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부 성사의 경륜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 혼인 예식의 거행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1621 라틴 예법에서 두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모든 성사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미사성제 중에 거행한다.(134) 성찬례는 새 계약의 기념제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신부 곧 교회와 새 계약으로 영원히 결합하셨다.(135) 그러므로 부부는 생명을 바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겠다는 동의를, 성찬의 희생 제사 안에서 실현되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시킴으로써 확정하고, 영성체로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136) 이루는 것 또한 마땅하다.
- 1622 “혼인의 전례적 거행은……성화하는 성사적 행동인 까닭에, 당연히 그 자체로 유효하고 존엄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137) 그러므로 신랑 신부는 혼인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 1623 라틴 전통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교회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성사를 준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사제 ─ 주교 또는 신부 ─ 가 신랑 신부의 상호 합의에 대한 증인이 된다.(138) 그러나 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는 사제의 축복이 필요하다.(139)
- 1624 여러 전례 전통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축복 기도와 성령 청원 기도, 새 부부 특히 신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혼인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친교이신 성령을 받는다.(140) 성령께서는 친히 부부 계약의 인장이 되어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끊임없이 길어 내는 샘이 되시며, 부부의 신의를 늘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