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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3 “부부애는 전체성 곧 인격 전체의 모든 부분 ─ 육체와 본능의 요구, 감정과 애정의 힘, 정신과 의지의 소망 ─ 을 포함한다. 부부애는 육체의 일치를 넘어, 한마음 한 영혼을 이루는 깊은 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저 결정적인 상호 증여의 불가 해소성과 신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부부애는 출산의 문을 열어 놓는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자연적 부부애의 정상적 특성들이지만, 그 특성들을 정화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승화시켜서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표현이 되게 하는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다.”(166)
  •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
  • 1644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167) “부부에게는 혼인에 내포된 상호 증여의 약속에 매일매일 충실하여, 끊임없이 그 일치를 성장시킬 소명이 있다.”(168) 이러한 인간적 일치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강화되고 정화되며 완성된다. 이 일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영성체함으로써 더욱 깊어진다.
  • 1645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인정되는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으로,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혼인의 단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169) 일부다처제는 이러한 동등한 존엄성과 유일하고 독점적인 부부애에 어긋난다.(170)
  • 부부애와 신의
  • 1646 부부애는 그 본질상 절대적인 신의를 요구한다. 이는 스스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된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 준 결과이다. 사랑은 본래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다른 새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이라는 한정적인 것일 수는 없다. “이 깊은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171)
  • 1647 부부 신의의 가장 심오한 동기는, 계약에 대한 하느님의 신의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의이다. 부부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이 신의를 나타내고 보여 줄 자격을 가진다. 혼인의 불가 해소성은 성사를 통하여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받는다.
  • 1648 평생을 기약하고 한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부들은 이 사랑에 참여하며, 이 사랑이 그들을 지탱하고 힘을 주며, 또 그들이 신의를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종종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를 보이는 부부들은 교회 공동체의 감사와 지지를 받을 만하다.(172)
  • 1649 그러나 매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에 따른 동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교회는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식을 인정한다.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남편이고 아내이다. 그들은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능한 한 화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파기할 수 없는 그 혼인 유대에 충실하며 자신들의 처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173)
  • 1650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며, 교회 밖에서 새로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11-12)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일정한 교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성의 표징을 거스른 것에 대해 뉘우치며 완전히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고해성사로 화해할 수 있다.
  • 1651 이러한 처지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키우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제들과 전체 공동체는 극진한 관심을 보여 주어 자신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한 공동체 활동과 자선 사업에 기여하도록 초대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며, 참회의 정신을 키우고 참회의 행동을 실천하며 매일 매일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174)
  •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임
  • 1652 “혼인 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그로써 마치 절정에 이르러 월계관을 쓰는 것과 같다.”(175)
  •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 자신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 하시고,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마태 19,4)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인간을 특별히 참여시키고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창세 1,28) 하시며 부부를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부 사랑의 실천과 거기에서 나오는 가정생활의 전체 구조는, 혼인의 다른 목적들을 뒤로 제쳐 두지 않고, 부부가 그들을 통하여 당신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에 굳센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176)
  • 1653 충만한 부부애는 부모가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생활의 결실에까지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177)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과 가정의 근본적인 의무는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178)
  • 1654 하느님께 자녀들을 선사받지 아니한 부부들은 그래도 인간으로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의미를 가진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의 혼인은 풍요로운 사랑과 친절과 희생으로 빛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