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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8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부부들이 그들 신분의 의무와 품위를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써 견고하게 되고 이를테면 축성된다.”(156)
  • 혼인 유대
  • 1639 하느님께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다는 합의를 확정하신다.(157) 부부의 혼인 계약으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 앞에 나타난다.”(158) 부부의 이 계약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계약에 통합된다. “진정한 부부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159)
  • 1640 혼인 유대는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 부부의 자유로운 인간적 행위와 혼인을 완결 짓는 육체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이 유대는 이제 취소할 수 없는 실재이며, 하느님의 성실하심으로 보장된 계약의 기원이다. 교회는 하느님 지혜의 이러한 안배를 거스를 권한이 없다.(160)
  • 혼인성사의 은총
  • 1641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 신분과 영역에 고유한 은총을 받는다.”(161) 혼인성사의 이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될 수 없는 그들 사이의 일치를 강화한다. 이 은총으로 그들은 “부부 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준다.”(162)
  • 1642 그리스도께서 이 은총의 원천이시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사랑과 신의의 계약으로 당신 백성을 만나러 오셨듯이, 이제 인간의 구원자이신 교회의 신랑께서 혼인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러 오신다.”(163)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며, 죄에서 다시 일어서고, 서로를 용서하며, 상대의 짐을 져 주고,(164)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에페 5,21)하고, 초자연적이며 온유하고 열매 맺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애와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
  • 교회가 맺어 주고, 봉헌으로 확고해지며, 축복으로 확정되고, 천사가 선포하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준하신 혼인의 행복을 무슨 말로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동일한 희망, 동일한 정성, 동일한 규율, 동일한 봉사로 결합된 두 신앙인의 유대는 얼마나 경탄스럽습니까! 한 성부의 자녀들이며 한 주님을 모시는 그들 사이에는 정신이나 육체에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한 육신 안에 둘이며, 육신이 하나이면 정신도 하나입니다.(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