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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0 바오로 사도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1티모 3,1). 티토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티토 1,5).
  • 1591 교회 전체가 사제적 백성이다. 세례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한다. 이 사제직을 토대로 이 사제직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에 달리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품성사로 수여되는 봉사 직무이다. 이 임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 1592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받은 거룩한 권한 때문에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품 교역자들은 가르치고(munus docendi), 하느님께 예배드리며(munus liturgicum), 사목적 다스림(munus regendi)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
  • 1593 성품 직무는 처음부터 주교, 사제, 부제의 세 품계로 수여되고 행사되었다. 서품으로 수여되는 봉사 직무는 교회의 유기적 구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 없이는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없다.(92)
  • 1594 주교는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는다. 그로써 주교는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이 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한다.
  • 1595 사제는 사제 품위에서는 주교와 일치하고, 사목직의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속해 있다. 사제는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주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제단은 주교와 더불어 개별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제는 주교에게서 본당 공동체의 직무나 일정한 교회 임무를 부여받는다.
  • 1596 부제는 교회의 봉사 임무를 위하여 서품되는 성직자이다. 그는 직무 사제직을 받지 않지만, 서품으로 말씀과 하느님 예배, 사목적인 지도, 자선 활동의 중요한 봉사 임무를 받는다. 그는 주교의 사목적 권위 아래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1597 성품성사는 안수에 이은 장엄한 축성 기도로 베풀어진다. 이 기도는 서품 받는 자에게 그 봉사 직무에 요구되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서품은 지워지지 않는 성사의 인호를 새겨 준다.
  • 1598 교회는 봉사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정식으로 인정된 세례 받은 남자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준다. 성품성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의 권위에 있다.
  • 1599 서방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느님 나라와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고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자세가 갖추어지고 그 의지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후보자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준다.
  • 1600 세 가지 품계의 성품성사를 주는 사람은 주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