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부 성사의 경륜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I. 혼인 합의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1625 혼인 계약의 주인공은, 혼인 계약을 맺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합의를 표명하는 세례 받은 남자와 여자이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 - 강요를 당하지 않고,
- - 그 혼인이 자연법이나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1626 교회는 신랑 신부의 합의 교환을 “혼인을 성립시키는”(141)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한다.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 1627 합의는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142) 로서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143) 하고 선언함으로써 성립된다. 신랑 신부를 결합시키는 이 합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완결된다.(144)
- 1628 합의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 행위로서, 외부의 폭력이나 심한 공포로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145) 어떠한 인간 권력도 혼인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146) 이러한 자유가 없다면 혼인은 무효다.
- 1629 이러한 이유로 (또는 혼인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성립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147) ) 교회는 관할 교회 법원을 통하여 상황을 조사한 후, ‘혼인 무효’, 곧 혼인이 성립된 일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단 전의 결합에서 생긴 자연적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148)
- 1630 혼인 예식을 주례하는 사제 (또는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신랑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베푼다. 교회의 성직자가 (또 증인이) 입회하는 것은 혼인이 교회적 행위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 1631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적 형식에 따라 혼인할 것을 요구한다.(149)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일관되게 교회의 결정을 설명해 준다.
- - 성사적인 혼인은 전례 행위이다. 따라서 혼인은 교회의 공적인 전례로 거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 - 혼인은 교회의 품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부부 사이와 자녀에 대하여 교회 내의 권리와 의무를 성립시킨다.
- - 혼인은 교회 내의 생활 신분이므로, 혼인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증인을 세울 의무가 따른다).
- - 혼인 합의의 공적인 특성은, 그 합의가 표명된 뒤 이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도와주고 보호한다.
- 1632 신랑 신부의 혼인 합의가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것이 되고, 혼인 서약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굳건하고 영속적인 기초를 지니려면 혼인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 부모와 가정이 주는 모범과 가르침은 혼인 준비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목자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역할은 혼인과 가정의 인간적인 가치와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의 전달에 필수 불가결하다.(150) 더구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초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손 가정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 젊은이들이 정결을 닦고 적절한 시기에 정숙한 약혼기를 거쳐 혼인에 이를 수 있도록, 부부 사랑의 존엄성과 그 임무와 행위에 대하여 특히 가정의 품 안에서 제때에 알맞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151)
- 혼종혼인과 비신자와의 혼인
- 1633 혼종혼인(混宗婚姻: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많은 나라에서 흔한 일이다. 이러한 혼인에는 혼인 당사자들과 사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신자와의 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 1634 부부가 각기 자신의 교단에서 받은 것을 공유하고 상대방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실하게 사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면, 서로의 교파가 다른 것이 혼인에 극복할 수 없는 혼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혼종혼인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화의 비극을 바로 자신들의 가정에서도 겪을 위험이 있다.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한층 더 클 수 있다. 신앙의 불일치나 혼인관 자체에 대한 불일치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적 사고방식은 혼인 생활, 특히 자녀 교육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종교적 무관심이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 1635 라틴 교회의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혼종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152) 비신자 장애의 경우에 혼인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명시적 관면이 요구된다.(153) 이러한 허가나 관면은 쌍방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하지 않고 인식하며, 더욱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육시키며 그 신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54)
- 1636 많은 지방에서는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의 대화에 힘입어 관련 그리스도교 교단들이 혼종혼인을 위한 공동사목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공동사목위원회의 임무는 부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신앙에 비추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또 배우자의 상호 의무와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 의무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신앙에서 그들 부부가 공유한 것을 꽃피우고, 다른 점들을 존중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 1637 비신자와 혼인을 하는 가톨릭 신자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1코린 7,14). 이 ‘거룩하게 하는 힘’이 배우자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자유롭게 개종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인 배우자와 교회에 큰 기쁨이 된다.(155) 부부의 진실한 사랑, 가정적 덕행의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는 신자 아닌 배우자가 회개의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