 판결을 언어의 명확한 의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의 본문에 어떤 것이 그의 재량에 맡겨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집행인은 집행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소송 사건의 시비에 대하여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제1620조, 제1622조, 제1645조들의 규범에 따라 무효하거나 명백히 불의하다는 것이 다른 근거로 드러나면, 집행을 삼가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사안을 되돌려 보내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55 조 ① 물적 소권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물이 청구인(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판결되는 때마다 기판 사항이 되는 즉시 청구인(원고)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 ② 인적 소권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패소하여 동산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변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도록 판결받은 때는, 그 의무를 이행할 기한을 재판관이 판결문의 본문에서 정하거나 집행인이 자기의 재량과 현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한은 15일 이내로 단축되지도 말고 6개월이 초과되지도 말아야 한다.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 제 1656 조 ① 법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이 이 제2부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보통 민사 소송 절차를 청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구두 쟁송 절차가 법으로 허용된 소송 사건 이외에 적용되면 그 재판 행위들은 무효다.
  • 제 1657 조 구두 쟁송 절차는 제1심에서 단독 재판관 앞에서 제1424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 제 1658 조 ①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원고)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 히 표명하여야 한다.
  • 2. 청구인(원고)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려고 하나 함께 제출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적어도 공증된 등본이라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659 조 ① 제1446조 제2항의 규범을 따른 화해의 노력이 헛되이 끝나면, 재판관은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3일 이내에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청구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사무처로 보낼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이 통지는 제1512조에 언급된 재판상 소환의 효과를 낸다.
  • 제 1660 조 피청구인의 항변이 요구한다면 재판관은 청구인(원고)에게 답변할 기한을 정해 주어 양편 당사자들이 각기 제시한 요점들에서 쟁송의 대상을 식별하여야 한다.
  • 제 1661 조 ① 제1659조와 제1660조에 언급된 기한이 지나면 재판관은 기록들을 검사하여 시비점들의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는 시비점들의 서식을 첨부하고 30일 이내에 거행할 청문에 참석하여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 ② 소환장에 당사자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간략한 진술서를 적어도 청문 3일 이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 1662 조 청문에는 우선 제1459-1464조들에 언급된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 제 1663 조 ① 증거들은 청문에서 수집된다. 다만 제1418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 ② 당사자와 그의 변호인은 다른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에 대한 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1664 조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의 답변들과 또한 변호인들의 청구들과 항변들은 공증관이 서면으로 작성하되 쟁송의 대상의 실체에 속하는 것들만을 요약해서 기록하여야 하고 진술인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제 1665 조 청구서나 답변서에 제시되거나 청구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재판관이 제1452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증인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재판관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새로운 증거들을 판정할 수 있다.
  • 제 1666 조 청문에서 모든 증거들이 수집될 수 없었으면 청문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 1667 조 증거들이 수집되었으면 동일한 청문에서 구두 변론이 이루어진다.
  • 제 1668 조 ① 변론에서 소송의 예심 조사에 보완하여야 할 어떤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판결을 올바로 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없는 한, 청문을 마치는 자리에서 재판관은 소송을 혼자서 판정한다. 판결의 주문을 참석하고 있는 당사자들 앞에서 즉시 낭독해 주어야 한다.
  • ② 법원은 사안의 어려움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5일의 유용 기간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판결 이유도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통상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69 조 상소 법원은 하급심 재판에서 구두 쟁송 절차가 법으로 배제되는 소송 사건들에 적용되었음을 인지하면 그 판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로 그 소송 사건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제 1670 조 소송 절차의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들에서는 보통 민사 재판에 관한 교회법 규정들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소송 절차 규범을 정의를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유를 밝히는 재결로써 개정(부분 폐지)할 수 있다.
  •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1 관 관할 법정
  • 제 1671 조 ①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 ② 혼인의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72 조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한 편이나 혹은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 제 1673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은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 ③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이어야 한다.
  •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 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 제 1674 조 ①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 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 제 1675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 제 1676 조 ① 소장이 접수된 후, 사법 대리는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소장의) 등본을 성사 보호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두 당사자들 모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15일의 기한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 다음,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2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 제 1677 조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 제 4 관 증거
  • 제 1678 조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그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 혹시라도 뒷받침된다면, 모든 간접 증거들과 보조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평가해야 할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반증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에 따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 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 제 1679 조 혼인 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제1630-1633조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집행된다.
  • 제 1680 조 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제1619-1640조의 규범에 따라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② 상소와 그 수속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상급심의 법원이 재판 기록을 접수하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성사 보호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고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면 합의제 재판부는 자기의 재결로 제1심의 판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만일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 ④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 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 제 5 관 판결과 상소
  • 제 1681 조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제1644조의 규범에 따라 소송의 새로운 제기를 위해 제3심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며, 공격을 제기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새롭고 중대한 증거들이나 논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 제 1682 조 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된 다음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새로운 혼인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1683 조 다음과 같은 때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간략한 소송 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자신의 소관이다.
  •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 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 제 1684 조 간략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685 조 사법 대리는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는 동일한 재결로 예심 조사관과 배심관을 임명한 후, 제1686조의 규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거행해야 할 개정(開廷)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 제 1686 조 예심 조사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단 한 번의 개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서와, 만일 당사자들을 위한 방어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15일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 제 1687 조 ① 기록 문서들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는 예심 조사관 및 배심관과 의논하고, 성사 보호관의 견해와 또한 만일 당사자들의 방어가 있다면 이를 숙고한 후, 혼인의 무효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송 사건을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 ② 판결 이유가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구장이나 공소원에 상소한다. 만일 관구장 자신이 판결을 내렸다면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교황 이하의 상급 권위자가 없는 다른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는 그가 고정적으로 선택한 주교에게 상소한다.
  • ④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임이 분명하다면, 관구장이나 제3항에 언급된 주교 또는 공소원장은 자기의 재결로 이를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소송 사건을 제2심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 제 1688 조 제1676조의 규범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나 사법 대리나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함이 확증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
  • 제 7 관 일반 규범
  • 제 1689 조 ① 성사 보호관은 제1688조에 언급된 하자(흠결)나 또는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여 제2심의 재판관에게 상소하여야 한다. 그에게 기록 문서들을 이송하고 또한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가 행하여졌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제 1690 조 제2심의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서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통상적 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제1688조에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판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1심의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
  • 제 1691 조 ①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도의상 의무 또는 국법상 의무도 있다면 이것도 계고되어야 한다.
  •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제1656-1670조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 ③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 제 1692 조 ① 영세자들 부부의 인적 별거는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재결이나 재판관의 판결로 판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회의 판정이 국법상 효과들을 내지 못하는 곳이거나 또는 국법상의 판결이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지 아니하리라고 예견된다면, 부부의 거주지 교구의 주교는 특수 상황을 숙고하여 국가 법정에 제소할 허가를 줄 수 있다.
  • ③ 소송 사건이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것이라면, 재판관은 제2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 소송 사건이 처음부터 국가 법정에로 회부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1693 조 ① 당사자나 검찰관이 보통 민사 소송 절차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구두 쟁송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② 보통 민사 소송 절차가 적용된 후 상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법원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682조 제2항의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 1694 조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제1673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695 조 재판관은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사목적 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 1696 조 부부의 별거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공익에도 관련되므로 제1433조의 규범을 따라 검찰관이 반드시 여기에 관여하여야 한다.
  •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 제 1697 조 양편 배우자만이, 혹은 비록 한편이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한편이,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에 대한 관면의 은전을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698 조 ① 사도좌만이 혼인의 미완결 사실과 관면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한다.
  • ② 그 관면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 제 1699 조 ① 관면을 청원하는 소장을 접수할 관할권자는 청원자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는 청원의 근거가 확인되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제기된 사건이 법질서나 윤리 질서상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 ③ 주교가 소장을 기각한 재결에 불복하여 사도좌에 소원할 수 있다.
  • 제 1700 조 ① 제1681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주교는 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자기 (교구)의 법원이나 다른 교구의 법원 또는 합당한 사제에게 고정적으로나 개개의 경우마다 위탁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그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사법적 청구가 제기되었으면 그 예심 조사는 바로 그 법원에 위탁되어야 한다.
  • 제 1701 조 ① 이러한 절차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
  • ② 보호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교는 사건의 어려움 때문에 청원자나 상대편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1702 조 예심 조사 중에 양편 배우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보통 민사 재판과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이, 이러한 관면 절차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 제 1703 조 ① 기록 문서들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청원자의 청원이나 상대편 당사자의 항변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면 재판관은 이해 당사자에게 이를 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재판관은 제출된 문서나 접수된 증거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 제 1704 조 ① 예심 조사관은 예심 조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주교는 미완결의 사실과 관면할 정당한 이유 및 은전의 타당성에 관하여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가 제1700조의 규범을 따라 다른 교구의 법원에 위탁되었으면,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가 그 법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은 위탁한 주교의 소관이고, 예심 조사관은 그에게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 제 1705 조 ① 주교는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자기의 의견과 성사 보호관의 견해를 사도좌로 보내야 한다.
  • ② 사도좌의 판단으로 예심 조사의 보완이 요구되면, 예심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요점들을 지적하여 주교에게 알린다.
  • ③ 사도좌가 그 자료로써는 미완결이 확증되지 아니한다는 답서를 보내면, 제1701조 제2항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는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무슨 중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을지 숙고하기 위하여 주교의 의견서를 제외한 관면 절차 기록 문서들을 법원의 소재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
  • 제 1706 조 사도좌는 관면의 답서를 주교에게 보낸다. 주교는 답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혼인을 맺은 곳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관면이 허가된 사실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기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 제 1707 조 ① 배우자의 사망이 교회나 국가의 공증된 문서로 증명될 수 없는 때마다, 상대편 배우자는 혼인의 유대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망 추정에 대한 선언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인들의 진술이나 소문이나 간접 증거로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때에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 ③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1708 조 성직자 본인이거나 또는 그 성직자가 소속하는 직권자거나 서품받은 교구의 직권자거나 서품의 유효성을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709 조 ① 소장은 교황청의 관할 심의회(성)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심의회(성)는 그 소송 사건을 직접 다룰 것인지 또는 그 심의회(성)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에서 다룰 것인지를 판정한다.
  • ② 소장이 제출되면 그 성직자는 성품을 행사하는 것이 법 자체로 금지된다.
  • 제 1710 조 심의회(성)가 소송을 법원에 돌려보내면, 사안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법전의) 이 장의 규정들을 지키면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제 1711 조 이 소송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혼인 소송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제 1712 조 서품의 무효를 확정하는 두 번째의 판결 후에는 성직자는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모든 의무에서 해제된다.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 제 1713 조 사법적 쟁송을 피하기 위하여 화해 즉 조정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는 쟁송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중재인들의 재정(裁定)에 맡겨질 수도 있다.
  • 제 1714 조 화해와 타협 및 중재 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아무 규범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나 또는 협약이 맺어지는 그 곳의 현행 국가 법률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715 조 ① 공익에 속하는 것들과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처리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는 화해나 타협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 ② 교회 재산에 관한 사안에서는 그 사항이 요구하는 때마다, 교회 사물의 양도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요식 행위가 지켜져야 한다.
  • 제 1716 조 ① 중재 재정이 재판관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국가 법률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교회 내의 쟁송에 대한 중재 재정이 교회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내려진 곳의 교회 재판관의 추인이 필요하다.
  • ② 국가 재판관 앞에서 중재 재정에 대한 공격을 국가 법률이 인정한다면, 교회 법정에서도 그 쟁송을 제1심에서 재판할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재판관 앞에서 동일한 공격이 제기될 수 있다.
  •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 제 1 절 예비 수사
  • 제 1717 조 ① 직권자는 적어도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에 관한 통보를 받는 때마다 몸소 또는 다른 적절한 사람을 시켜, 그 사실과 상황 및 그 죄책성에 대하여 신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사가 전혀 부질없게 보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러한 수사로 누구의 이름도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③ 수사를 행하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되면 그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으로서 행할 수 없다.
  • 제 1718 조 ① 직권자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보이면, 아래 사항들을 판정하여야 한다.
  •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 2. 제1341조에 비추어, 이것이 유익한지.
  • 3.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법이 금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 밖의 재결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 ② 직권자는 새로운 자료 때문에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때마다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직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릴 때 2명의 재판관들이나 그 밖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게 여겨지면 들어야 한다.
  • ④ 직권자는 제1항의 규범을 따라 판정하기 전에, 무익한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직권자 자신이나 조사관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 제 1719 조 수사 기록 문서들과 아울러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한 직권자의 재결 그리고 수사를 선행한 모든 것들은, 형벌 절차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들이면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 제 2 절 절차의 진행
  • 제 1720 조 직권자는 재판 밖의 재결로써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피고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정식으로 소환되고도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증거들과 논증들 전부를 2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야 한다.
  • 3. 범죄가 확실히 입증되고 범죄 소추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면 제 1342-1350조의 규범을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적어도 간략하게라도 제시하고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
  • 제 1721 조 ① 직권자는 사법적 형벌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면, 수사 기록 문서들을 검찰관에게 넘겨 주어야 하고, 검찰관은 제1502조와 제1504조의 규범을 따라, 고소의 소장을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급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
  • 제 1722 조 직권자는 추문을 예방하고 증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의 길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피고소인을 거룩한 교역이나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의 거주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성한 성찬의 공적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형벌 절차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법 자체로 끝난다.
  • 제 1723 조 ① 재판관은 피고를 소환하는 때 그에게 제1481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재판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권하여야 한다.
  • ② 피고가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친히 소송의 성립 전에 변호인을 임명하여 피고가 자기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724 조 ①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심한 직권자의 명령이나 동의 아래 검찰관은 재판의 어떤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② 이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725 조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거나 구두로 되거나 피고소인은 몸소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최후로 진술을 쓰거나 말하도록 할 권리를 항상 가진다.
  • 제 1726 조 형사 재판의 어떤 심급이나 단계에서든지 피고에 의하여 범죄가 저질러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확증되면, 비록 동시에 범죄 소추권도 소멸되었음이 확증되더라도 재판관은 이를 판결로써 선언하고 피고를 풀어 주어야 한다.
  • 제 1727 조 ① 형벌이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재판관이 제1344조와 제1345조에 언급된 권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만 피고를 판결로써 방면하였더라도, 피고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검찰관은 추문의 보상이나 정의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는 때마다 상소할 수 있다.
  • 제 1728 조 ① 형사 재판에서 (교회법전의) 이 장의 법조문 규정 외에도 공익에 관련된 소송 사건들에 대한 특별 규범들을 지키면서, 사안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② 피고소인은 범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에게 맹세가 강요될 수도 없다.
  •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 제 1729 조 ① 피해 당사자는 제1596조의 규범을 따라 범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가해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소권을 형사 재판 중에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피해 당사자의 개입은, 형사 재판의 제1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형사 재판에서 상소가 될 수 없는 때라도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제1628-1640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된다. 이 두 가지 상소가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더라도 단 하나의 상소 재판이 된다. 다만 제173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730 조 ① 형사 재판의 지나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형사 재판에서 종국 판결을 내릴 때까지 손해 배상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위와 같이 행한 재판관은 비록 그 형사 재판이 공격의 제기로 인하여 아직 계류 중이거나 또는 손해 배상의 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로 피고가 풀려 났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 손해(배상)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제 1731 조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판결은 기판 사항이 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하여 결코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제1729조의 규범을 따라 참가(개입)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1732 조 (교회법전의) 이 제1부의 법조문들에서 교령들에 관하여 규정된 것들은, 재판 밖의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개별 행정 행위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교황이나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것들은 제외된다.
  • 제 1733 조 ① 교령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이는 그 때마다, 자기와 교령의 제정자 사이에 쟁의를 피하고 서로 공동 협의로 공평한 해결을 찾도록 힘쓰며, 또한 신중한 사람들의 중재와 연구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 ② 교구마다 공평한 해결을 찾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지닌 직무나 평의회를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치하도록 주교회의는 정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교가 이러한 평의회나 직무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언급된 직무나 평의회는, 제1734조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취소가 청구되었고 소원할 시한이 지나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특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령에 불복하여 소원이 제기되었다면, 이 소원을 심리할 장상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소원자와 교령의 제정자에게 그러한 해결을 찾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제 1734 조 ① 누구든지 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교령의 취소나 정정을 교령의 제정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청구가 제기되면 그 자체로 집행 정지도 청구된 것으로 이해된다.
  • ② 청구는 교령이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 10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범들은 아래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1. 주교에게 종속되는 권위자들에게서 내려진 교령에 불복하여 주교에게 제기된 소원.
  • 2. 위계적 소원이 결정되는 교령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원. 다만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이면 예외다.
  • 3. 제57조와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제기된 소원.
  • 제 1735 조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가 교령의 제정자에게 제출된 지 30일 내에 그가 전의 것을 정정하거나 또는 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는 새로운 교령을 통지하면, 소원할 시한은 새로운 교령이 통지된 때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아무것도 판정하지 아니하면, 시한은 30일째 날부터 계산된다.
  • 제 1736 조 ① 위계적 소원이 교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안들에서는,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 ②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가 교령의 제정자에게 제출된 지 10일 이내에 그가 집행 정지를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안에 그의 위계적 장상에게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정지를 판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그 후에 소원이 제기되면, 그 소원을 심리하여야 하는 이는 제1737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확정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판정한다.
  • ④ 정해진 시한 내에 교령에 불복하는 아무 소원도 제기되지 아니하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그 동안 효과를 냈던 집행의 정지는 그 자체로 끝난다.
  • 제 1737 조 ① 교령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교령을 내린 이의 위계적 장상에게 어떠한 정당한 동기에서든지 소원할 수 있다. 소원은 교령의 제정자 앞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그는 이것을 즉시 위계적 관할 장상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소원은 15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 기한은 제1734조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서는 교령이 통지된 날부터,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계산된다.
  • ③ 소원이 법 자체로 교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또 제1736조 제2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가 판정되지도 아니한 사안들에서도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조심하면서 집행이 정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 1738 조 소원자는 무익한 지연을 피하면서,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채용할 권리가 언제나 있다. 또한 소원자에게 보호인이 없고 장상이 이를 필요하다고 여기면 보호인이 직권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상은 언제든지 소원자 자신이 출두하여 심문에 응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 1739 조 소원을 심리하는 장상은 경우에 따라 교령을 확정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장상이 더욱 편리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대체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 제 1740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본인의 중대한 탓(죄과)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의 근무가 유해하게 되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이 되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그 본당 사목구에서 해임될 수 있다.
  • 제 1741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그의 본당 사목구에서 합법적으로 해임될 수 있는 이유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행동 양식이 교회의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 2. 본당 사목구 주임이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기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3.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사목구 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
  • 4. 본당 사목구 주임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당 사목구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 5.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재산 관리를 잘뭇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 제 1742 조 ① 예심 조사를 행한 결과 제1740조에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 확증되면, 주교는 그의 제의에 따라 사제 평의회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적으로 선정된 집단 중에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토의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해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면, 유효성을 위하여 그 이유와 논거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제시하고 15일의 기한 내에 사임하도록 아버지답게 권유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면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743 조 본당 사목구 주임에 의한 사임은 아무 조건 없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로도 될 수 있으나, 다만 이것이 주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수리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수리되는 것이라야 한다.
  • 제 1744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정된 기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주교는 대답할 유용 기간을 연장하여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이 두 번째 권고를 받았다는 것과 아무 장애도 없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주교에게 확인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아무런 동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거부하면, 주교는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 제 1745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제시된 이유와 논거를 반박하지만 그 주장하는 동기 이유가 주교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면, 주교는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 1. 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하여금, 기록 문서들을 검토하고 자기의 반박들을 서면 보고서로 수집하고, 더구나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2.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예심 조사를 보완하고, 제1742조 제1항에 언급된 동일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명하여야 하면 예외다.
  • 3. 마침내 본당 사목구 주임을 해임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교령을 즉시 내린다.
  • 제 174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해임되면, 주교는 그가 다른 직무에 적합하다면 그 직무에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 1747 조 ① 해임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무 수행을 삼가고, 되도록 빨리 사제관을 비워야 하며, 그 본당 사목구에 속한 모든 것을 주교가 그 본당 사목구를 맡긴 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그가 사제관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불편 없이 이사할 수 없는 병약자인 경우에는 주교는 그가 필요한 동안 그 집을 전용으로라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③ 해임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은, 주교는 새로운 본당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수 없으나, 그 동안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직무 대행)를 통하여 보살펴야 한다.
  •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 제 1748 조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이 유용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당 사목구로부터 다른 본당 사목구나 다른 직무로 전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교는 그에게 전임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하느님과 영혼들의 사랑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제 174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교의 의견과 권유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750 조 반대 이유가 제시되더라도, 주교가 자기의 제안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제1742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선정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전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숙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전임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아버지다운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 1751 조 ① 이렇게 한 다음에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여전히 거부하고 주교는 전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주교는 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될 것임을 정하면서 전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 ②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주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 제 1752 조 전임의 경우에도 제17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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