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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 ②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 제 205 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 제 206 조 ① 예비신자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된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고, 따라서 바로 이 원의와 함께 실행하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으로써 교회와 결합되고, 교회는 이들을 이미 회원들로서 애호한다.
  • ② 예비신자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교회는 복음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푼다.
  •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 ②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 제 2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224 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 제 225 조 ①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 ②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제 228 조 ①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 ②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 제 230 조 ①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 ②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 제 232 조 교회에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233 조 ① 온 교회에 거룩한 교역의 필요가 충분히 조달되도록 성소 배양의 의무가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있다. 이 의무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인 가정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각별히 사제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에게 있다. 성소 촉진을 최대한 힘써야 할 교구장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거룩한 교역의 중요성과 교회 내의 교역자들의 필요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한 성소를 배양할 계획을 특히 이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으로써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더구나 사제들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거룩한 교역에 소명되었다고 자인하는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이 신중하게 말과 행동으로 도움받고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마음써야 한다.
  • 제 234 조 ① 성소 배양을 위하여 인문 및 과학 교육과 함께 특별 종교 교육을 전수하도록 마련된 소신학교들 또는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존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구장 주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소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학원의 설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사제직에 오르려는 마음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고장에서 청소년들이 상급 학업을 이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문 및 과학 교육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35 조 ① 사제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타당한 영적 양성과 고유한 직무 수업을 위하여 전체 양성 기간 동안 또는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른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4년 동안 대신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 ② 신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은 영적 생활과 규율이 착실하게 양성되도록 감독하는 신심 깊고 적격인 사제에게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위탁되어야 한다.
  • 제 236 조 종신 부제직 지망자들은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 영적 생활을 배양하도록 양성되고 그 성품에 고유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받아야 한다.
  • 1. 청소년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어떤 특별한 집에 살면서 교육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은 독신자들이거나 기혼자들이거나 3년 동안에 걸쳐 주교회의에서 규정된 방침대로 교육받아야 한다.
  • 제 237 조 ① 교구마다 가능하고 적절한 곳에는 대신학교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교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다른 신학교에 위탁하거나 교구 연립 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교구 연립 신학교는, 전지역(전국)을 위한 신학교인 경우에는 주교회의가,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이 그 신학교의 설립과 정관에 대한 사도좌의 사전 추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 제 238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학교들은 법 자체로 교회 안에서 법인격을 가진다.
  • ② 학장이 모든 업무 처리에서 신학교를 대표한다. 다만 관할권자가 특정 업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39 조 ① 신학교마다 이를 주재하는 학장과 경우에 따라 부학장 및 재무 담당,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신학교 내에서 학업에 헌신하면 합당한 비율로 편성된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교원들도 있어야 한다.
  • ② 어느 신학교든지 적어도 1명의 영성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학생들은 주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사제들에게도 갈 자유가 있다.
  • ③ 학장의 운영에 특히 규율 준수에 관하여 기타의 임원들과 교원들과 학생들까지도 참여하는 지침이 신학교의 정관에 마련되어야 한다.
  • 제 240 조 ① 정규 고해 사제들 외에 다른 고해 사제들도 정기적으로 신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신학교의 규율은 보존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신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느 고해 사제에게도 갈 자유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
  • ② 학생들에게 수품을 허가하거나 또는 신학교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영성 지도자와 고해 사제들의 의견을 결코 물을 수 없다.
  • 제 24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대신학교에 인간적, 윤리적, 영성적, 지성적 자질들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아울러 올바른 의지를 유의하여 거룩한 교역에 종신토록 헌신할 자격자로 평가되는 자들만 입학시켜야 한다.
  • ② 그들은 수용되기 전에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와 아울러 사제 육성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의 문서들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신학교나 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들을 입학시키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특히 그들의 제명이나 자퇴의 이유에 대한 해당 장상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 제 242 조 ① 국가마다 주교회의가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정하여 성좌로부터 추인받고 또 새로운 상황에 따라 성좌의 추인 아래 개정하는 사제 양성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 신학교에서 전수될 양성의 최고 원리와 또한 각 연합구나 관구의 사목적 필요에 맞춘 전반적 규범이 규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지침서의 규범은 교구 신학교이거나 교구 연립 신학교이거나 모든 신학교들에서 지켜져야 한다.
  • 제 243 조 신학교마다 교구장 주교 또는 연립 신학교인 경우에는 관련된 교구장 주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학칙도 있어야 한다. 이 학칙으로써 사제 육성 지침서의 규범들이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고 또한 특히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신학교 전체의 질서에 관계되는 규율의 요점들이 더욱 세밀하게 정해져야 한다.
  • 제 244 조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적 양성과 학문 수업이 조화 있게 배분되고 또한 그들이 각자의 자질에 따라 합당한 인간적 성숙과 함께 복음 정신과 아울러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친분을 터득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제 245 조 ① 신학생들은 영적 양성을 통하여 사목 교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격자가 되고 선교 정신을 함양하며 언제나 산 신앙과 애덕 중에 수행되는 교역은 자기의 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또한 인간적 선과 초자연적 선 사이에 합당한 통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간 공동체에서 중시되는 덕을 닦는 것도 배워야 한다.
  • ②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겸손한 효성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소속 주교에게 충실한 협조자로서 밀착하며 형제들과 더불어 공동 작업을 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신학교에서 공동 생활을 통하여 또한 타인들과의 우정과 친분을 기름으로써 교회의 봉사에서 공동 운명체가 될 교구 사제단과의 형제적 일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제 246 조 ① 성찬 거행이 신학교의 전생활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여 사도직 노동과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위한 마음의 힘을 특히 이 지극히 풍부한 샘에서 퍼내게 하여야 한다.
  • ② 학생들은 하느님의 교역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전체를 위하여 또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는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 ③ 학생들이 기도의 정신을 터득하고 자기 성소의 힘을 얻도록 묵주기도를 포함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경배와 묵상 기도와 기타 신심 수행이 배양되어야 한다.
  • ④ 학생들이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습관되고 또 각자는 자기의 영적 생활의 지도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그에게 마음놓고 양심을 열어 보일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 ⑤ 학생들은 매년 영성 수련(피정)을 하여야 한다.
  • 제 247 조 ① 학생들은 독신의 신분을 지키도록 합당한 교육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이것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예롭게 여기기를 배워야 한다.
  • ② 학생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교역에 고유한 직무와 책무에 관하여 사제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도 숨김없이 합당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248 조 전수될 학과 수업은 학생들이 장소와 시대의 필요에 상응하는 일반 문화와 더불어 거룩한 학문의 광범하고 건실한 학식을 얻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양육된 고유한 신앙으로써 복음의 가르침을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질에 적응시킨 방법으로 적절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향하여야 한다.
  • 제 249 조 사제 육성 지침서에 학생들이 모국어를 정확하게 교육받을 뿐 아니라 라틴어도 잘 숙달하고 또한 그들의 양성이나 사목 교역 수행에 필요하거나 유용하게 보이는 기타의 언어들에 대한 합당한 지식도 가지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제 250 조 신학교 자체에서 편성되는 철학과 신학의 학업은 사제 육성 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나 동시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 그 수업은 철학 수업에 바칠 기간 만 2년, 신학 수업에 만 4년을 배당하여, 적어도 만 6년이 걸려야 한다.
  • 제 251 조 영구히 가치 있는 철학적 세습 자산에 근거하여야 하고 또한 시대의 진전에 따른 철학 연구도 참작하여야 하는 철학 수업은 학생들의 인간적 양성을 완성하고 정신의 예지를 향상시키며 그들을 신학 학업을 이수하기에 더 적합한 자들이 되도록 전수되어야 한다.
  • 제 252 조 ① 신학 수업은 신앙의 빛 속에서 교도권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한 온전한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자기의 영적 생활의 양식으로 삼으며 또한 교역 수행 중에 이것을 올바로 선포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전수되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터득하도록 성경을 특별한 정성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 ③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전승에 항상 근거한 교리 신학의 강의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학생들이 구원의 신비를 특히 성 토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더욱 깊이 통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윤리 신학, 사목 신학, 교회법학, 전례학, 교회 역사학 및 사제 육성 지침서의 규범에 따른 기타의 보조 과목들과 특수 과목들의 강의들도 있어야 한다.
  • 제 253 조 ① 철학과 신학 및 교회법학의 교원 임무에는 주교 또는 관련되는 주교들에 의하여 덕망 높고 성좌로부터 인준된 대학교나 대학에서 박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이들만 임명되어야 한다.
  • ② 성경, 교리 신학, 윤리 신학, 전례학, 철학, 교회법학, 교회 역사학 및 기타 고유한 방법으로 전수되어야 하는 학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각각 다른 이들이 임명되도록 힘써야 한다.
  • ③ 자기의 임무에 중대하게 불충실하게 되는 교원은 제1항에 언급된 권위자에 의하여 해임되어야 한다.
  • 제 254 조 ① 교원들은 학문을 전수하는 중에 전체 신앙 교리의 긴밀한 일치와 조화에 항상 유의하여 학생들이 한 가지 학식을 배운다는 것을 체험시켜야 한다. 이것이 더 잘 달성되도록 신학교에 전체 학업의 편성을 조정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은 문제들을 자기의 적합한 연구와 과학적 방법으로 검토할 자격자들이 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원들의 지도 아래 자기 노력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 실습도 있어야 한다.
  • 제 255 조 신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양성 전체가 사목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좁은 뜻의 사목 교육도 편성되어 이로써 학생들이 장소와 시대의 필요도 유의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교역을 수행하는 데 속하는 원리와 기술을 배워야 한다.
  • 제 256 조 ①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로 거룩한 교역에 관련되는 것들 특히 교리 교수와 강론 기술의 훈련, 하느님 경배와 각별히 성사의 거행, 비가톨릭 신자나 비신자들도 포함한 사람들과의 교제, 본당 사목구의 관리 운영 및 그 밖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성실히 교육받아야 한다.
  • ② 학생들은 보편 교회의 필요에 관하여도 교육되어 성소의 증진, 선교와 일치 운동 및 사회 문제를 포함한 그 밖의 긴급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 제 257 조 ① 학생들의 육성은 그들이 입적되어 봉사할 개별 교회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며, 또한 심각한 필요에 시달리는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 태세를 표시하게 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개별 교회로부터 다른 지방의 개별 교회로 이주하려는 성직자들이 그 곳에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즉 그 지방의 언어도 배우고 그 곳의 제도와 사회적 조건과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식견도 가지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258 조 학생들이 사도직 수행의 기술을 실습으로도 배우도록 학업 과정 중에 특히 방학(휴가) 기간에 학생들의 연령과 그 지방의 조건에 맞추고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결정된 적당한 실습을 통하여 항상 전문가 사제의 지도 아래 사목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 제 259 조 ① 신학교의 상급 통할과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에게 속한다.
  • ② 교구장 주교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이 몸소 자주 신학교를 방문하고 자기 학생들의 양성과 아울러 그 곳에서 전수되는 철학 및 신학 교육을 감독하며, 특히 성품의 수여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성소, 자질, 신심과 진보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제 260 조 모든 이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제 육성 지침서와 신학교의 학칙의 규범에 따라 신학교의 일상 운영을 보살피는 소임이 있는 학장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 제 261 조 ① 신학교의 학장 및 그의 권위 아래 임원들과 교원들은 자기 소임대로 학생들이 사제 육성 지침서와 신학교의 학칙으로 규정된 규범을 정확히 지키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신학교의 학장과 교무처장은 사제 육성 지침서와 신학교의 학칙의 규정에 따라 교원들이 자기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성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 제 262 조 신학교는 본당 사목구의 통할에서 면속되어야 한다. 신학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신학교의 학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를 행하되 혼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 제98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263 조 교구장 주교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은, 그들이 공동 협의로 정한 배당대로 신학교의 설립과 유지, 학생들의 생활비와 교원들의 보수 및 기타 신학교의 필요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264 조 ① 신학교의 필요가 마련되기 위하여 제1266조에 언급된 헌금 외에도 주교는 교구 내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신학교를 위한 부담금에는 교구 내에 본부를 둔 사립 법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법인들이 예속된다. 다만 희사금만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교회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학생들이나 교원들의 기숙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법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전반적이어야 하고 부담자들의 수입에 비례하여야 하며 신학교의 필요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 제 265 조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어떤 봉헌(축성) 생활회나 단 또는 동일한 특별 권한을 사도좌로부터 얻은 성직자 공립 단체에 입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 제 266 조 ① 사람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로 되고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다.
  • ②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선서한 회원 또는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회나 단에 성직자로서 입적된다. 다만 단의 경우에는 그 회헌이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재속회의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에 입적된다. 다만 사도좌의 허가에 의하여 그 회에 입적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67 조 ① 이미 입적된 성직자가 다른 개별 교회에 유효하게 입적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제적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자기가 입적되기를 바라는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입적서도 얻어야 한다.
  • ② 이처럼 허가된 제적은 다른 개별 교회에서 입적을 얻지 아니하는 한 효과를 내지 아니한다.
  • 제 268 조 ①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다른 개별 교회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성직자는 5년 경과 후, 이러한 (전속) 의사를 서면으로 객지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소속 교구장 주교에게 표명하였고 그 두 사람들 중 어느 편에서도 편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개별 교회에 법 자체로 입적된다.
  • ②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에 종신 또는 확정적 입회를 통하여 제26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 회나 단에 입적되는 성직자는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제적된다.
  • 제 269 조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의 입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기 개별 교회의 필요나 유익 때문에 요구되고 성직자들의 적절한 생활비에 관한 법규정이 준수되며,
  • 2. 합법적 문서로 제적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제적한 교구장 주교로부터 필요하다면 비밀히 그 성직자의 생활과 품행 및 학업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받으며,
  • 3. 성직자가 그 교구장 주교에게 자기가 법규범대로 새 개별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 제 270 조 제적은 교회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 자신의 선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합하게 허가될 수 있으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될 수 없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여기고 또 자기를 받아 줄 주교를 찾아 낸 성직자는 그 결정에 반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
  • 제 27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개별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직자의 극심한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방들에 가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적임자라고 평가되는 성직자들의 이주 허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성직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그들이 가는 곳의 교구장 주교와 서면 협약으로 확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할 허가를 자기 성직자들에게 예정된 기한부로 또 이 기한을 여러 번 갱신하여 줄 수 있으나, 그 성직자들이 소속 개별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귀환하는 때 그들이 소속 교회에서 거룩한 교역에 헌신하였을 경우에 가질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한 성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 주교와 맺은 협약과 자연적 공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상대방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성직자에게 자기 지역에서 더 거주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272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적과 입적 및 다른 개별 교회에의 이주 허가를 줄 수 없다. 다만 교구장좌의 공석이 1년 지난 후 또 참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73 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 제 274 조 ①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 ②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75 조 ① 성직자들은 모두가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하여 합심하여야 하느니 만큼 서로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로 일치되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 제 276 조 ①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성경과 성찬의 2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 3.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를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 제 277 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 제 278 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 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 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 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 제 279 조 ①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선대로부터 전수되며 교회에서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특히 공의회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세속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하여야 한다.
  • ② 사제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제 수품 후 사목 강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개별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그들에게 거룩한 학문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의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 ③ 다른 학문들 특히 거룩한 학문과 연관된 학문들의 지식도 주로 사목 교역 수행에 기여하는 한도만큼 추구하여야 한다.
  • 제 280 조 성직자들에게 공동 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제 281 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 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 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국가 사회의 직업 때문에 보수를 얻는 이들은 거기서 버는 수입에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 282 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 ②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 제 283 조 ①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 ②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 제 284 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 제 285 조 ①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 ③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 제 286 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87 조 ①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그들은 정당이나 노동 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88 조 종신 부제들은 제284조, 제285조 제3항과 제4항, 제286조,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89 조 ① 군 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 후보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자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 제 290 조 일단 유효하게 받은 거룩한 서품은 결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성직자가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거룩한 서품의 무효가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으로.
  • 2.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명의 형벌로.
  • 3. 사도좌의 답서로. 그런데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 제 291 조 제290조 제1호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성직자 신분의 상실이 독신 생활의 의무에 대한 관면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오로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 제 292 조 법규범에 따라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그로써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고 성직자 신분의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아니하되 제29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성품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제97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그 자체로 모든 직무와 임무 및 어떤 수임권이든지 박탈된다.
  • 제 293 조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사도좌의 답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성직자들 중에 등록될 수 없다.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294 조 탁덕들의 적합한 분배를 증진하거나 또는 여러 지방들이나 여러 사회적 집단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속 성직자들인 탁덕들과 부제들로 구성되는 성직 자치단들이 사도좌에 의하여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듣고서 설립될 수 있다.
  • 제 295 조 ① 성직 자치단은 사도좌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으로 통치되고 성직 자치단장이 고유한 직권자로서 영도하며, 그에게 국가 신학교나 국제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입적시키며 그들을 성직 자치단 봉사의 명의로 성품에 올릴 권리가 있다.
  • ② 성직 자치단장은 위에 언급한 명의로 승품된 이들의 영성 교육과 그들의 적절한 생활비를 주선하여야 한다.
  • 제 296 조 평신도들은 성직 자치단과 협정을 맺고 성직 자치단의 사도직 사업에 헌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 협력 형태와 아울러 이에 결부된 주요한 의무와 권리가 정관에 적합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 제 297 조 정관은 성직 자치단이 교구장 주교의 사전 동의 아래 사목 또는 선교 사업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개별 교회들의 교구 직권자들과 성직 자치단의 관계도 규정하여야 한다.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제 1 절 공통 규범
  • 제 298 조 ①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히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29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제298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다만 제301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 300 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제 301 조 ①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거나 공적 경배를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하거나 또는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기타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신자들의 단체들을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 ② 교회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의 계획으로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영적 목적들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도 설립할 수 있다.
  • ③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은 공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 제 3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성직자 단체들은 성직자들의 지휘 아래에 있고 성품의 집행을 떠맡으며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들을 일컫는다.
  • 제 303 조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 제 3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
  • ②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가려 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 제 30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들에서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따라서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또한 관할권자의 통할에도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대로 예속된다.
  • ② 어느 종류의 단체들이든지 성좌의 감독에 예속된다. 교구 단체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 제 306 조 사람이 단체에 수여된 권리와 특전, 대사와 기타 영적 은전을 누리기 위하여는 법규정과 그 단체의 고유한 정관대로 그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되고 합법적으로 제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 제 307 조 ① 회원들의 입회는 법과 각 단체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② 동일한 사람이 여러 단체들에 등록될 수 있다.
  • ③ 수도회들의 회원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장상의 동의 아래 단체들에 가입할 수 있다.
  • 제 308 조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는 누구도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단체에서 제명되지 아니한다.
  • 제 309 조 합법적으로 성립된 단체들에는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단체 자체에 관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고 회합을 거행하며 회장들, 임원들, 직원들 및 재산 관리자들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 제 310 조 법인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사립 단체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의 주체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단체에 결속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합동으로 의무(채무)를 체결하고 또 공동 주인들과 공동 소유자들로서 권리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수탁인 즉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 311 조 소속 봉헌 생활회에 어느 형태로든지 결합되어 있는 단체들을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이 단체들로 하여금 특히 교구 직권자의 지도 아래 그 교구에서 사도직 수행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그 교구 내에 존재하는 사도직 사업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 제 312 조 ①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 1.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성좌이다.
  • 2. 국가적 단체들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 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이다.
  • 3.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니다. 다만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그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들은 제외된다.
  • ② 교구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의 유효한 설립을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사도좌의 특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수도원의 설립에 대하여 표시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그 수도원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그 수도회에 고유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 제 313 조 공립 단체 및 공립 단체들의 연합회는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령 자체로 법인으로 성립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추구하기로 지향하는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만큼 사명도 받는다.
  • 제 314 조 어느 공립 단체의 정관도 그 인준이나 변경은 제312조 제1항 규범에 따른 그 단체의 설립권을 가지는 교회 권위의 승인이 요구된다.
  • 제 315 조 공립 단체들은 고유한 성격에 적합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고, 그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운영된다.
  • 제 316 조 ① 공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떠났거나 파문 제재의 부과나 선언으로 징벌된 자는 공립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될 수 없다.
  • ② 합법적으로 입회된 자가 제1항에 언급된 경우가 되면 먼저 경고된 후 정관을 지키면서 그 단체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소원할 권리는 보존된다.
  • 제 317 조 ① 공립 단체 자체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거나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또는 고유한 권리로 임명하는 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소임이고, 또 동일한 교회 권위가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당하면 듣고서 담당 사제 즉 교회의 보조자를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규범은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 자기들의 성당들이나 수도원들 밖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그러나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성당이나 수도원 안에 설립된 단체들에서는 회장과 담당 사제의 임명이나 추인은 정관 규범에 따라 그 회의 장상에게 속한다.
  • ③ 성직자 단체가 아닌 단체들에서는 평신도들이 회장의 임무를 행할 수 있다. 담당 사제 즉 교회의 보조자는 그 임무를 맡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들에서는 그 회장들이 정당들에서 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 318 조 ①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그의 이름으로 그 단체를 임시로 관장할 수탁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공립 단체의 회장을 임명하였거나 추인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관의 규범에 따라 회장 본인과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 사제를 임명한 자는 제192-195조의 규범에 따라 그를 해임할 수 있다.
  • 제 319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관리하고 그 권위에게 매년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 권위에게 기부금 및 모금한 희사금의 성실한 지출 보고도 하여야 한다.
  • 제 320 조 ① 성좌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오직 성좌에 의하여서만 폐쇄될 수 있다.
  • ② 주교회의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 회의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그가 설립한 단체들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사도좌의 윤허로 교구장 주교의 동의 아래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
  • ③ 공립 단체들은 그 회장 및 그 밖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
  •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 제 321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립 단체들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관장한다.
  • 제 3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
  • 제 3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들은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자율성을 누리지만, 제305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 권위의 감독과 또한 그 권위의 통할에도 예속된다.
  • ② 사립 단체들에게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도 교회 권위의 소임이다.
  • 제 32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회장과 임원들을 자유로이 지명한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가 영적 고문을 두고 싶으면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된다.
  • 제 32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한다. 다만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할 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
  • ②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
  • 제 326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멸된다. 또한 그 활동이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도 있다.
  • ②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는 존중된다.
  •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 제 327 조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은 제298조에 언급된 영적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단체들, 특히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진작시키는 일을 지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과 생활 간의 밀접한 일치를 크게 조장하는 단체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 328 조 평신도 단체들을 영도하는 이들은, 사도좌의 특전으로 설립된 단체들까지도, 자기들의 단체들이 다른 신자들의 단체들과 협력할 만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사업들 특히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업들에 기꺼이 협조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329 조 평신도 단체들의 회장들은 그 단체의 회원들이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양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 제 330 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 제 1 관 교황
  • 제 331 조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 제 332 조 ①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함께 주교 축성으로써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는다. 따라서 교황직에의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다면 수락의 시각부터 그 권력을 얻는다. 만일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없다면 즉시 주교로 수품되어야 한다.
  • ② 혹시라도 교황이 그의 임무를 사퇴하려면 유효 요건으로서 그 사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올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아무한테서도 수리될 필요는 없다.
  • 제 333 조 ①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지며, 이로써 주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강화되고 보장된다.
  • ② 교황은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임무 수행 중에 다른 주교들 및 더구나 보편 교회와 친교로 항상 결합되어 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 임무를 수행할 방식을 개인적으로 혹은 합의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
  • ③ 교황의 판결이나 교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한다.
  • 제 334 조 교황은 그의 임무 수행 중에 주교 대의원 회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주교들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추기경들과 그 밖의 사람들 및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필도 받는다. 이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은 그의 이름과 권위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모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규범에 따라 수행한다.
  • 제 335 조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 제 2 관 주교단
  • 제 336 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37 조 ①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 ② 주교단은 이 권력을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하여도 행사하되, 그러한 행동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되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 ③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 제 338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 ② 공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의회에서 지킬 규칙(질서)을 설정하는 것도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의 교부들이 교황에 의하여 제안된 문제들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교황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 제 339 조 ①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들에게만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② 주교 품위에 승격되지 아니한 다른 이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보편(세계) 공의회에 초청될 수 있고, 공의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그 권위의 소임이다.
  • 제 340 조 혹시라도 공의회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이를 계속하기를 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법 자체로 공의회는 중단된다.
  • 제 341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의 교령들은 공의회의 교부들과 함께 교황에 의하여 승인되고 교황에 의하여 추인되며 그의 명령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없다.
  • ② 주교단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된 다른 양식에 따라 본 의미의 합의체적 행동을 하여 제정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와 동일한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
  •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 제 342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하여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이다.
  • 제 343 조 주교 대의원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대의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 제 344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되며, 교황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합을 가질 장 소를 지정하는 것.
  • 2.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 밖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
  • 3. 상정될 문제들의 주제들을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대의원 회의의 거 행 전 적절한 시기에 정하는 것.
  • 4. 안건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
  • 5. 대의원 회의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는 것.
  • 6. 대의원 회의를 종결하거나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
  • 제 345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일반 회합 즉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회합 곧 정례 회합으로나 비정례 회합으로 소집될 수도 있고 또는 특별 회합 즉 특정한 지방이나 지방들에 직접 관련되는 일들을 다루는 회합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 제 346 조 ① 일반 정례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 대의원들의 대다수가 회합 때마다 주교회의들에 의하여 대의원 회의 특별법으로 규정된 방법대로 선출된 주교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되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직접 임명되며, 여기에 그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약간 명의 성직자 수도회 회원들도 참가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 ②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일반 비정례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 대의원들의 대다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이유로 대의원 회의 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되는 주교들이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직접 임명되며, 여기에 그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약간 명의 성직자 수도회 회원들도 참가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 ③ 특별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대의원 회의를 규제하는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주로 그 회합이 소집되게 된 그 지방에서 선정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 제 347 조 ① 주교 대의원 회의 회합이 교황에 의하여 종결되면, 그 회합에서 주교들이나 그 밖의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끝난다.
  • ② 대의원 회의 소집 후 또는 그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그 회합을 해산하거나 계속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법 자체로 대의원 회의 회합 및 그 회합에서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중지된다.
  • 제 348 조 ① 주교 대의원 회의에는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고 사무처 평의회의 보필을 받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는 상설 사무처가 있다. 그 평의회는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어떤 이들은 주교 대의원 회의 자체에 의하여 선출되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는 주교들로 구성되지만, 새 일반 회합이 개시되면 이 모든 이들의 임무는 끝난다.
  • ② 또한 주교 대의원 회의 회합 때마다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의원 회의 회합 종료 때까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머무는 1명이나 여러 명의 특별 비서들도 선임된다.
  •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 제 349 조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은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를 대비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를 구성한다. 또한 추기경들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특히 보편 교회의 일상 사목에 교황을 도와 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 제 350 조 ① 추기경단은 세 계급으로 구별된다. 교황으로부터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 및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이 속하는 주교급 그리고 탁덕급과 부제급이다.
  • ② 탁덕급과 부제급의 추기경들은 각각 로마에 있는 성당 명의와 부제관 명의를 교황으로부터 지정받는다.
  • ③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은 자기의 총주교좌의 명의를 갖는다.
  • ④ 수석 추기경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명의와 함께 오스티아 교구의 명의도 갖는다.
  • ⑤ 추기원 회의에서 표시하고 교황이 승인한 선택에 의하여, 계급과 승진의 순위를 지키면서 탁덕급의 추기경은 다른 명의로, 부제급의 추기경은 다른 부제관 명의로, 또 만 10년간 부제급에 머물렀으면 탁덕급으로도 옮길 수 있다.
  • ⑥ 부제급에서 선택에 의하여 탁덕급으로 옮긴 추기경은, 그보다 후에 추기경 지위에 서임된 모든 탁덕급의 추기경들보다 앞 자리를 차지한다.
  • 제 351 조 ①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탁덕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 및 업무 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발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 ② 추기경은 추기경단 앞에서 공고되는 교황의 교령으로 서임되고, 공포된 때부터 법률로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③ 교황이 어떤 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서 서임을 공포하여 추기경 품위에 승격된 이는 추기경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황에 의하여 그의 이름이 공포된 다음에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만, 우선 순위권은 가슴에 품은 날부터 누린다.
  • 제 352 조 ①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고, 그의 유고 시에는 차석 추기경이 대신한다. 수석 또는 차석 추기경은 다른 추기경들에 대하여 통치권은 전혀 없고, 동료들 중의 첫째로 여겨진다.
  • ② 수석 추기경의 직무가 공석이 되면,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받은 추기경들만이 모여, 차석 추기경이 참석하면 그가, 또는 그들 중 선배가 사회하여 자기들 집단 중에서 수석 추기경을 행할 사람 1명을 선출하여, 그의 이름을 교황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당선자를 승인하는 것은 교황의 소관이다.
  • ③ 제2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석 추기경이 사회하는 가운데 차석 추기경이 선출된다. 차석 추기경의 당선을 승인하는 것도 교황의 소관이다.
  • ④ 수석과 차석 추기경이 로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곳에 주소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 353 조 ① 추기경들은 주로 교황의 명령으로 소집되고 그가 주재하는 추기원 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회의 최고 목자를 보필한다. 추기원 회의는 정례 회합과 비정례 회합이 있다.
  • ② 정례 추기원 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보통으로 자주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어떤 매우 장엄한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 ③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거행되는 비정례 추기원 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 ④ 어떤 장엄 행사가 거행되는 정례 추기원 회의만이 공개될 수 있다. 즉 추기경들 외에 고위 성직자들과 각 국가 사회의 사절들과 거기에 초대된 기타의 인사들이 입장 허가된다.
  • 제 354 조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이나 기타 상설 기관들을 관장하는 추기경들은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교황이 모든 것을 숙고하여 처리할 것이다.
  • 제 355 조 ① 교황 당선자가 주교 수품이 필요하면, 당선자를 주교로 서품하는 권리는 수석 추기경에게 있고, 수석 추기경이 유고이면 차석 추기경에게, 그도 유고이면 주교급의 선배 추기경에게 있다.
  • ②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새로 선출된 교황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발표한다. 또 교황을 대신하여 견대(팔리움)를 관구장들에게 걸어 주거나 그들의 대리인들에게 건네 준다.
  • 제 356 조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황청에서 어느 직무든지 수행하는 교구장 주교가 아닌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교구장 주교로서 어떤 교구를 사목하는 추기경들은 교황에 의하여 소집되는 때마다 로마로 가야 한다.
  • 제 357 조 ① 로마 근교 교회나 로마 시내 성당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은 그 곳에 취임을 한 후에는 그 교구나 성당의 선익을 자문과 보호로써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곳에 대하여 아무런 통치권도 가지지 못하고, 재산 관리나 규율이나 교회의 봉사에 관한 일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② 로마 밖에서 또 소속 교구 밖에서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그 본인에게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주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 제 358 조 교황에 의하여 어떤 장엄 행사나 사람들의 집회에서 교황 특사 즉 교황의 분신으로서 교황을 대신하는 임무가 맡겨진 추기경, 또한 특수 사절로서 특정한 사목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추기경은 교황에 의하여 그들에게 위임되는 것들만 소관한다.
  • 제 359 조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추기경단은 교회 안에서 특별법으로 귀속시킨 권력만을 갖는다.
  • 제 4 절 교황청
  • 제 360 조 교황이 보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용하고,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은, 국무원 즉 교황 비서실, 교회의 외무 평의회, 심의회들, 법원들 및 그 밖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의 조직과 관할은 특별법으로 규정된다.
  • 제 361 조 본 교회법전에서 사도좌 또는 성좌라는 명칭은 교황뿐 아니라 국무원과 교회의 외무 평의회 및 교황청의 기타 기관들도 뜻한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문맥상 달리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절 교황 사절
  • 제 362 조 교황은 자기의 사절들을 임명하여, 여러 국가들이나 지방들의 개별 교회들 또는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파견하고, 또한 각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들의 파견과 소환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전임하거나 소환할 천부적이고 독립된 권리가 있다.
  • 제 363 조 ① 교황 사절들은 그들이 파견되는 개별 교회들이나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대하여 교황을 고정적으로 대표하는 직무를 맡는다.
  • ② 국제 평의회나 협의회나 회의에 대표들이나 참관인들로 임명되는 교황 사절들은 사도좌도 대표한다.
  • 제 364 조 교황 사절의 주요 임무는, 사도좌와 개별 교회들 사이에 있는 일치의 유대가 날로 더욱 견고하고 효과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 사절은 담당 주재지에서 다음과 같은 소임이 있다.
  • 1. 개별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 및 교회의 생활과 영혼들의 선익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사도좌에 보내는 일.
  • 2. 주교들의 합법적 권한 행사는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들을 행동과 자 문으로 돕는 일.
  • 3. 주교회의에 백방으로 협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조장하는 일.
  • 4. 주교들의 임명에 관하여, 후보자들의 이름을 사도좌에 전달하거나 제안하고 또한 사도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승격될 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지도하는 일.
  • 5. 평화와 발전과 백성들의 협동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일.
  • 6. 주교들과 협력하여,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 사이에 적당한 교제를 증진시키는 일.
  • 7. 교회와 사도좌의 사명에 속하는 것을 주교들과 함께 협동 활동으로 써 국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수호하는 일.
  • 8. 그 외에도 사도좌에서 그에게 맡기는 특별 권한들을 행사하고 기타 의 위임들도 완수하는 일.
  • 제 365 조 ①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도 겸하는 교황 사절의 특별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도좌와 국가 당국들 간의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성하는 일.
  • 2.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일. 정교 조약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협약들을 작성하고 발효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는 일.
  • ② 교황 사절은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황의 형편에 따라 교회 관할 지역의 주교들의 의견과 자문을 청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업무의 진전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66 조 사절의 임무의 특별한 성격을 유의하여:
  • 1. 교황 사절의 소재지는 교구 직권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다만 혼 인의 집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교황 사절은 될 수 있는 대로 교구 직권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의 담당 지역의 모든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주교 예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
  • 제 367 조 교황 사절의 임무는 사도좌의 공석 때에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도좌 서한(임명장)에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임을 완수하거나 그에게 소환이 통고되거나 사퇴가 교황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 그 임무가 끝난다.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1 절 개별 교회
  • 제 368 조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개별 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고, 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및 대목구와 지목구 그리고 고정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도 교구에 준한다.
  • 제 369 조 교구는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에게 밀착하고 그에 의하여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 제 370 조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구장 주교처럼 고유한 목자로서 통치하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 제 371 조 ① 대목구 또는 지목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 ② 직할 서리구는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아직 교구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구장 서리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 제 372 조 ① 교구 또는 기타의 개별 교회로 설정되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 ② 그러나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들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유용성이 있는 곳에는, 동일 구역 내에 신자들의 예법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구별되는 개별 교회들이 설정될 수도 있다.
  • 제 373 조 개별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의 소임이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개별 교회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 제 374 조 ① 어느 교구나 기타의 개별 교회든지 구별되는 부분들 즉 본당 사목구들로 분할되어야 한다.
  • ② 사목을 공동 활동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을 특별한 결합으로 예컨대 감목 대리구들로 결합시킬 수 있다.
  • 제 2 절 주교
  • 제 1 관 주교 총칙
  • 제 375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 ②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 제 376 조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들은 교구장들이라고 불리고, 기타는 명의 주교들이라고 일컬어진다.
  • 제 377 조 ①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
  • ② 교회 관구 또는 상황의 형편에 따라 주교회의의 주교들은 적어도 3년마다 주교직에 더 적합한 탁덕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의 명단을 공동 협의로 비밀히 작성하여 이것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다만 각 주교들이 주교 임무에 합당하고 적합한 자로 여기는 탁덕들의 이름들을 사도좌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권리는 보존된다.
  • ③ 교구장 주교나 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에 제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구가 속하거나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구의 관구장과 관하 교구장들 및 주교회의의 의장의 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이것을 자기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전달하는 것은 교황 사절의 소임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황 사절은 교구 참사회와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재속과 수도 양편의 성직자들 중 어떤 이들 및 지혜가 뛰어난 평신도들의 견해도 개별적으로 비밀히 청하여야 한다.
  • ④ 자기 교구에 보좌 주교를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교구장 주교는 이 직무에 더 적합한 탁덕들 중 적어도 3명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378 조 ① 주교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신심, 영혼에 대한 열정, 지혜, 현명 및 인 간적 덕행이 뛰어나고, 또한 담당할 직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기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
  • 2. 좋은 평판을 받는 자.
  • 3. 적어도 35세가 된 자.
  • 4. 탁덕 수품 후 적어도 5년이 지난 자.
  • 5.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
  • ② 승격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결정적 판단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 제 379 조 주교직에 승격된 자는 누구든지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자기 직무에 취임을 하기 전에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80 조 승격된 자는 자기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 신앙 선서를 하고 또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격식대로 사도좌에 대한 충성의 맹세도 하여야 한다.
  • 제 2 관 교구장 주교
  • 제 38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의 교령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
  • 제368조에 언급된 기타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영도하는 자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된다. 다만 본성상으로나 법의 규정으로 달리 명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82 조 ① 주교 승격자는 그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위탁된 직무의 집행에 간여할 수 없다. 그러나 승격 당시에 그 교구에서 이미 맡고 있던 직무를 집행할 수는 있다. 다만 제40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교구장 주교 직무에 승격된 자는 아직 주교로 축성되지 아니한 자이면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또 이미 축성된 자이면 임명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기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교가 몸소 또는 대리인을 시켜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그 교구에서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 또는 새로 설립된 교구에서는 주교좌 성당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임명장의 통고를 하고, 참석자들 중 연장자 탁덕이 이를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한다.
  • ④ 교회법적 취임은 주교좌 성당에서 성직자들과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례 행위와 함께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제 38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연령이나 신분 조건이나 국적이 어떠하든지 또 지역 내에 상주하는 자들이거나 잠시 기류하는 자들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
  • ② 자기 교구 내에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혹시 있으면,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들을 통하여서든지 또는 교구장 대리를 통하여서든지 그들의 영적 필요를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이해되는 한도만큼 일치 운동도 권장하면서 인간미와 애덕으로 대하여야 한다.
  • ④ 주교는 비영세자들을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로 여겨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추어지도록 하고, 모든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제 384 조 교구장 주교는 탁덕들을 특별한 염려로 보살피고 보조자들이며 고문들로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그들 신분에 고유한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배려하며 그들에게 영적 및 지적 생활을 함양하기에 필요한 수단과 제도가 제공되도록 힘쓰며, 또한 그들의 적절한 생활비와 사회 보장도 법규범대로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385 조 교구장 주교는 사제 및 선교사 성소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 각종 교역 및 봉헌 생활의 성소를 최대한 증진시켜야 한다.
  • 제 386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몸소 자주 설교함으로써 믿어야 하고 도덕에 적응시켜야 할 신앙의 진리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 말씀의 교역 특히 강론과 교리교육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들이 성실히 준수되어 그리스도교 교리 전체가 모든 이에게 전수되도록 힘써야 한다.
  • ② 진리를 더욱 탐구할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믿어야 할 신앙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더욱 적합하게 보이는 수단들로 굳세게 옹호하여야 한다.
  • 제 387 조 교구장 주교는 애덕과 겸손과 단순한 생활로 성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신자들의 성덕을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따라 향상시키도록 백방으로 힘써야 한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신비의 주요한 분배자이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사들의 거행으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며 파스카 신비를 인식하고 생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88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
  • ② 주교는 제1항에 언급된 날에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몸소 거행하고 바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 ③ 주교가 자기 교구 외에 (교구장) 서리의 명의로라도 다른 교구들도 맡겨지고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를 바쳐 줌으로써 의무를 채운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의무를 채우지 못한 주교는 되도록 빨리 궐(불이행)한 대수만큼의 미사들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 주어야 한다.
  • 제 389 조 그는 자기 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나 그 밖의 성당에서 특히 의무 축일들과 그 밖의 대축일들에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거행을 자주 주례하여야 한다.
  • 제 390 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교구 전역에서 주교 예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교구 밖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또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동의가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 제 39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써 법규범에 따라 통치하는 소임이 있다.
  • ② 주교는 몸소 입법권을 행사하고, 몸소 또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며, 몸소 또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한다.
  • 제 392 조 ① 주교는 보편 교회의 통일성을 수호하여야 하느니만큼, 전체 교회의 공동 규율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모든 교회 법률들의 준수를 강조하여야 한다.
  • ② 그는 교회의 규율에 특히 말씀의 교역,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 하느님과 성인들의 경배 및 재산 관리에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 제 393 조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교구를 대표한다.
  • 제 394 조 ① 주교는 교구 내에 여러 가지 사도직 방식을 권장하고, 또한 교구 전역에서나 특정 구역에서 모든 사도직 활동들이 각기 고유한 성격은 보존하면서도 그의 통솔 아래 조정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신자들이 각자의 신분 조건과 적성대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장소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도직 사업들에 참여하고 돕도록 신자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 제 39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가 있더라도 본인이 교구 내에 상주할 법률로 매인다.
  • ② 그는 사도 묘소 방문 또는 참석하여야 할 공의회, 주교 대의원 회의, 주교회의 및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맡겨진 그 밖의 직무의 이유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1개월이 넘지 아니하게 교구를 떠날 수 있다. 다만 그의 부재로 인하여 교구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아니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 ③ 예수 성탄, 성주간, 예수 부활, 성령 강림 및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는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없는 한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 ④ 만일 주교가 교구를 6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떠나 있으면 관구장이 그의 부재를 사도좌에 알려야 하고, 해당자가 관구장인 경우에는 선배 관하 교구장이 알려야 한다.
  • 제 396 조 ① 주교는 적어도 5년마다 교구 전역을 몸소 또는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나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나 다른 탁덕을 통하여 순시하게 되도록, 매년 교구 전역이나 일부를 순시할 의무가 있다.
  • ② 주교는 자기가 선호하는 성직자들을 순시의 수행자들과 보조자들로 선발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특전이나 관습이든지 배척된다.
  • 제 397 조 ① 교구의 경계 안에 있는 인격체들, 가톨릭 기관들, 거룩한 사물과 장소는 주교의 정규 순시에 예속된다.
  • ② 주교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회원들과 그들의 집(수도원)들을 순시할 수 있다.
  • 제 398 조 주교는 사목 순시를 합당한 성실성으로 수행하도록 힘써야 하고 아무에게도 과도한 비용 지출로써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제 399 조 ① 교구장 주교는 5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사도좌가 규정한 형식과 시기에 따라 교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구 통치의 시작부터 2년 이내이면 주교는 이번에 한하여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400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황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에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를 참배하러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도 출두하여야 한다. 다만 사도좌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교는 위에 언급된 의무를 몸소 채워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도 부교구장 주교가 있으면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를 통하여 또는 자기 교구에 상주하는 사제단의 적합한 사제를 통하여 이 의무를 채워야 한다.
  • ③ 대목구장은 로마에 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이 의무를 채울 수 있고, 지목구장은 이 의무가 없다.
  • 제 40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교황이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다.
  • ② 교구장 주교가 건강 악화나 그 밖의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 제 402 조 ① 직무의 사퇴가 수리된 주교는 자기 교구의 명예(퇴임) 교구장의 명의를 보존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 교구 내에 거주지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교회의는 사퇴하는 주교에게 그가 봉직하였던 교구의 제1차적인 의무를 유의하면서 합당하고 상응한 생활비를 배려하여야 한다.
  • 제 3 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 제 403 조 ① 교구의 사목적 필요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의 요청에 의하여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보좌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개인적 성격까지 포함하여 더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교구장 주교에게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보좌 주교가 부여될 수 있다.
  • ③ 성좌는 더욱 합당하다고 여기면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부교구장 주교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부교구장 주교는 계승권을 가진다.
  • 제 404 조 ① 부교구장 주교는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 주교와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을 한다.
  • ② 보좌 주교는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을 한다.
  • ③ 교구장 주교가 전적으로 장애되는 때에는, 부교구장 주교든지 보좌 주교든지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청 사무처장의 입회 아래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제 405 조 ① 부교구장 주교 및 보좌 주교는 아래의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과 그의 임명장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② 부교구장 주교와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 시나 유고 시에 그를 대행한다.
  • 제 406 조 ① 부교구장 주교와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법률상 특별 위임이 요구되는 일을, 다른 이들보다 우선하여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자기의 권위에 예속되거나 또는 부교구장 주교나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의 권위에 예속되는, 총대리들이나 적어도 교구장 대리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사도좌의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407 조 ①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 및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하는 때 특히 사목적 성격의 일은 다른 이들보다 우선하여 보좌 주교들과 의논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 ③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소명받은 이들이니만큼 활동과 정신으로 그와 합심하여 진행하도록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408 조 ①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의 의식들을 교구장 주교가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
  • ②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가 집행할 수 있는 주교 권리와 의식들을 늘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 제 409 조 ①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부교구장 주교는 합법적으로 취임을 하였으면 선임되어 있던 그 교구의 주교가 된다.
  •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한 보좌 주교는 새 주교가 취임을 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 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는 법으로 부여된 자기의 그 권력을 교구의 통치를 지휘하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여야 한다.
  • 제 410 조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와 마찬가지로 그 교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교구 밖에서 수행할 어떤 직무의 이유 또는 1개월 이상 끌지 말아야 할 휴가의 이유 외에는 짧은 기간이 아닌 한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 제 411 조 직무의 사퇴에 관하여는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에게도 제401조와 제40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 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 제 412 조 교구장좌의 유고라 함은 교구장 주교가 체포나 유배나 추방이나 능력 상실 때문에 교구에서 사목 임무의 처리가 온전히 장애되어 서신으로도 교구민들과 연락할 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 제 413 조 ① 교구장좌의 유고 때 교구의 통치는 성좌가 달리 조처하지 아니하는 한, 부교구장 주교가 있으면 그의 소관이다. 부교구장 주교가 없거나 그 역시 유고이면 교구장 주교가 교구에 취임을 한 후 되도록 빨리 작성해 둔 명단에 정하여져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따라서 어떤 보좌 주교나 총대리 또는 교구장 대리나 기타의 사제의 소관이다. 관구장에게 통고하여야 할 이 명단은 적어도 3년마다 갱신되고 사무처장에 의하여 비밀히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부교구장 주교가 없거나 그 역시 유고이고 또한 제1항에 언급된 명단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구 참사회가 교구를 통치할 사제를 선출할 소임이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의 통치를 인수한 자는 교구장좌의 유고와 임무 인수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성좌에 알려야 한다.
  • 제 414 조 누구든지 제413조 규범에 따라 교구장좌가 장애되는 동안에만 임시로 교구의 사목을 담당하도록 소명받은 자는, 교구의 사목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교구장 직무 대행에게 소관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제 415 조 교구장 주교가 교회의 형벌로 임무 수행이 금지되면 관구장 또는 관구장이 없거나 그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가 즉시 성좌에 알려 성좌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 제 416 조 교구장 주교의 사망, 교황에 의한 사퇴의 수리, 주교에 대한 전임이나 파면의 통고로 교구장좌는 공석이 된다.
  • 제 417 조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교구장 주교의 사망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고 또한 교구장 주교나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위에 언급한 교황의 행위(발령)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제 418 조 ① 주교는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신임지 교구로 가서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새 교구에 취임을 한 날부터 전임지 교구는 공석이 된다.
  • ②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은 후 새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전임 발령된 주교는 전임지 교구에서:
  • 1.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리는 모두 끝난다. 다만 제409조 제2항은 보존된다.
  • 2. 직무에 고유한 보수를 전액 수령한다.
  • 제 419 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교구장 직무 대행의 선임 때까지, 교구의 통치는 보좌 주교에게 속하고, 만일 여러 명이면 그들 중 승격의 선배에게 속한다. 보좌 주교가 없으면 성좌가 달리 조처하지 아니하는 한, 교구 참사회에 속한다. 이처럼 교구의 통치를 인수한 자는 즉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할 소관 단체(참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420 조 대목구나 지목구에서는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취임을 한 직후에 이 효과만을 위하여 임명해 둔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나 지목구장 직무 대행이 통치를 인수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21 조 ① 교구장좌의 공석 통보를 받은 지 8일 이내에 임시로 교구를 다스릴 교구장 직무 대행이 교구 참사회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제502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규정된 기한 내에 교구장 직무 대행이 어떤 이유로든지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하면 그 선임권이 관구장에게 귀속되고, 만일 바로 관구장좌가 공석이거나, 또는 관구장좌와 관하 교구장좌가 함께 공석이면,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된다.
  • 제 422 조 보좌 주교가, 그가 없으면, 교구 참사회가 주교의 사망에 대하여, 또한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당선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
  • 제 423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은 1명만 선임되어야 하고,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선거는 무효다.
  • ② 교구장 직무 대행은 동시에 재무 담당(당가)이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교구의 재무 담당(당가)이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면, 재무 평의회가 다른 이를 임시 재무 담당(당가)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424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165-178조의 규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 제 425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에는 35세를 만료한 사제이고 또한 그 공석 교구장좌에 이미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제청되지 아니한 자만이 유효하게 선임될 수 있다.
  • ②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는 사제는 교리와 현명이 뛰어난 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무시되었으면 관구장이, 또는 바로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때의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위반된 피선자의 행위는 법 자체로 무효다.
  • 제 426 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선임 전에 교구를 다스리는 자는 법이 총대리에게 인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 제 427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 주교의 의무와 권력을 가지지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법 자체로 제외되는 것은 제외된다.
  • ② 당선을 수락한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무 추인도 필요 없이 권력을 차지하지만 제833조 제4호에 언급된 의무는 지켜야 한다.
  • 제 428 조 ① 교구장좌 공석 중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
  • ② 임시로 교구 통치를 보살피는 이들은 교구나 주교 권리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본인들이거나 어느 누구이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라도 교구청의 어떤 문서이든지 인출하거나 파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변조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 제 429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 내에 상주하고 제388조의 규범에 따라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 제 430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는 새 주교가 교구에 취임을 하면 끝난다.
  • ② 교구장 직무 대행의 해임은 성좌에 유보된다. 혹시라도 본인이 사퇴하려면 선출 소관 단체(참사회)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되 수리될 필요는 없다. 교구장 직무 대행이 해임되거나 사임하거나 사망하면, 다른 이를 제421조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 제 431 조 ①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교회 관구로 결합된다.
  • ② 면속 교구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교구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들은 그 교회 관구에 속하여야 한다.
  • ③ 관련된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관구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 제 432 조 ① 관구 공의회와 관구장이 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다.
  • ② 교회 관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 제 433 조 ① 특히 개별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국가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들이 성좌에 의하여 교회 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 ② 교회 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 제 434 조 교회 연합구의 주교들의 집회에 이 연합구 내의 협력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 속하지만, 이 집회에는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서 주교회의에 귀속시킨 권력들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그 집회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관구장
  • 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 제 436 조 ①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 2. 관하 교구장 주교가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 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 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좌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 제 437 조 ① 관구장은 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을 상징한다.
  • ② 관구장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 ③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 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 제 439 조 ① 전체(전국) 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 ②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 제 440 조 ① 관구 공의회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제2항은 보존된다.
  • ②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 제 441 조 주교회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 2.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 3. 교구장 주교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 4.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들을 정하고 전체 공의회의 개회와 회 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하는 일.
  • 제 442 조 ① 관구장은 관하 교구장 주교들 다수의 동의 아래 다음과 같은 소임이 있다.
  • 1.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 2. 관구의 지역 내에서 관구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 3.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들을 정하고 관구 공의회의 개회와 회 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하는 일.
  • ② 관구 공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관구장, 또는 그가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다른 (동료) 관하 교구장 주교들에 의하여 선출된 관하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제 443 조 ①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어야 하고 그 회의에서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교구장 주교들.
  • 2.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 3.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 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
  • ② 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명예(퇴임) 교구장 주교들도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될 수 있다. 이들도 의결 투표권을 가진다.
  • ③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어야 하지만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 내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
  • 2. 지역 내에 본원이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모든 상급 장 상들에 의하여 주교회의나 관구의 주교들이 남녀별로 정한 인원수대로 각각 선출된 수도회와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들.
  • 3. 지역 내에 본부가 있는 교회 대학교들과 가톨릭 대학교들의 총(학) 장들 및 신학부들과 교회 법학부들의 학부장들.
  • 4. 지역 내에 있는 신학교들의 학장들에 의하여 제2호에서처럼 정하여 진 인원수대로 선출된 대신학교 학장들.
  • ④ 개별(지역) 공의회에 탁덕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건의 투표권만 가지고 소집될 수 있으나, 이들의 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이들의 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⑤ 관구 공의회에는 또한 각 개별 교회의 주교좌 의전 사제단 및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도 초청되어야 하는데, 각 회는 회원들 중에서 2명씩을 합의체적으로 지명하여 파견하며, 이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 ⑥ 주교회의가 전체 공의회를 위하여, 또는 관구장이 관하 교구장 주교들과 함께 관구 공의회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지역) 공의회에 그 밖의 사람들도 손님으로 초대될 수 있다.
  • 제 444 조 ①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는 모든 이는 거기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것을 공의회의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고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자는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면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대리인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 제 445 조 개별(지역) 공의회는 해당 지역을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사목적 필요가 배려되도록 힘써야 하며, 또한 통치권 특히 입법권을 가지느니만큼 교회의 보편법을 항상 존중하면서, 신앙을 증대하고 공동 사목 활동을 조정하며 풍속을 계도하고 교회 공동 규율을 보존하거나 도입하거나 수호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446 조 개별(지역) 공의회가 산회되면 의장이 공의회의 모든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도록 보살펴야 한다. 공의회에서 제정된 교령들은 사도좌로부터 인준된 후가 아니면 공포되지 말아야 한다.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공포된 교령들이 구속하기 시작하는 때를 정하는 것은 그 공의회의 소임이다.
  • 제 4 절 주교회의
  • 제 447 조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이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 제 448 조 ① 주교회의는 원칙적으로 제450조의 규범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한다.
  • ② 그러나 관련되는 교구장 주교들의 의견을 들은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사정으로 필요하다면, 더 적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만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들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하는 주교회의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주교회의를 위한 특별 규범을 정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 제 449 조 ① 관련되는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주교회의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 ② 합법적으로 설립된 주교회의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 제 450 조 ① 주교회의에 법 자체로 속하는 이들은, 지역 내의 모든 교구장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또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및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이다. 다른 예법의 직권자들도 초청될 수 있으나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다만 주교회의의 정관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교황 사절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 제 451 조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주교회의의 총회 개최가 규정되고,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와 주교회의 사무처 및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타의 직무들과 위원회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 제 452 조 ①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의 임무를 누가 수행하는지를 정하며 또한 사무총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주교회의의 의장 또는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이 주교회의의 총회뿐 아니라 상임 평의회도 주재한다.
  • 제 453 조 주교회의의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개최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요청하는 때마다 정관의 규정을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 제 454 조 ①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법 자체로 의결 투표권이 있는 자는, 교구장 주교들과 또한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및 부교구장 주교들이다.
  • ② 주교회의에 속하는 보좌 주교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에게는 주교회의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이 있다. 다만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데 관하여는 제1항에 언급된 이들에게만 의결 투표권이 있다.
  • 제 455 조 ① 주교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이 총회에서 유효하게 제정되기 위하여는,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주교회의에 속하는 (교구)장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아울러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을 얻지 못한다.
  • ③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교령들이 효력을 내는 때는 주교회의에서 정한다.
  • ④ 보편법이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제1항에 언급된 권력을 주교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한 안건들에서는 각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되고, 주교회의나 그 의장이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만 각 주교들이 모두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56 조 주교회의의 총회가 산회되면, 의장이 주교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와 교령들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회의록은 통지하기 위함이고, 혹시 교령들이 있으면 사도좌로부터 인준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 제 457 조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는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준비되고, 총회에서 정한 결정들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보살피고, 또한 정관의 규범에 따라 맡겨진 기타의 업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 제 458 조 사무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1. 주교회의의 총회의 회의록과 교령들 및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의 회의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교회의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며, 또한 주교회의의 의장이나 상임 평의회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맡겨진 기타의 회의록도 기록하는 일.
  • 2. 주교회의의 총회나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에서 인근의 주교회의들에 게 전달하도록 정한 회의록과 문서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
  • 제 459 조 ① 주교회의들간에 특히 이웃간에 선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주교회의들이 국제적 형식을 띠는 행위나 방침을 착수하는 때는 그 때마다 사도좌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460 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
  • 제 461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각 개별 교회에서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 ② 주교가 여러 교구들을 사목하거나, 또는 한 교구에는 고유한 주교이고 동시에 다른 교구에는 교구장 서리로서 사목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교구들에서 하나의 교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62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장 주교만이 소집하고, 임시로 교구를 주관하는 자는 소집하지 못한다.
  • ②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대의원 회의 각 회기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 463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되고 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들.
  • 2.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
  • 3. 주교좌 성당의 의전 사제단.
  • 4. 사제 평의회 위원들.
  • 5.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사목 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사목 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비율로 선출된 평신도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
  • 6.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
  • 7. 감목 대리들.
  • 8. 각 감목 대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도 1명의 탁덕, 또 그가 유고 때에 그를 대체할 다른 탁덕도 선출되어 야 한다.
  • 9. 교구장 주교가 정한 인원수와 방식대로 선출된 교구 내에 집(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약간 명의 원장들.
  • ②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 회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그 밖의 사람들도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될 수 있다.
  • ③ 교구장 주교는 타당하다고 여기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이나 회원들을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다.
  • 제 464 조 대의원이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어도, 그의 이름으로 거기에 참석할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교구장 주교에게 그 장애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 제 465 조 제안된 문제들은 모두 대의원 회의 회기 중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 제 466 조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고, 기타의 대의원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교구장 주교만이 대의원 회의 선언이나 교령에 서명하고, 그의 권위로만 법으로 공포될 수 있다.
  • 제 467 조 교구장 주교는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의 본문을 관구장과 주교회의에 보내야 한다.
  • 제 468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교구 대의원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을 소관한다.
  •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나 유고가 되면 그를 계승하는 교구장 주교가 이를 계속하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의 소멸을 선언할 때까지 교구 대의원 회의는 법 자체로 중지된다.
  • 제 2 절 교구청
  • 제 469 조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 제 470 조 교구청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임명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 제 471 조 교구청의 직무에 기용된 모든 이는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 1.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약속을 할 것.
  • 2.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비밀을 지킬 것.
  • 제 472 조 교구청에서 사법권의 행사에 속하는 안건들과 사람들에 관하여는 교회법전 제7권 소송 절차법의 규정들이 지켜져야 하고, 교구의 행정에 관련되는 것들에 관하여는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이 지켜져야 한다.
  • 제 47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구 전체의 행정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타당하게 조정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선익이 더욱 잘 배려되게 지향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총대리들이거나 교구장 대리들이거나 대리들의 사목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본인의 소임이다. 유용한 곳에서는 교구청의 청장이 임명될 수 있다. 그는 당연히 사제여야 하고 그의 소임은 주교의 권위 아래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한 교구청의 기타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 ③ 교구청의 청장으로는 총대리 또는 그들이 여러 명이면 총대리들 중의 1명이 임명되어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사정으로 주교가 달리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주교가 사목 활동을 더욱 적합하게 증진하기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로 구성되는 주교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74 조 법률적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은 유효 요건으로서 이를 발행하는 직권자와 함께 교구청의 사무처장이나 공증관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사무처장은 기록 문서들에 관하여 교구청의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475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한다.
  • ② 총대리는 1명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다만 교구의 넓이나 주민수로나 기타의 사목적 이유로 달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76 조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도 선임될 수 있다.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 제 477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고 또 그에 의하여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제40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보좌 주교가 아닌 교구장 대리는 그 임명장에 정하여진 기한부로만 임명된다.
  • ② 총대리의 부재나 합법적 유고 때에 교구장 주교는 그를 대체할 다른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동일한 규범이 교구장 대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 478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로 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
  • ②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임무는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에게는 맡겨질 수 없다.
  • 제 479 조 ① 총대리는 직무에 의하여 교구 전체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교구장 주교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 ② 교구장 대리는 임명받은 특정한 지역의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집단에 대하여서만, 법률상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력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나 총대리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또는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 ③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관할 범위 안에서는 사도좌로부터 주교에게 부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과 아울러 답서의 집행도 그들에게 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교구장 주교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80 조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처리할 것과 처리한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코 교구장 주교의 의사와 정신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한다.
  • 제 481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은 위임 기간의 만료, 사임, 교구장 주교에 의한 해임 통고, 교구장좌의 공석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제 406조와 제409조는 보존된다.
  • ② 교구장 주교의 임무가 정지되면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도 정지된다. 다만 주교 품위에 승격된 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482 조 ① 교구청마다 사무처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의 주요 임무는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이 수집되고 정리되며 또한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다만 개별법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필요하게 보이면 사무처장에게 사무차장 명칭의 보좌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그 자체로 교구청의 공증관들이고 비서들이다.
  • 제 483 조 ① 사무처장 외에도 모든 기록 문서들에 대하여서거나 재판 기록들에 한하여서거나 특정 안건들이나 업무의 기록 문서들에 한하여서거나 그들의 필기 즉 서명이 공신력을 내는 다른 공증관들도 선임될 수 있다.
  • ② 사무처장과 공증관들은 평판이 높고 흠잡힐 데 없는 이들이라야 한다. 사제의 명예가 걸린 사건들에서의 공증관은 사제이어야 한다.
  • 제 484 조 공증관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령, 조치, 의무, 또는 그들의 작업이 요구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기록 문서와 증서를 작성하는 일.
  • 2. 실행된 것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록하고, 여기에 장소와 연월일을 부 기하고 서명하는 일.
  • 3. 기록 문서나 증서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자에게 지킬 것은 지키면 서 등기부에서 제공하고 그 등본이 원본과 합치됨을 선언하는 일.
  • 제 485 조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들은 그 직무로부터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해임될 수 있으나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는 참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 제 486 조 ① 교구나 본당 사목구들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는 최대한의 주의로 보관되어야 한다.
  • ② 교구청마다 안전한 장소에 교구 문서고 즉 문서함이 설치되어, 거기에 영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간에 교구의 업무들에 관한 증서들과 기록들을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고 엄중히 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들의 분류표 즉 목록이 각 기록의 간략한 개요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 제 487 조 ① 문서고는 잠겨져 있어야 하고 그 열쇠는 주교와 사무처장만이 가진다. 주교 또는 교구청의 청장과 동시에 사무처장의 허가가 없는 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 ② 본성상 공적이고 당사자 본인의 신분에 속하는 문서들의 공증된 필사본이나 사진 복사본을 이해 당사자들은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488 조 주교 또는 교구청의 청장과 동시에 사무처장의 동의 아래 짧은 기간이 아니면 문서고에서 문서들을 꺼내 가면 안 된다.
  • 제 489 조 ① 교구청에는 또한 비밀 문서고, 또는 적어도 보통의 문서고 안에 그 장소로부터 움직여질 수 없게 고정되고 완전히 잠겨진 서류 선반이나 서류함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비밀로 보존되어야 할 문서들을 극히 엄중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윤리 도덕 문제의 범죄 사건들의 문서들은 그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유죄 판결 후 10년이 지나면, 사실의 간략한 개요와 확정 판결문만 보존하고, 매년 파기하여야 한다.
  • 제 490 조 ① 주교만이 비밀 문서고의 열쇠를 가져야 한다.
  • ② 교구장좌의 공석 중에는 비밀 문서고나 문서함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교구장 직무 대행 자신이 아닌 한 열지 말아야 한다.
  • ③ 비밀 문서고나 문서함에서는 문서들을 꺼내 가지 말아야 한다.
  • 제 49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지역 내에 존재하는 주교좌 성당, 의전 사제단 성당, 본당 사목구 성당들 및 기타 성당들의 문서고의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이 엄중히 보관되고, 또한 분류표 즉 목록들을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 문서고에 보관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또한 교구장 주교는 교구에 역사적 사료 문서고도 설치하고 그 안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 엄중히 보관되며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을 열람하거나 대출하려면,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492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 ②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주교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 제 493 조 재무 평의회의 소임은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 외에도, 매년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익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또한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다.
  • 제 494 조 ① 교구마다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재무 담당(당가)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 ③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 ④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95 조 ① 교구마다 사제 평의회 즉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 ②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적어도 3명의 선교사 탁덕들로 평의회를 설치하여 중대한 업무에는 이들의 의견을 서신으로라도 들어야 한다.
  • 제 496 조 사제 평의회는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 제 497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명된다.
  • 1. 대략 반수는 아래의 교회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사제들 자신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출된다.
  • 2. 약간 명의 사제들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 다. 즉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이유로 평의회에 속하여야 한다.
  • 3. 교구장 주교는 약간 명의 다른 이들을 임의로 임명할 자유가 있다.
  • 제 498 조 ① 사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 1. 교구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재속 사제들.
  • 2. 교구에 입적되지 아니한 재속 사제들 및 어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 의 회원들로서, 그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그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 ② 교구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제들에게도 정관이 배려하는 한도만큼 동일한 선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제 499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교역들과 교구의 여러 지구를 최대한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제단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제 500 조 ① 사제 평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또한 거기서 다룰 문제들을 정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② 사제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교구장 주교는 중요한 업무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들의 동의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필요하다.
  • ③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주교 없이는 결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것들을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한다.
  • 제 501 조 ①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평의회의 전체나 그 일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되어야 한다.
  •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는 끝나고, 그 임무는 참사회가 보충한다. 주교는 취임 후 1년 내에 사제 평의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만일 사제 평의회가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남용하면, 교구장 주교는 관구장과 의논한 후, 혹은 당사자가 관구장좌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이를 해산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 502 조 ① 사제 평의회 위원 중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② 교구장 주교가 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는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 위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 ③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 ④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제495조 제2항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03 조 의전 사제단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더욱 장엄한 전례 의식을 주교좌 성당이나 동료단 성당에서 거행하는 사제들의 단체이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또한 법으로나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맡겨진 임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 제 504 조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설립이나 변경이나 폐쇄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 제 505 조 각 의전 사제단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의전 사제단의 합법적 행위로 제정되고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이 없이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못한다.
  • 제 506 조 ① 의전 사제단의 정관은, 설립법을 항상 준수하면서, 의전 사제단의 조직과 의전 사제들의 인원수를 정하고, 의전 사제단과 각 의전 사제가 하느님 경배와 교역 거행을 위하여 수행할 일을 정하며, 의전 사제단이 업무를 행하는 모임을 정하고, 또한 보편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정관에는 또한 고정적으로나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지불할 보수도 정하고, 성좌에서 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의전 사제들의 표장도 정하여야 한다.
  • 제 507 조 ① 의전 사제단원들 중에 의전단을 주재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방에서 시행되는 관행을 참작하여, 정관 규범에 따른 그 외의 직무들도 설치되어야 한다.
  • ② 의전 사제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성직자들에게 정관 규범에 따라 의전 사제단원들을 보조하는 기타의 직무들을 맡길 수 있다.
  • 제 508 조 ① 참회 담당 의전 사제는 주교좌 성당 소속이거나 동료단 성당 소속이거나 직무에 의하여 성사적 법정에서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교구 내에서는 외래인에게까지도 또 교구민에 대하여는 교구의 지역 밖에서도, 사해 줄 정규 특별 권한을 가지지만 이 특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 ② 의전 사제단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이와 동일한 임무를 이행할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509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의전 사제단의 의견을 듣고 주교좌 성당에서나 동료단 성당에서나, 일체의 모든 의전 사제의 직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수여할 수 없다. 이에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된다. 의전 사제단 자체에 의하여 이를 주재하는 자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주교의 소임이다.
  • ② 교구장 주교는 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교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제들에게만 의전 사제의 직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 제 510 조 ① 본당 사목구들은 앞으로는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어 있는 본당 사목구들은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의전 사제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서는 의전 사제들 중에서 선발된 자이거나 아니거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 본당 사목구 주임은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에 매이고 권리와 특별 권한을 가진다.
  • ③ 교구장 주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의전 사제단의 의식에 또는 의전 사제단이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 직무와 의전 사제단의 고유한 임무를 합당하게 조정하는 특정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만일 알력이 생기면, 교구장 주교가 우선적으로 신자들의 사목적 필요성이 합당하게 배려되도록 힘쓰면서 판정한다.
  • ④ 본당 사목구 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 바쳐진 희사금은 본당 사목구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511 조 교구마다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한도만큼,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지는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제 512 조 ① 사목 평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이거나 특히 평신도들이거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방식으로 지명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 ②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한다.
  • ③ 확고한 신앙과 덕망과 신중이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면,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지 말아야 한다.
  • 제 513 조 ① 사목 평의회는 주교가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기제로 구성된다.
  •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목 평의회는 끝난다.
  • 제 514 조 ①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사목 평의회를 사도직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하고 또 그 평의회에서 다룬 것을 법으로 공포하는 것도 그에게만 속한다.
  • ② 사목 평의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515 조 ①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 ②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만의 소임이다. 그는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본당 사목구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 ③ 합법적으로 설립된 본당 사목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 제 516 조 ① 법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당 사목구와 동등시되는 준본당 사목구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직 본당 사목구로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유한 목자로서의 사제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 ② 어떤 공동체들이 본당 사목구나 준본당 사목구로 설립될 수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사목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517 조 ①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한 본당 사목구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그들 중의 한 명이 사목 수행의 지휘자가 되어 합동 행위를 통솔하고 주교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가 사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제나 기타 사제 인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본당 사목구의 사목 수행에 참여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제를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력과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사목을 지휘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 518 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屬地的)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屬人的)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 제 51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 제 520 조 ① 법인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 수도회나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성당에라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면서 이를 그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맡길 수 있으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적으로 한 명의 탁덕이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사목이 여러 명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진 경우에는 제517조 제1항에 언급된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의 위탁은 영구적으로나 일정한 기한부로나 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교구장 주교와 그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관할 장상 사이에 맺은 서면 협약으로 하여야 한다. 이 협약으로 다른 것 외에도 수행할 일과 그 본당 사목구에 종사할 사람들과 재무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제 521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유효하게 임명되려면 탁덕품에 수품된 자이어야 한다.
  • ② 또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맡겨질 본당 사목구를 사목하기 위하여 보편법으로나 개별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③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를 어떤 이에게 수여하려면,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대로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의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한다.
  • 제 522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회의에서 교령을 통하여 허가하였다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될 수도 있다.
  • 제 523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의 서임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고 임의 수여로 임명한다. 다만 제청권이나 선출권이 타인에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682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524 조 교구장 주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한 후 정실을 일체 피하고 사목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공석이 된 본당 사목구를 맡겨야 한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목 대리의 의견을 듣고 합당한 조사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탁덕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제 525 조 교구장좌의 공석 때나 유고 때에 교구장 직무 대행 또는 그 밖의 임시로 교구를 다스리는 자에게 속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1. 본당 사목구에 합법적으로 제청되거나 선출된 탁덕을 임용하거나 추 인하는 일.
  • 2. 교구장좌가 1년 전부터 공석이거나 유고이면 본당 사목구 주임을 임 명하는 일.
  • 제 526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한 본당 사목구만 사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제들의 부족이나 그 밖의 사정 때문에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동일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질 수 있다.
  • ② 하나의 본당 사목구에는 단 한 명의 주임 또는 제51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되고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된다.
  • 제 527 조 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수행하도록 승격된 자는 취임을 한 때부터 이 직무를 얻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개별법으로나 합법적인 관습으로 수용된 방식을 지키면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취임시킨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가 그 방식을 관면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면을 본당 사목구에 통고함으로써 취임을 대신한다.
  • ③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기한이 헛되이 지나면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장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2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사목구 내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강론을 하고 교리교육을 전수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신앙의 진리를 교육받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하여야 한다. 소년들과 청년들의 가톨릭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교 생활에서 멀어진 이들이나 아직 진정한 신앙을 서약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 사목구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이 가정에서의 기도도 실천하고 또한,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또한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 제 529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써 도와 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한 부부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이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30 조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맡겨진 의식들은 다음과 같다.
  • 1. 세례의 집전.
  • 2. 제883조 제3호 규범에 따라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 의 집전.
  • 3. 제100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유효하되, 노자성체와 병자성사 집전과 사도 축복의 수여.
  • 4. 혼인의 주례와 혼인 축복.
  • 5. 장례 거행.
  • 6. 부활 시기의 세례소의 축복과 성당 밖에서의 행렬 인도 및 성당 밖 에서의 장엄 축복.
  • 7. 주일과 의무 축일에 장엄한 성찬 거행.
  • 제 531 조 타인이 본당 사목구의 어떤 임무를 수행했더라도 그 기회에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받은 헌금은 사목구의 기금으로 넣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 헌금인 경우 제공자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헌금의 처리와 아울러 그 임무를 수행한 성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 제 532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본당 사목구의 재산이 제1281-1288조의 법규범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533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성당 곁의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의 임무 수행이 올바로 합당하게 배려되는 한, 다른 곳에 특히 여러 탁덕들을 위한 공동 가옥에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최장 1개월 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휴가로 본당 사목구를 떠나도 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매년 한 번 영성 수련(피정)하는 기간은 이 휴가 기간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1주간 이상 본당 사목구를 떠나려면, 이것을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교구장 주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부재 기간 동안 그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한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를 통하여 배려되도록 조처하는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 제 534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 ②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맡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제1항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바쳐 줄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의무를 채우지 못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되도록 빨리 궐(불이행)한 대수만큼의 미사들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 주어야 한다.
  • 제 535 조 ① 본당 사목구마다 본당 사목구 대장들, 즉 세례 대장, 혼인 대장, 사망자 대장 및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대장들이 비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성실하게 보존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② 세례 대장에는 자치 교회의 등록이나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것과 견진뿐 아니라 혼인,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원한 종신 선서 및 소속 예법의 변경으로 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제113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세례 증명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③ 본당 사목구마다 고유한 인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관한 증명서는, 법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기록 문서와 마찬가지로, 본당 사목구 주임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서명되고 본당 사목구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 ④ 본당 사목구마다 문서함 즉 문서고가 설치되어, 그 안에 본당 사목구 대장들과 함께 주교들의 서한들과 아울러 필요성이나 유용성 때문에 보존되어야 할 기타 문서들도 보관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에 의하여 순시 때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때에 검열되어야 하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외부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본당 사목구의 옛 대장들도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 제 536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는 이 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 ② 사목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있고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
  • 제 537 조 본당 사목구마다 재무 평의회가 있어야 한다. 보편법 외에도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으로 규제되는 이 회에서 그 규범에 따라 선발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재산 관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한다. 다만 제53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53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법규범에 따라 해임이나 전임을 발령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 본인이 정당한 이유로 사퇴를 표명하고 이 사퇴가 유효하도록 주교가 수리하거나, 또는 제522조에 언급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한부로 선임된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직무가 끝난다.
  • ② 수도회의 회원이거나 사도 생활단에 입적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제682조 제2항 규범에 따라 해임된다.
  • ③ 75세를 만료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교구장 주교는 사람과 장소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퇴를 수리할 것인지 또는 연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사임자에게 합당한 생활비와 주거를 배려하여야 한다.
  • 제 539 조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체포, 유배, 추방, 혹은 능력 상실이나 건강 악화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본당 사목구에서 사목 임무 수행이 방해되면, 교구장 주교는 되도록 빨리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 즉 제540조의 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을 대행할 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 540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같은 의무에 매이고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당 사목구 재산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
  • ③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임무를 마친 다음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541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되거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 임무 수행이 장애되면,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가 선임되기 전에는 본당 사목구 보좌가 임시로 본당 사목구의 통할을 맡는다. 만일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임명의 선배가 맡고, 또 보좌가 없으면 개별법으로 지정된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맡는다.
  • ② 제1항의 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의 통할을 맡은 자는 본당 사목구의 공석에 대하여 즉시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 542 조 제51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한 본당 사목구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연대 책임으로 맡은 사제들은:
  • 1. 제521조에 언급된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2. 제522조와 제5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임용되어야 한다.
  • 3. 취임을 한 때부터만 사목권을 얻는다. 그들의 지휘자가 제527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취임을 하고 나머지 사제들은 합법적으로 신앙 선서를 함으로써 취임을 대신한다.
  • 제 543 조 ① 한 본당 사목구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연대 책임으로 맡은 사제들은 그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각자가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무와 의식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법 자체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부여된 모든 관면권과 함께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이 모든 사제들에게 있으나, 지휘자의 지도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 ②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제들은:
  • 1. 상주할 의무가 있다.
  • 2. 그들 중의 한 명이 제534조 규범에 따라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 사를 거행할 순서를 공동 협의로 정하여야 한다.
  • 3. 지휘자만이 법률적 업무에서 그 집단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나 본 당 사목구들을 대표한다.
  • 제 544 조 제517조 제1항에 언급된 집단 중의 어느 사제나 지휘자가 직무가 끝나거나, 그 중의 어떤 이가 사목 임무 수행에 부적격자가 되더라도, 집단에게 사목이 맡겨진 본당 사목구나 본당 사목구들은 공석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는 다른 이를 지휘자로 임명할 소임이 있다. 주교에 의하여 다른 이가 임명되기까지는 그 집단 중 임명의 선배 사제가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545 조 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당한 때마다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본당 사목구 보좌들을 배속시킬 수 있다. 그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들로서 주임의 염려에 동참하고, 주임과 더불어 공동 협의와 연구로써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에 근무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전체를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특정 부분을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서거나 전반적 사목 교역 수행에 보좌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특정한 교역 수행에 조력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다.
  • 제 546 조 본당 사목구 보좌로 유효하게 임명되려면 탁덕품에 수품된 자이어야 한다.
  • 제 547 조 교구장 주교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좌를 임명할 본당 사목구들의 주임이나 주임들과 또한 감목 대리의 의견을 듣고, 본당 사목구 보좌를 임의로 임명한다. 다만 제682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548 조 ① 본당 사목구 보좌의 의무와 권리는 이 (제6)절의 교회법 조문 외에도 교구의 정관과 교구장 주교의 서한(임명장)으로 정하여지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위임으로 더 자세히 정하여진다.
  • ② 본당 사목구 보좌는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를 제외하고 직무상 전반적 사목 교역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할 의무가 있고, 또 법규범에 따른 사정이 생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을 대행할 의무도 있다. 다만 교구장 주교의 서한(임명장)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본당 사목구 보좌는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 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나 보좌들이 힘을 합하여 그들이 함께 책임지는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4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부재 중에는, 제541조 제1항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이 경우에 본당 사목구 보좌는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할 의무를 제외하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모든 의무도 진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제533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달리 배려하였거나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가 선임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50 조 ①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고, 만일 여러 본당 사목구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면 그 중의 한 곳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목 임무 수행에 전혀 손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곳에 특히 여러 탁덕들을 위한 공동 가옥에 상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②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들 사이에,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에서의 공동 생활의 관습이 가능한 곳에서는 장려되도록 힘써야 한다.
  • ③ 휴가 기간에 관하여는 본당 사목구 보좌는 주임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
  • 제 551 조 사목 교역을 수행하는 기회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보좌에게 주는 헌금에 관하여는, 제531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552 조 본당 사목구 보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나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553 조 ① 지구 수석 또는 대탁덕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도 불리는 감목 대리는 감목 대리구를 영도하는 사제이다.
  • ②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해당 대리구에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감목 대리를 임명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54 조 ① 특정 본당 사목구의 주임의 직무에 결부되지 아니한 감목 대리의 직무에 주교는 장소와 시기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감목 대리는 개별법으로 규정된 일정한 임기로 임명된다.
  • ③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목 대리를 직무에서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
  • 제 555 조 ① 감목 대리는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여된 특별 권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 1. 대리구 내의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일.
  • 2. 담당 지구의 성직자들이 고유한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일.
  • 3. 종교 의식이 거룩한 전례 규정대로 거행되도록, 성당과 거룩한 기물 의 미관과 청결이 특히 성찬 거행과 지성한 성체의 보존 중에 정성껏 유지되도록, 본당 사목구의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합당하게 보관되도록, 교회 재산이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또한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이 주의 깊게 관리되도록 배려하는 일.
  • ② 감목 대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대리구 내에서:
  • 1. 성직자들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제279조 제2항의 규범대로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 참석하도록 힘써야 한다.
  • 2. 담당 지구의 탁덕들에게 영적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곤란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 대하여 최대한 염려하여야 한다.
  • ③ 감목 대리는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알면, 영적 및 물질적 도움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또 사망한 이들의 장례가 상응하게 거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병 중이나 사망의 기회에 교회에 속하는 대장들이나 문서들이나 거룩한 기물이나 기타의 것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한다.
  • ④ 감목 대리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할 의무가 있다.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556 조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의 성당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 제 557 조 ① 성당 담임은 교구장 주교가 임의로 임명하되, 어떤 이에게 합법적으로 속하는 선출권이나 제청권은 보존되고 이러한 경우에 담임을 추인하거나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② 성당이 어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에 속하더라도 그 장상에 의하여 제청된 담임을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 ③ 신학교 또는 기타 성직자들이 경영하는 학교 기숙사에 부속된 성당의 담임은 그 신학교나 학교 기숙사의 학장이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58 조 제262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성당 담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제530조 제1-6호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혹시 사정에 의하여 위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59 조 성당 담임은 합법적 설립법을 준수하며 교구 직권자가 본당 사목구의 교역에 전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장엄 예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560 조 교구 직권자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성당 담임에게 그의 성당에서 백성을 위하여 특정한 의식들을 본당 사목구 의식까지도 거행하도록, 또는 특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 거기서 전례가 거행되게 성당을 개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 561 조 성당 담임이나 그 밖의 합법적인 장상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성당에서 성찬을 거행하거나 성사를 집전하거나 기타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하면 안 된다. 그 허가는 법규범에 따라 수여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 제 562 조 성당 담임은 교구 직권자의 권위 아래 합법적인 정관과 기득권을 준수하면서, 그 성당에서 거룩한 의식들이 전례 규범과 교회법 규정대로 합당하게 거행되고,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며 재산이 성실히 관리되고 거룩한 기물과 거룩한 건물의 보존과 미관이 배려되며, 그 장소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집의 당연한 존경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부적당한 것은 일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 제 563 조 성당 담임을 타인들이 선출하였거나 제청한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그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2 관 담당 사제
  • 제 564 조 담당 사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이다.
  • 제 565 조 담당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어떤 이에게 특수한 권리가 합법적으로 속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66 조 ① 담당 사제는 올바른 사목에 요구되는 모든 특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담당 사제는 개별법이나 특별 위임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직무상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노자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이 있다.
  • ② 담당 사제는 또한 병원과 교도소와 항해 중에는 유보되지도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특별 권한이 있으나, 이 권한은 그 장소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 제 567 조 ① 평신도 수도회의 수도원 담당 사제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어떤 사제를 추천할 권리가 있는 장상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서는 교구 직권자는 임명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
  • ② 담당 사제는 전례 의식을 거행하거나 지휘할 소임이 있다. 그러나 그 회의 내부 통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 제 568 조 이민들, 망명자들, 피난민들, 유랑민들, 항해자들과 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정상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 제 569 조 군종 사제들은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 제 570 조 공동체나 집단의 본부에 본당 사목구 성당이 아닌 성당이 부속되어 있으면 담당 사제가 그 성당의 담임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공동체나 성당의 관리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71 조 담당 사제는 자기의 사목 임무의 집행 중에 본당 사목구 주임과 합당한 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72 조 담당 사제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563조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573 조 ①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이다.
  • ② 회들의 고유한 법률에 따른 서원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고 또한 이 권고가 이끄는 애덕을 통하여 교회와 그의 신비에 특별한 양식으로 결합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봉헌 생활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 형식을 자유로이 받아들인다.
  • 제 574 조 ① 이러한 회들에서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며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 의하여 애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②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신분에로 불리워서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그 회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교회의 구원 사명에 기여하게 된다.
  • 제 575 조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된 복음적 권고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하는 하느님의 은혜다.
  • 제 576 조 복음적 권고를 해석하고 그 실천을 법률로 조정하며 이에 따른 고정된 생활 형식을 교회법적 승인으로 설정하고 회들이 설립자들의 정신과 건전한 전통에 따라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그 나름대로 돌보는 것도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 제 577 조 교회에는 부여받은 은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가지는 봉헌 생활회들이 매우 많다. 각 회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도 항상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른다.
  • 제 578 조 회의 세습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그 회의 본성, 목적, 정신, 성격에 관하여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된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 및 그 건전한 전통이 모든 이들에 의하여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 제 579 조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후 각기 자기 지역에서 축성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
  • 제 580 조 어느 봉헌 생활회를 다른 회에 합병하는 것은 합병하는 회의 관할권자에게 유보된다. 다만 합병되는 회의 교회법적 자치는 항상 보존된다.
  • 제 581 조 회를 분회들로 분할하거나 새로운 분회들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분회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달리 구획하는 것은, 그 분회들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간에 회헌의 규범에 따라 그 회의 관할권자에게 속한다.
  • 제 582 조 봉헌 생활회들의 융합과 통합은 사도좌에만 유보된다. 또한 연맹들과 연합회들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 제 583 조 사도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봉헌 생활회 내의 변경은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제 584 조 회를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소관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 제 585 조 회의 분회들을 폐쇄하는 것은 그 회의 관할권자에게 속한다.
  • 제 586 조 ① 회마다 생활의 정당한 자치 특히 통치의 자치가 인정되며 이로써 교회 안에서 고유한 규율을 향유하고 제578조에 언급된 자기들의 세습 자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 ② 이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구 직권자들의 소임이다.
  • 제 587 조 ① 회마다 그들의 고유한 성소와 동일성을 더 충실히 수호하기 위하여 제578조에 규정된 준수 사항 외에도 회의 통치와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합체와 양성 그리고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적 규범이 각 회의 기본 법전 즉 회헌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법전(회헌)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 그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될 수 있다.
  • ③ 이 법전(회헌)에는 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범들이 필요 없이 중복되지는 말아야 한다.
  • ④ 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그 외의 규범들은 다른 법전(회칙)들에 적절히 수록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장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적당하게 개정되고 적응될 수 있다.
  • 제 588 조 ① 봉헌 생활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
  • ② 성직자회는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 ③ 평신도회는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설립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 제 589 조 봉헌 생활회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면 성좌 설립이라고 일컫는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으면 교구 설립이라고 일컫는다.
  • 제 590 조 ① 봉헌 생활회들은 하느님과 전체 교회의 봉사에 특수한 양식으로 헌신하느니만큼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
  • ② 각 회원들은 순명의 거룩한 유대 때문에도 교황에게 그들의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
  • 제 591 조 회들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이 더 잘 배려되도록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공동 유익의 관점에서 봉헌 생활회들을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시켜 자기에게만 또는 다른 교회 권위에게 종속시킬 수 있다.
  • 제 592 조 ① 회들과 사도좌와의 친교가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사도좌가 정한 양식과 시기에 따라서 각 회의 총원장은 회의 상태와 생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 ② 각 회의 원장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에 관련된 성좌의 문서들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593 조 성좌 설립회들은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사도좌의 권력에 종속된다. 다만 제58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594 조 교구 설립회는 교구장 주교의 특별 배려 아래 있다. 다만 제586조는 보존된다.
  • 제 595 조 ① 사도좌가 관여한 것들은 제외하고서, 회헌을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회헌의 변경을 인준하며 또한 회의 내적 권위의 권력을 넘는 회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본원 소재지의 주교의 소임이다. 다만 그 회가 여러 교구들에 퍼져 있다면 관련된 다른 교구장 주교들과 의논하여야 한다.
  • ② 교구장 주교는 개별적인 경우에 회헌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다.
  • 제 596 조 ① 회들의 장상들과 회의들은 회원들에 대하여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권력을 가진다.
  • ② 성좌 설립의 성직자 수도회에서는 그들이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교회 통치권도 가진다.
  • ③ 제1항에 언급된 권력에 제131조, 제133조와 제137-144조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 제 597 조 ① 보편법과 그 회의 고유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며 올바른 지향을 지닌 가톨릭 신자는 누구라도 봉헌 생활회에 입회될 수 있다.
  • ② 합당한 준비 없이는 아무도 입회될 수 없다.
  • 제 598 조 ① 회마다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유의하면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각기 그 생활 방식에 따라 준수할 양식을 회헌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들은 복음적 권고를 온전히 성실하게 지킬 뿐 아니라, 회의 고유법을 따라 생활을 조정하여 자기 신분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99 조 하늘나라를 위하여 받아들인 정결의 복음적 권고는, 내세의 표지이고, 나뉘지 아니한 마음 안에 더욱 풍성한 풍요의 샘이며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의 의무를 수반한다.
  • 제 600 조 부유하면서도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청빈의 복음적 권고는 영적으로나 실제로나 가난하고 절제 중에 근면하며 세속적 재물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 외에도, 재산의 사용과 처리에 있어서 각 회의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종속과 제한을 수반한다.
  • 제 601 조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인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합법적 장상들이 고유한 회헌에 따라 하느님의 대행자들로서 명령할 때 의지의 복종을 의무 지운다.
  • 제 602 조 모든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가족처럼 결속되게 하는 각 회의 고유한 형제적 생활은, 각자의 성소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회원들은 애덕에 뿌리박아 다져진 형제적 친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화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 603 조 ① 교회는 봉헌 생활회 외에도 은수(隱修) 즉 독수(獨修) 생활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치는 삶이다.
  • ② 은수자가 서원이나 기타 거룩한 결연으로 견고하게 된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교구장 주교의 손안에서 공적으로 선서하고 그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준수하는 경우, 봉헌 생활로 하느님께 봉헌된 자로 법률상 인정된다.
  • 제 604 조 ① 이러한 봉헌 생활의 형식에는 동정녀들의 회도 낀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회이다.
  • ② 동정녀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의 고유한 신분에 맞는 교회의 봉사를 서로 도움으로써 성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 ③ 이러한 단체들을 인준하고 설립하는 일은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 지역 경계 내에서 하고, 국가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주교회의가 자기 지역 경계 내에서 한다.
  • 제 605 조 봉헌 생활의 새로운 형식들을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유보된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들은 성령에 의하여 교회에 맡겨진 봉헌 생활의 새로운 은혜를 식별하려 노력하고, 또한 추진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잘 표현하고 합당한 정관으로써 수호하도록 특히 (교회법전의) 이 부분에 수록된 일반 규범을 적용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
  • 제 606 조 봉헌 생활회들과 그 회원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은 남녀 쌍방에게 동등하게 유효하다. 다만 전후 문맥상 또는 사항의 본성상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수도회
  • 제 607 조 ① 수도 생활은 인격 전체의 봉헌이니만큼,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내세의 표징으로 설정된 신묘한 혼인을 표상한다. 이처럼 수도자는 자기의 모든 은혜를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처럼 소진함으로써 그의 전존재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경배가 된다.
  • ②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
  • ③ 수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드려야 할 공적 증거에는 각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고유한 형식의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도 수반된다.
  •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 제 608 조 수도 공동체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 수도원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 제 609 조 ① 수도원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
  • ② 수녀승(봉쇄 수녀)들의 수도승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도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 제 610 조 ① 수도원들의 설립은 교회와 (수도)회의 유익을 유념하고 회원들이 그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원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배려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없다면 아무런 수도원도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 제 611 조 어느 회의 수도원 설립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수반한다.
  • 1. 그 회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사는 것.
  • 2. 그 회에 고유한 사업 활동을 동의에 첨부된 조건을 지키면서 법규범 에 따라 행하는 것.
  • 3. 성직자회이면, 제1215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당을 가지며, 또 법률상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하는 것.
  • 제 612 조 수도원이 설정된 목적과는 다른 사도적 사업에 지정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설립법을 지키면서, 내부 통치와 규율에만 관련되는 변경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13 조 ① 고유한 원장의 통치와 배려 아래 있는 규율 수도자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은 자치 수도원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치 수도원의 원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이다.
  • 제 614 조 남자 (수도)회와 연합된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회헌에 따른 독자적 생활 방식과 통치(권)을 갖는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영적 선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 제 615 조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또 어느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수도회의 장상이 그 수도승원에 대하여 회헌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하지도 아니하는 자치 수도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특별 감독에 위탁된다.
  • 제 616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총원장이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설립자나 헌납자들의 의사와 합법적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그 회의 고유법이 대비하여야 한다.
  • ② 회의 유일한 (수도)원의 폐쇄는 성좌에 속하고, 그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정하는 것도 성좌에 유보된다.
  • 제613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원을 폐쇄하는 것은 총회의 소관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녀승들의 자치 수도승원을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재산에 관하여는 회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 제 617 조 장상들은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 618 조 장상들은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권력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판정하고 명령할 장상들의 권위는 보존된다.
  • 제 619 조 장상들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회원들을 하느님 말씀의 양식으로써 양육하고, 그들을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로 인도하여야 한다. 덕행의 함양과 자기 소속회의 법률과 전통의 준수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알맞게 도와 주고 병자들을 자상하게 간호하고 방문하며 불안정한 이들을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에게 인내로워야 한다.
  • 제 620 조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수석 자치 수도원장(아바스)과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비록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아니하지만 상급 장상 축에 낀다.
  • 제 621 조 동일한 장상 아래 동일한 회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러 (수도)원들의 결합을 관구라고 일컫는다.
  • 제 622 조 총원장은 그 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행사할 권력을 가진다. 그 외의 장상들은 그들 임무의 범위 안에 권력을 가진다.
  • 제 623 조 회원이 장상의 임무에 유효하게 임명되거나 선출되려면, 종신 또는 확정적 선서 후 고유법으로 또는 상급 장상의 경우에는 회헌으로 규정될 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 제 624 조 ① 장상들은 회의 본성과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일정 기한부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총원장이나 자치 (수도)원 장상들을 위하여 회헌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일정 임기로 선임된 장상이 중단 없이 너무 오래 통치 직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고유법이 적절한 규범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 ③ 그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이유에 의하여 임기 중에라도 그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다른 직무로 전임될 수 있다.
  • 제 625 조 ① 수도회의 총원장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선거로 지명되어야 한다.
  •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과 교구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의 선거에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한다.
  • ③ 기타의 장상들은 회헌의 규정대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이 필요하다. 장상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 626 조 장상들은 직무의 수여 때에, 그리고 회원들은 선거 때에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을 지켜야 하고 어떠한 남용이나 정실도 피하여야 하며 하느님과 (수도)회의 선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유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격 있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인을 위하여서거나 타인을 위하여서거나 득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627 조 ① 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고유한 평의회를 두고 그 도움을 임무 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보편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제127조 규범에 따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동의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를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 제 628 조 ①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이 임무에 지명된 장상들은 그 고유법의 규범으로 정하여진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수도)원들과 회원들을 순시하여야 한다.
  • ② 수도 규율에 관하여서도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교구장 주교에게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1.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
  • 2.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구 설립 (수도)회의 각 (수도)원.
  • ③ 회원들은 순시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고 합법적으로 질문하는 그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대답하여야 한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들을 이 의무에서 회피하게 하거나 순시의 목적을 달리 방해하면 안 된다.
  • 제 629 조 장상들은 각자 자기의 (수도)원에 거주하여야 하고 고유법 규범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제 630 조 ①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고해성사와 양심의 지도에 관하여 합당한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회의 규율은 보존된다.
  • ② 장상들은 고유법 규범에 따라 회원들에게 적합한 고해 사제들을 마련해 주어 그들에게 자주 고해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③ 수녀승들의 수도승원들과 양성소들과 회원들이 많은 평신도 공동체들에는 교구 직권자가 그 공동체와 의논한 후 승인한 정규 고해 사제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로 가야 할 의무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
  • ④ 장상들은 종속자들의 고해를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수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회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장상들에게 나아가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상들은 자기들에게 양심을 내보이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회원들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 2 관 회의
  • 제 631 조 ①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주요한 소임은, 제578조에 언급된 그 회의 세습 자산을 수호하고 그것에 따른 적당한 쇄신을 촉진하며 총원장을 선출하고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할 규범을 반포하는 것이다.
  • ② 회의의 조직과 권력의 범위가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고유법이 회의의 개최 중에 지켜야 될 규칙, 특히 선거와 안건 처리 방식에 관계되는 것을 더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 ③ 관구들이나 지역 공동체들뿐 아니라 어느 회원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제안을 고유법에 정하여진 규범에 따라 총회에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다.
  • 제 632 조 (수도)회의 기타의 회의들 및 이와 비슷한 그 밖의 회합들에 관한 것, 즉 그것들의 성격, 권위, 조직, 진행 양식, 개최 시기 등에 관하여 고유법이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제 633 조 ① 참여 기관들이나 자문 기관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체 회나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이러한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을 설치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현명한 분별이 지켜져야 하고, 이들의 활동 양식이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 제 634 조 ① 수도회들과 관구들과 (수도)원들은 법 자체로 법인들이니만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다만 이 능력이 회헌에 배제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떠한 종류의 사치나 무절제한 이득이나 재산의 축적도 일체 피하여야 한다.
  • 제 635 조 ① 수도회의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니만큼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으로 규제된다. 다만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느 회든지 그 회에 고유한 청빈이 고취되고 수호되며 표현되어야 하는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 제 636 조 ① 수도회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관구마다 상급 장상과 구별되고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임용되어 소속 장상의 지도 아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당가)이 있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들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 담당(당가)이 있어야 한다.
  • ② 재무 담당(당가)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637 조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은 매년 한 번씩 교구 직권자에게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에게는 교구 설립 수도원의 재무 보고에 대한 심사권도 있다.
  • 제 638 조 ① 보편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통상적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고유법에 속한다.
  • ② 장상들 외에도 고유법에 따라 이 직무에 지명된 임원들은 자기 임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비용 지출과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세습 자산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 제 639 조 ① 법인이 부채와 채무를 계약하였다면 장상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법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② 회원이 장상의 허가를 받고 자기 재산에 관하여 계약하였다면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장상의 위임으로 회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그 수도회가 책임져야 한다.
  • ③ 수도자가 장상의 아무런 허가 없이 계약하였다면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법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체결된 계약에서 무엇인가 득을 본 자를 거슬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항상 보존된다.
  • ⑤ 수도회 장상들은 통상적 수입에 의하여 부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또 너무 길지 아니한 기간에 합법적 (분할) 상환으로써 원금이 변제될 수 있음이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부채를 계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 제 640 조 (수도)회들은 각 지역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테면 애덕과 청빈의 집단적 증거를 보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힘 자라는 대로 그들의 재산 중 일부를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비를 돕기 위하여 기증하여야 한다.
  •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 제 1 관 수련원 입회
  • 제 641 조 지원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상급 장상들에게 속한다.
  • 제 642 조 장상들은 주의 깊은 배려로써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령 외에도 건강과 적합한 성격과 충분히 성숙한 자질을 갖춘 이들만 입회시켜야 한다. 건강과 성격과 성숙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활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제22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643 조 ①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 1. 아직 17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자.
  • 2.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 3.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어느 사도 생 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다만 제68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4.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이끌려 회에 들어간 자 또는 장상이 그 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려 받아들인 자.
  • 5. 어느 봉헌 생활회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자기가 합체되어 있음을 숨 긴 자.
  • ② 고유법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 제 644 조 장상들은 재속 성직자들을 그들의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수련원에 입회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갚을 수 없을 만큼 남의 돈을 빚진 자들도 입회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 645 조 ① 지원자들은 수련원에 입회되기 전에 세례와 견진 및 자유로운 신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 ③ 고유법은 지원자들의 적격 요건과 장애가 없음에 대한 기타의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장상들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밖의 정보도 비밀로라도 요청할 수 있다.
  •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 제 646 조 회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아울러 그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제 647 조 ①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과 폐쇄는 (수도)회의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내리는 교령으로 이루어진다.
  • ②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이 목적을 위하여 정식으로 지정된 (수도)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허가로, 지원자가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수련장을 대신하는 어떤 인정된 수도자의 지도 아래 수련을 시행할 수도 있다.
  • ③ 상급 장상은 수련자들의 집단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정한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648 조 ①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12개월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헌은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외에도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시행되어야 할 한 번이나 여러 번의 사도직 실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수련기는 2년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한다.
  • 제 649 조 ① 수련원에서의 부재가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3개월이 넘으면, 그 수련기는 무효로 된다. 15일이 넘는 부재는 보충되어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과 제648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관할 상급 장상의 허락으로 첫 선서를 미리 당길 수 있으나, 15일 이상은 아니 된다.
  • 제 650 조 ① 수련기의 목적은 수련자들이 수련장의 지도 아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육성 지침에 따라 양성되기 위한 것이다.
  • ② 수련자들의 통할은 상급 장상들의 권위 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된다.
  • 제 651 조 ① 수련장은 종신 서원을 선서하였고 합법적으로 지명된 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수련장에게 필요하다면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그들은 수련원의 통솔과 육성 지침에 관하여 수련장에게 종속된다.
  • ③ 성실하게 준비되고 다른 책무로 방해받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임무를 효과 있고 안정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원들이 수련자들의 육성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 제 652 조 ①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그 회의 고유한 완성(완덕)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양성하는 것은 수련장과 그 협조자들의 소임이다.
  • ② 수련자들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덕을 함양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고, 기도와 극기로써 더욱 충만한 완성(완덕)의 길로 인도되어야 하며, 구원의 신비를 명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거룩한 전례 안에서 하느님 경배를 함양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봉헌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회의 성격과 정신과 목적과 규율과 역사와 생활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회와 그의 거룩한 목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익혀야 한다.
  • ③ 수련자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의식하여, 수련장에게 능동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의 은총에 충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④ 회의 회원들은 생활의 모범과 기도로써 수련자들의 육성 사업에 자기들 나름대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48조 제1항에 언급된 수련 기간은 양성 사업에만 쓰여져야 한다. 따라서 수련자들을 이 양성에 직접으로 기여하지 아니하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 653 조 ① 수련자는 자유로이 회를 떠날 수 있다. 그 회의 관할권자도 수련자를 내보낼 수 있다.
  • ②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가 적격자로 판정받으면 유기 선서를 허가받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보내진다. 그의 적격성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 있다면, 고유법에 따라 상급 장상에 의하여 시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
  • 제 3 관 수도 선서
  • 제 654 조 회원들은 수도 선서로써 지켜야 할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 서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제 655 조 유기 선서는 고유법으로 규정된 기한부로 발원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3년보다 짧거나 6년보다 길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656 조 유기 선서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선서를 발원하려는 자는 적어도 18세를 만료한 자이어야 한다.
  • 2. 수련기를 유효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 3. 관할 장상이 평의회의 의결과 함께 법규범에 따라 자유로이 내린 허 가가 있어야 한다.
  • 4. 선서는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 없이 명시적으로 발원되어야 한다.
  • 5. 합법적인 장상이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받아들여야 한다.
  • 제 657 조 ① 선서를 발원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원으로 청하고 적격자로 판정되는 수도자는 선서 갱신이나 종신 선서가 허가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떠나야 한다.
  • ② 관할 장상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유기 선서의 기간이 고유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나 그 회원이 유기 서원으로 매여 있는 전체 기간이 9년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 ③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신 선서를 미리 당길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
  • 제 658 조 종신 선서의 유효 요건은 제656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언급된 조건들과 고유법으로 부가된 그 밖의 조건들 외에도, 다음과 같다.
  • 1. 적어도 21세를 만료한 자.
  • 2. 그 전에 적어도 3년간 유기 선서를 발원한 자. 다만 제657조 제3항 은 보존된다.
  •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 제 659 조 ① 회마다 첫 선서 후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며 그 사명을 더욱 잘 성취하도록 모든 회원들의 육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② 그러므로 고유법은 교회의 필요와 인간적 시대적 조건들을 유의하여 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이 육성의 지침과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 ③ 성품을 받도록 준비되고 있는 회원들의 육성은 보편법과 그 회의 고유한 학업 지침으로 규제된다.
  • 제 660 조 ① 육성은 체계적이며 회원들의 능력에 맞고 영적이며 사도적이고 학문적인 동시에 실제적이어야 한다. 교회 학위이거나 국가 학위이거나 적절한 학위도 기회 있는 대로 얻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육성 기간 동안에는 이에 방해되는 직무나 일은 회원들에게 맡겨지지 말아야 한다.
  • 제 661 조 수도자들은 전생애를 통하여 자기의 영적, 학문적, 실제적 양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이를 위한 원조와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 제 662 조 수도자들은 복음 성경에 제의되고 소속 회의 회헌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추종을 생활의 최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 제 663 조 ①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한다.
  • ② 회원들은 날마다 성의껏 성찬 제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며 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여야 한다.
  • ③ 그들은 성경 봉독과 묵상 기도에 정진하고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일과 전례 기도를 합당하게 거행하며 그 밖의 신심 수련도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들에게는 제276조 제2항 제3호에 언급된 의무가 존속된다.
  • ④ 그들은 모든 봉헌 생활의 모범이요 보호자이신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께 특별한 공경을 묵주기도로도 바쳐야 한다.
  • ⑤ 그들은 연례 피정 기간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제 664 조 수도자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전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날마다 양심을 성찰하며 고해성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 제 665 조 ①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자기 장상의 허가가 없이는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수도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정당한 이유로 수도원 밖에서 지낼 허가를 회원에게 줄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회원은 장상들이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제 666 조 수도자들은 사회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는 때에 필요한 분별을 지켜야 하고 자기의 성소에 해로운 것들과 봉헌된 사람으로서의 정결에 위험한 것들을 피하여야 한다.
  • 제 667 조 ① (수도)원마다 그 회의 성격과 사명에 맞추어 수도원의 어떤 부분이 언제나 회원들에게만 유보되는 봉쇄 구역이 고유법의 결정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 ②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도승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봉쇄의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
  • ③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사도좌가 정한 규범에 따른 성좌 설정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 외의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그 회의 성격에 맞추어 회헌에 규정된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 ④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 교구 내에 있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의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갈 특별 권한이 있다. 또 중대한 이유가 있고 원장 수녀가 동의하면 다른 이들도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가게 허가하거나 봉쇄 수녀승들이 참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봉쇄 구역에서 나오게 허가할 특별 권한도 있다.
  • 제 668 조 ① 회원들을 첫 선서 전에 자기들의 재산의 관리를 자기들이 선호하는 이에게 맡겨야 하되,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의 사용과 용익에 관하여 자유로이 처리한다. 그러나 국법으로도 유효한 유언을 적어도 종신 선서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로 변경하거나 재산에 관하여 어떤 행위든지 행하기 위하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수도자가 자기의 수고나 회의 이유로 취득한 것은 무엇이든지 회에 귀속된다. 연금이나 보조금이나 보험금의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지 수도자에게 입수되는 것도 회에 귀속된다. 다만 고유법으로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 본성상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여야 하는 회원은 종신 선서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으로도 유효한 형식으로, 종신 선서를 발원할 날부터 유효할 재산 포기를 하여야 한다. 또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총원장의 허가 아래 포기하기를 원하는 종신 서원 선서자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 ⑤ 회의 본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한 선서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청빈의 서원에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재산 포기 후에 그에게 입수되는 것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회에 귀속된다.
  • 제 669 조 ① 수도자들은 자기의 봉헌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서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 ② 고유한 복장이 없는 회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84조 규범에 따른 성직자 복장을 입어야 한다.
  • 제 670 조 회는 그 회원들에게 회헌의 규범에 따라 그들의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 제 671 조 수도자는 합법적 장상의 허가 없이는 자기의 소속회 밖의 임무와 직무를 받지 말아야 한다.
  • 제 672 조 수도자들은 제277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와 제289조의 규정으로 매이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79조 제2항의 규정으로도 매인다. 성좌 설립의 평신도 수도회에서는 제285조 제4항에 언급된 허가를 소속 상급 장상이 줄 수 있다.
  • 제 5 절 회의 사도직
  • 제 673 조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우선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봉헌 생활의 증거에 있다.
  • 제 674 조 온전히 명상을 지향하는 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차지한다. 그들은 하느님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성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써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로써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활동적 사도직의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이런 회들의 회원들을 여러 가지 사목 교역에 협조하도록 불러 낼 수 없다.
  • 제 675 조 ① 사도직 사업에 헌신하는 회들에서는 사도적 활동이 그들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
  • ② 사도적 활동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밀접한 일치에서 우러나오고 이 일치를 견고케 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 ③ 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도적 활동은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제 676 조 평신도 (수도)회들은, 남자들의 회이거나 여자들의 회이거나, 영신적 및 육체적 자선 사업을 통하여 교회의 사목 임무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성소의 은총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제 677 조 ① 장상들과 회원들은 회의 고유한 사명과 사업을 충실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유의하여 적당한 새로운 수단들도 응용하여 신중하게 적응하여야 한다.
  • ② 회들이 만일 자기들에게 부속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 가족의 순수한 정신에 흠뻑 젖도록 특별한 배려로 도와 주어야 한다.
  • 제 678 조 ① 수도자들은 영혼들의 사목과 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들의 권력에 종속되며 그들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 ② 수도자들은 외부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때에도 소속 장상들에게도 종속되고 회의 규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 자신이 이 의무를 강조하기를 소홀히 말아야 한다.
  • ③ 수도자들의 사도직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 제 679 조 교구장 주교는 지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수도회의 회원에게 그 교구 내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의 상급 장상이 통고받고서도 조처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 사실을 즉시 성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 680 조 여러 회들간에 또 회들과 재속 성직자 간에 질서 있는 협력과, 아울러 교구장 주교의 영도 아래 모든 사도적 사업과 활동의 조정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각 회의 성격과 목적과 설립법은 존중된다.
  • 제 681 조 ①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 다만 제678조 제2항과 제3항 규범에 따른 수도회 장상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 ② 이러한 경우에 교구장 주교와 (수도)회의 관할 장상 사이에 서면 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그 협정은 다른 것 외에도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그 일에 헌신할 회원들과 재정에 관한 것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제 682 조 ① 교구 내의 교회 직무가 어느 수도자에게 수여되는 경우에는 관할 장상이 제청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수도자를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
  • ② 직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이 위탁자에게 통고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수도자는 맡겨진 직무에서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 제 68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들과 경당들과 학교들과 기타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종교 사업이나 또는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자선 사업을 교구장 주교는 사목 순시 때와 필요한 경우에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 소속의 학생들에게만 전용으로 개설된 학교들은 제외된다.
  • ② 혹시 주교가 폐단을 알게 되어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권위로써 몸소 조처할 수 있다.
  • 제 6 절 회원의 퇴회
  •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 제 684 조 ① 종신 서원한 회원은 소속 수도회로부터 다른 회로 전속할 수 없다. 다만 각각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회의 총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 회원은 적어도 3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시험기를 마친 후 새 (수도)회에서 종신 선서가 허가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이 이 선서를 발원하기를 거부하거나 관할 장상이 이를 발원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하면, 먼저의 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만 환속의 윤허를 받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치 수도승원으로부터 수도자가 같은 회 또는 그 연합회나 연맹의 다른 자치 수도승원에로 전속할 수 있으려면,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면서 양편의 수도승원의 상급 장상의 동의 및 받아들이는 수도승원의 회의의 동의가 요구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선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④ 그 회원이 새 회에서 선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시험기의 기간과 방식은 그 회의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 ⑤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 685 조 ① 새 회에서 선서를 발원할 때까지 서원은 지속되지만, 회원이 먼저의 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시험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는 새 회의 고유법을 지켜야 한다.
  • ② 회원은 새 회에서의 선서로써 먼저의 서원과 권리와 의무는 끝나고 새 회에 합체된다.
  • 제 2 관 회에서 나감
  • 제 686 조 ①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종신 서원 선서자에게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의 윤허를 줄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아니 된다. 성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체류하여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윤허를 연장하거나 5년 이상의 윤허를 주는 것은 성좌에게만, 혹은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만 유보된다.
  • ② 수녀승들에게 봉쇄 해제의 윤허를 주는 것은 사도좌만의 소임이다.
  • ③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청하면, 성좌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성좌에 의하여 또는 교구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공평과 애덕을 지키면서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가 부과될 수 있다.
  • 제 687 조 봉쇄 해제를 받은 회원은 새로운 생활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소속 장상의 종속과 배려 아래 머물러 있고 특히 성직자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의 종속과 배려 아래에도 있다. 윤허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수도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 제 688 조 ① 선서의 기간이 만료된 자는 회에서 나가기를 원하면 떠나갈 수 있다.
  • ②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회를 떠나기를 청하는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서 회를 떠날 윤허를 받을 수 있다.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관련하여서는 윤허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주교에 의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 제 689 조 ① 회원이 유기 선서가 만료된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음 번 선서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언급된 회원이 선서 후에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려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회에서의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 선서를 갱신하거나 종신 선서를 발원하기를 불허할 이유가 된다. 다만, 회의 태만이나 또는 회에서 행한 일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도자가 유기 서원의 기간 중에 실성하게 되면, 비록 새 선서를 발원할 수 없더라도 회에서 내보낼 수 없다.
  • 제 690 조 ① 수련기의 만료나 선서 후에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갔던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 의하여 수련기를 다시 할 책무 없이 다시 입회될 수 있다. 유기 선서 전에 선행될 합당한 시험기와 종신 선서 전에 실행되어야 할 서원 기간을 제655조와 제65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총원장의 소임이다.
  • ②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은 평의회의 동의로 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 제 691 조 ① 종신 서원 선서자는 주님 앞에서 심사 숙고한 지극히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하지 말아야 한다. 청원을 회의 총원장에게 제출하면, 이것을 총원장이 자기와 평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이러한 윤허는 성좌 설립회에서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교구 설립회에서는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교구장 주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 692 조 회를 떠날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그 회원에게 통고되면, 그 통고의 현장에서 그 회원 자신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모든 의무의 관면도 법률상 수반된다.
  • 제 693 조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그를 교구에 입적시키거나 적어도 시험삼아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윤허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시험삼아 받아 주었으면 5년이 지나면 법 자체로 그 교구에 입적된다. 다만 주교가 그를 거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관 회원의 제명
  • 제 694 조 ① 그 사실 자체로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 2.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자. 3. 제665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
  • ② 이러한 경우에,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이 선언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성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이 추인은 본원 소재지의 주교의 소임이다.
  • 제 695 조 ① 회원은 제1397조, 제1398조 및 제1395조에 언급된 범죄로 인하여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1395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의 경우에, 제명이 전혀 불필요하고 그 회원의 교정과 정의의 회복과 추문의 보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장상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러한 경우, 상급 장상은 그 사실과 죄책에 관한 증거를 모은 후, 제명할 회원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주면서 고발과 증거를 알려 주어야 한다.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그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 696 조 ① 회원은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경우에만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봉헌 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만, 거룩한 유대에 대한 반복된 위반,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순명, 회원의 죄책 있는 행동 양식으로 야기된 중대한 추문,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단죄된 학설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는 전파,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에의 공개적인 추종, 제665조 제2항에 언급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때, 그 밖에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이와 비슷한 중대한 이유들 때문에도 제명될 수 있다.
  • ② 유기 서원을 한 회원의 제명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덜 중대한 이유들이라도 충분하다.
  • 제 697 조 제696조에 언급된 경우에,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명 처분의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증거를 모으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2, 서면으로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 회원에게 제명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온전히 주고서, 개심하지 아니하면 제명이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위협하면서 경고하여야 한다. 만일 경고가 헛되이 지나면 적어도 15일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경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3. 두 번째 경고도 헛되이 지나고,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교정 불가능이 충분히 확인되고 그 회원의 변호도 불충분하다고 여기면, 마지막 경고로부터 15일이 헛되이 지난 후,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아울러 그 회원이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 698 조 제695조와 제696조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그 회원은 총원장과 연락을 가지고 그에게 직접 자기 방어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보존한다.
  • 제 699 조 ① 총원장은 적어도 4명으로 구성되어야 유효한 평의회와 함께 증거, 논증, 변호를 정확하게 심사 숙고하기 위하여 합의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비밀 투표를 통하여 결정이 되었으면, 유효성을 위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동기 이유를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면서 제명의 교령을 내려야 한다.
  •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에서는 선서한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
  • 제 700 조 선서한 회원에게 내려진 제명의 교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때에 효력을 가진다. 교령이 유효하려면 제명된 수도자가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 제 701 조 합법적 제명으로써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그 사실 자체로 끝난다.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제693조 규범에 따라 적당한 시험기 후에 그를 교구에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성품의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성품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702 조 ① 수도회에서 합법적으로 나갔거나 합법적으로 제명된 자는 그 수도회에서 행한 어떠한 사업 활동에 대하여서든지 수도회에 아무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 ② 그러나 회는 회를 떠나는 회원에게 공평과 복음적 애덕을 지켜야 한다.
  • 제 703 조 중대한 외적 추문이나 지극히 중대한 손해가 회에 임박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상급 장상에 의하여, 또는 지체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지역 장상에 의하여 즉시 수도원에서 추방될 수 있다. 상급 장상은 필요하다면 법규범에 따라 제명 처분의 절차를 밟게 하거나 또는 이 사실을 사도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 704 조 어떤 양식으로든지 회를 떠난 회원들에 대하여 제592조 제1항에 언급된 사도좌에 제출할 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한다.
  •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제 705 조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는 소속 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나 순명의 서원에 의하여는 교황에게만 종속된다. 그는 자기의 조건과 병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의무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 제 706 조 위에 언급된 수도자는:
  • 1.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면, 그에게 입수되는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교구장 주교나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이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에게 귀속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회가 소유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회나 성좌에게 귀속된다.
  • 2.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가졌던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회복한다. 이제부터 그에게 입수되는 것은 그가 온전히 취득한다.
  • 3. 위의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적 이유로 그에게 입수되지 아니한 재산은 기증자의 의사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 제 707 조 ① 퇴임한 주교인 수도자는 소속 회의 수도원 밖에서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의 합당하고 의당한 생활비에 관하여는 그가 교구에 봉직하였었으면 제402조 제2항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그의 소속 회가 그 생활비를 배려하기를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여야 한다.
  •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 제 708 조 상급 장상들은 각 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항상 존중하면서, 각 회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하거나 주교회의 및 각 주교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나 평의회를 유익하게 결성할 수 있다.
  • 제 709 조 상급 장상 협의회들은 성좌로부터 승인된 정관을 가져야 한다. 이 협의회들은 성좌에 의하여서만 법인으로도 설립될 수 있고 성좌의 최고 통솔 아래 머물러 있다.
  • 제 3 장 재속회
  • 제 710 조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 제 711 조 재속회의 회원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봉헌 생활회에 관한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평신도나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 제 712 조 제598-601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회헌이 그 회에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룩한 유대를 정하고 또 그 유대로써 지게 되는 의무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언제나 그 회에 고유한 재속성이 생활 양식에 보존되어야 한다.
  • 제 713 조 ① 이러한 회들의 회원들은 자기의 고유한 봉헌을 사도적 활동으로 드러내고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강화와 성장을 위하여 누룩처럼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기를 힘써야 한다.
  • ② 평신도 회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과 자기의 봉헌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통하여 또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도록 돕는 원조를 통하여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한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봉사에 협력을 제공한다.
  • ③ 성직자 회원들은 봉헌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도적 애덕으로써 동료들을 지원하고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자기의 거룩한 교역으로 세상의 성화를 성취한다.
  • 제 714 조 회원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각각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 제 715 조 ①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되지만, 그들의 소속 회에서 봉헌 생활에 관련되는 것들은 존중된다.
  • 제266조 제3항 규범에 따라 회에 입적된 자들이 회의 고유한 사업이나 회의 통치에 지명되면, 수도자들의 경우처럼 주교에게 종속된다.
  • 제 716 조 ① 모든 회원들은 고유법에 따라 회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같은 회의 회원들은 정신의 일치와 진정한 형제애를 힘써 함양하면서 서로 친교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 717 조 ① 회헌이 고유한 통치 양식을 규정하여 회장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회장들이 지명되는 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확정적으로 합체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총회장으로 지명될 수 없다.
  • ③ 회의 통치를 책임 맡은 자들은 같은 정신의 일치가 보존되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증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718 조 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적 청빈을 드러내고 증진시켜야 하며,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과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제된다. 고유법이 특히 회를 위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대한 회의 재정적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 제 719 조 ① 회원들은 자기들의 성소에 충실하게 응하고 그들의 사도적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우러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성경 봉독에 열중하며 연례 피정 기간을 지키고 또한 고유법에 따른 그 밖의 영성 수련도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성찬 거행이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그들의 봉헌 생활 전체의 샘이며 힘이어야 한다.
  • ③ 고해성사에 자유로이 나아가 자주 받아야 한다.
  • ④ 양심의 필요한 지도를 자유로이 받고 또 이러한 종류의 조언을 원하면 자기들의 회장들한테서라도 요청하여야 한다.
  • 제 720 조 시험기 또는 유기나 종신 혹은 확정적 거룩한 유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회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회헌의 규범에 따라 상급 회장들과 그 평의회에 속한다.
  • 제 721 조 ① 시초의 시험기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 1.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사도 생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 3.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 ② 회헌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 ③ 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그 회의 고유한 생활을 올바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숙성도 있어야 한다.
  • 제 722 조 ① 시초의 시험기는 지망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또한 그 회의 정신과 생활 양식으로 수련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② 지망자들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 삶을 살도록 올바로 육성되고, 회의 목적과 정신과 성격에 더 잘 응하는 복음화 형식을 적용하면서, 이 생활을 온전히 사도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③ 그 회에서 첫 번째 거룩한 유대 전에 받아야 하는 2년보다 짧지 아니한 시험기의 방식과 기간이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 제 723 조 ① 시초의 시험 기간을 마치면, 적격자로 판정되는 지망자는 거룩한 유대로 견고하게 된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회에서 떠나야 한다.
  • ② 첫 번째 합체는 회헌의 규범에 따라 5년보다 짧지 아니한 기한부이어야 한다.
  • ③ 이 합체 기간을 마치면, 적격자로 판정되는 회원은 종신 합체 또는 기한부 유대를 항상 갱신하는 확정적 합체가 허가되어야 한다.
  • ④ 확정적 합체는 회헌에 규정되어야 할 특정한 법률적 효과들에 관하여 종신 합체와 동등시된다.
  • 제 724 조 ① 첫 번째 거룩한 유대를 받아들인 후 회헌에 따라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 ② 회원들은 하느님의 사정과 인간적 사정에 관하여 같은 진도로 교육되어야 한다. 회장들은 회원들의 계속적인 영적 양성에 대하여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 725 조 회는 그 회의 정신에 따라 복음적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고 그 회의 사명에 동참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회헌에 규정된 어떤 유대로써 그 회에 가입시킬 수 있다.
  • 제 726 조 ① 기한부 합체 기간을 마치면, 회원은 회를 자유로이 떠날 수 있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상급 회장에 의하여 거룩한 유대의 갱신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② 기한부 합체된 회원이 스스로 회를 떠나기를 청하는 경우,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회장에 의하여 떠날 윤허를 받을 수 있다.
  • 제 727 조 ① 종신 합체된 회원이 회를 떠나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서 신중히 심사 숙고한 후, 성좌 설립의 회인 경우에는 총회장을 통하여 사도좌에게 떠날 윤허를 청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회헌에 규정된 대로 교구장 주교에게 청할 수 있다.
  • ② 회에 입적된 성직자의 경우에는 제693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728 조 회를 떠날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되면, 모든 유대뿐 아니라 합체에서 생긴 모든 권리와 의무도 끝난다.
  • 제 729 조 회원은 제69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제695조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제명된다. 회헌은 그 외에도 비교적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경우라면 다른 제명 이유들도 정하여야 하고, 제697-700조에 규정된 제명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제명된 자는 제70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 730 조 재속회의 회원이 다른 재속회로 전속하려면 제684조 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685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에서 재속회로 전속하려면 사도좌의 허가가 요구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 2 부 사도 생활단
  • 제 731 조 ① 사도 생활단들도 봉헌 생활회들 축에 낀다. 회원들이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회헌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들이다.
  • ② 이러한 단들 중에는 그 회원들이 회헌에 규정된 어떤 유대로써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들도 있다.
  • 제 732 조 사도 생활단에게는 각 단의 본성은 존중되면서 제578-597조와 제6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31조 제2항에 언급된 단들에게는 제598-602조도 적용된다.
  • 제 733 조 ① 단의 관할권자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집(분원)을 설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설치한다. 또한 이의 폐쇄에 관하여서도 교구장 주교와 의논하여야 한다.
  • ② 집(분원)을 설립할 동의는 적어도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는 경당을 가질 권리를 수반한다.
  • 제 734 조 단의 통치는 각 단의 본성에 따라 제617-633조를 지키면서 회헌으로 규정된다.
  • 제 735 조 ① 회원들의 입회, 시험기, 합체 및 육성은 각 단의 고유법으로 규정된다.
  • ② 단에의 입회 허가에 관하여는 제642-645조에 규정된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다.
  • ③ 회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그 단의 사명과 생활에 잘 준비되도록 그 단의 목적과 성격에 맞춘 시험기와 양성에 대한 특히 교리적이며 영적이고 사도적인 지침을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 제 736 조 ① 성직자단들에서는 성직자들이 그 단에 입적된다. 다만 회헌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학업 지침과 성품을 받는 데 속하는 사항들에서는 재속 성직자들의 규범이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제1항은 보존된다.
  • 제 737 조 합체는 회원들 편에서는 회헌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수반하고, 단의 편에서는 회헌에 따라 회원들을 고유한 소명의 목적에로 인도할 배려를 수반한다.
  • 제 738 조 ① 모든 회원들은 그 단의 내적 생활과 규율에 관한 사항들에 있어서 회헌의 규범에 따라 소속 회장들에게 종속된다.
  • ② 회원들은 또 공적 경배와 영혼들의 사목 및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제679-683조에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에게도 종속된다.
  • ③ 교구에 입적된 회원과 그의 소속 주교와의 관계는 회헌이나 특별 협정들로 규정된다.
  • 제 739 조 회원들은 회헌에 따라 회원들로서 지는 의무들 외에도 성직자들의 공통된 의무들에도 매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또는 문맥상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40 조 회원들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분원)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공동 생활을 지켜야 하며 그 집(분원)이나 공동체로부터의 부재(출타)도 고유법으로 규제된다.
  • 제 741 조 ① 단들과 또한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회들과 집(분원)들도 법인들이다. 따라서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과 제636조, 제638조, 제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 ② 회원들도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단의 이유로 입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에 귀속된다.
  • 제 742 조 아직 확정적으로 합체되지 아니한 회원의 자퇴와 제명은 각 단의 회헌으로 규제된다.
  • 제 743 조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단을 떠날 윤허를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회헌에 따라 성좌에 유보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떠날 윤허를 받으면 합체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끝나지만 제69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744 조 ①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에게 다른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할 허가를 주는 것도 역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유보된다. 그 동안에 그 회원의 소속단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지만, 그가 새 단에서의 확정적 합체 전에 되돌아올 권리는 보존된다.
  • ② 봉헌 생활회로 전속하거나 또는 그러한 회로부터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요구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 745 조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에게 단 밖에서 살 윤허를 줄 수 있으나 3년 이상은 아니 된다. 그 동안에 그의 새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지만 회장들의 배려 아래 머물러 있다. 성직자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여야 될 곳의 교구 직권자의 동의도 요구되고, 그 직권자의 배려와 종속 아래에도 머물러 있다.
  • 제 746 조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의 제명에 대하여는 제694-704조를 적절히 준용하여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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