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6절 여섯째 계명
제 2 부 십 계 명
- 간음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4).82)
-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7-28).
- I.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 2331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일치의 신비를 살고 계신다. 인류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의 소명을 부여하시고, 따라서 그 소명에 따른 능력과 책임도 부여하셨다.”(83)
-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창세 1,28).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창세 5,1-2).
- 2332 인간의 성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정서,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타인과 친교를 이루는 능력에 관련된다.
- 2333 자신의 성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이와 상호 보완성은 행복한 혼인 생활과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다. 부부의 화합과 사회의 화합은 두 성이 어떻게 서로 보완해 주고 채워 주고 도와주느냐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
- 2334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 품위를 동등하게 주셨다.”(84) “인간은 인격체인데, 이 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왜냐하면 둘 다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85)
- 2335 남녀는 서로 다르지만 그 품위에서 동등하며, 그 모습에서 하느님의 힘과 사랑을 드러낸다. 혼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육체를 통해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본받는 것이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이 결합에서 모든 세대의 인류가 태어난다.(86)
- 2336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만물을 그 본래의 순수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정확히 해석하신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7-28).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87)
- 교회의 전통은 여섯째 계명을 인간의 성 전체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II. 정결의 소명
- 2337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어 있음과 그 때문에 육적이고 영적인 실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적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성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남녀가 온전히 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로를 내어 줄 때 참으로 인격적이고 인간다운 것이 된다.
- 그러므로 정결의 덕은 완전한 인격과 온전한 헌신을 내포한다.
- 완전한 인격
- 2338 정결한 사람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보전한다. 이 완전성은 인격의 통일성을 나타내며, 인격에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모든 언행을 배격한다. 곧 이중생활이나 이중적 언어를 용납하지 않는다.(88)
- 2339 정결은 자제력의 훈련을 요구한다. 이 훈련은 인간의 자유를 배우는 교육이다. 인간이 정욕을 지배하여 평화를 얻느냐, 아니면 그 정욕에 자신을 맡겨 불행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89)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곧 맹목적인 내부 충동이나 순전한 외부 강박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권고에 따라 인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온갖 욕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행동할 때에 인간은 이러한 존엄성을 얻는다.”(90)
- 2340 자신의 세례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유혹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그 수단들이란 자아 인식,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금욕 실천, 하느님 계명에 대한 순종, 도덕률의 실천과 기도에 충실함 등이다. “자제로써 우리는 한데 모아진다. 우리의 산만한 정신 때문에 잃어버렸던 통일성을 되찾게 된다.”(91)
- 2341 정결의 덕은 절제라는 중추적 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절제는 인간의 감성적 정욕과 욕구들이 이성 안에 머물게 한다.
- 2342 자제력을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제력은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다시 시작하는 노력을 요구한다.(92) 특정한 시기들, 예컨대 인격이 형성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343 정결의 덕은 너무나도 자주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단계들을 거쳐 가는 성장의 법칙을 겪는다. “인간은 수많은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쌓아 올리는 역사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 단계를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다.”(93)
- 2344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각 개인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진보와 그 사회의 발전이 서로 의존하고 있기”(94) 때문이다. 정결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며, 특히 인간 생활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을 존중하는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한다.
- 2345 정결은 윤리덕의 하나이다. 정결은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며,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이기도(95) 하다. 성령께서는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순결을 본받게 하신다.(96)
- 온전한 자아 선사
- 2346 사랑은 모든 덕의 실체이다. 사랑의 영향 아래, 정결은 자기를 내어 주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된다. 자제력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한 것이다. 정결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에게 하느님의 신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
- 2347 정결의 덕은 우정으로 피어난다. 정결의 덕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선택하시고,(97) 당신을 남김 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하느님이신 당신의 신분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본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정결은 불멸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 정결은 특히 이웃과 나누는 우정으로 표현된다. 동성이나 이성 사이에서 발전된 우정은 모두에게 큰 선익을 준다. 우정은 영적인 친교로 발전한다.
- 정결의 다양한 형태
- 2348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정결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98)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분에 알맞게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때 정결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 2349 “정결은 각 개인의 다양한 생활 상태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더 쉽게 전념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서 동정이나 봉헌된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모든 이에게 도덕률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도 있다.”(99) 혼인한 사람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실천한다.
- 정결의 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들의 정결이고, 다른 하나는 과부의 정결이며, 셋째는 처녀들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들을 배제하면서 어느 한 형태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규율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100)
- 2350 약혼자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배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서로를 받아들일 희망을 길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혼인할 때까지 부부애의 고유한 애정 표현을 미뤄 두어야 한다. 약혼자들은 정결하게 성숙하도록 서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정결을 거스르는 죄
- 2351 방탕은 성애(性愛)의 쾌락을 무질서하게 원하고 그것에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이다. 성적 쾌락은,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될 때, 도덕적 문란이 된다.
- 2352 자위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고자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항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의 교도권과 신자들의 도덕의식은 자위행위를 본질적으로 몹시 무질서한 행위임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다.” “행위에 따르는 동기 자체가 어떠하든, 부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도덕 질서가 요구하는, 곧 참된 사랑의 맥락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완전한 의미를 실현시키는”(101) 성관계 밖에서 성적 쾌락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키워 주고 사목 활동을 잘 하려면, 미숙한 정서, 습관의 힘, 불안 상태나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줄이거나 어쩌면 거의 없앨 수 있다.
- 2353 사음(邪淫)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 결합이다. 이는 인간의 품위에, 그리고 본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 품위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 2354 포르노(phornography)는 일부러 제삼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사생활의 성행위를 실제로 또는 모방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상대방에게 은밀하게 자기를 선물로 내어 주는 부부 행위를 왜곡하므로, 포르노는 정결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포르노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배우, 상인, 대중)의 품위를 크게 해친다. 이들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원초적 쾌락과 불의한 이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가상적인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중죄이다. 당국은 포르노물의 제작과 배포를 막아야 한다.
- 2355 매매춘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세례로 약속한 정결을 깨뜨리고, 성령의 궁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102) 매매춘은 사회적 재앙이다. 이 재앙의 피해자는 보통 여자들이지만, 남자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다(이 마지막의 두 경우에는, 그 죄가 악한 표양으로 곱절로 늘어난다). 매매춘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언제나 중죄가 되지만, 빈곤과 협박과 또는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
- 2356 강간은 강제로 침입하여 폭력으로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의와 사랑을 해친다. 강간은 존중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에 극심한 상처를 입힌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피해를 입힌다. 이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가까운 친척이 저지르는 강간(예를 들면, 근친상간)이나 교육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강간은 더욱 큰 해악이다.
- 정결과 동성애
- 2357 동성애는 동성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갖가지 형태를 띠어 왔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바탕을 두어,(103)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104) 라고 천명해 왔다. 동성애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 2358 상당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동성연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의 처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결합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 2359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 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그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
- III. 부부 사랑
- 2360 성(性)은 남녀의 부부애를 위해 있는 것이다. 혼인 생활에서 부부의 육체관계는 정신적 일치의 표징과 보증이 된다. 세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 유대는 성사로써 성화된다.
- 2361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일부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105)
- 토비야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이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토빗 8,4-8).
- 2362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상호 증여를 뜻하고 북돋우며,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106) 성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다.
- 창조주께서 몸소……출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부가 육체와 정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맛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를 향유하는 일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올바른 절제의 한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107)
- 2363 부부의 육체 결합으로 혼인의 두 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과 생명의 전달이 실현된다. 혼인의 이 두 가지 의미나 가치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 반드시 부부의 정신 생활이 변질될 것이며, 또한 혼인의 선익과 가정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 남녀의 부부애는 이처럼 신의와 자녀 출산이라는 이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 부부의 신의
- 2364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당신의 법칙으로 안배하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는 인격적인 합의로 맺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세워진다.”(108)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준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오직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자유로이 맺은 이 계약은 그들에게 이 결합을 단일하고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109)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110)
- 2365 부부의 신의는 약속을 항구하게 지킴으로써 드러난다. 하느님께서는 신의를 지키는 분이시다. 혼인성사는 남녀를 당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의에 참여시킨다. 그들은 부부의 정결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이 신비를 증언한다.
-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젊은 신랑에게 권고한다. “나는 당신을 내 품에 받아들이고, 당신을 사랑하며, 내 생명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덧없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삶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을 보장을 받도록 이 세상의 삶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열렬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나는 당신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내게 없을 것입니다.”(111)
- 혼인과 출산
- 2366 자녀 출산은 선물이며, 혼인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사실 부부 사랑은 본성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고 있다. 자녀는 외부에서 부부의 상호 사랑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어 주는 일의 열매이자 완성으로서, 부부 결합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편에 서는”(112) 교회는 “모든 혼인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113) 고 가르친다. “교도권이 여러 번 제시한 이 가르침의 근거는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혼인 행위의 이중 목적이 지닌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 행위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인간이 스스로 파기하지 못한다.”(114)
- 2367 생명을 전해 줄 소명을 받고 있는 부부는 하느님의 창조 능력과 부성(父性)에 참여한다.(115) “인간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의무는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부부는 이 의무에서 자기들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그 사랑의 해석자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116)
- 2368 이 책임의 독특한 일면은 출산의 조절이다. 부부는 정당한 이유로(117) 자녀 출산에 간격을 두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 이기주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부모의 정당성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부부는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118)
- 2369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면을 보전함으로써, 부부 행위는 상호 간의 진정한 사랑과 부모가 되는 인간의 지고한 소명을 향한 의의를 온전히 살리는 것이다.”(119)
- 2370 주기적인 절제, 곧 자기 관찰과 불임 기간의 이용에 바탕을 둔 출산 조절(가족계획)은(120)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부부의 육체를 존중하고, 그들 사이의 애정을 북돋우며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준다. 반면에, “부부 행위를 앞두고, 또는 행위 도중에, 또는 그 자연적인 결과의 진행 과정 중에,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121) 근본적으로 악이다.
-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 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피임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된 언어, 곧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써 덮씌워진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 사랑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출산 주기법과 피임 간의 인간학적 도덕적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인격과 성이라는 두 개의 융화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된다.(122)
- 2371 “인간의 생명과 그 전달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되고 또 현세에서만 측량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123)
- 2372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인구 조절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는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의 첫째 책임자인 부부의 주도권을 정당하게 대신할 수 없다.(124) 이 영역에서 국가가 도덕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 자녀라는 선물
- 2373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관습은 많은 자녀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부모의 헌신이 드러나는 표징으로 본다.(125)
- 2374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의 고통은 크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입니다.”(창세 15,2) 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묻는다. 라헬도 그녀의 남편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셔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 버리겠어요.”(창세 30,1) 하고 외친다.
- 2375 인간의 불임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장려해야 한다. 다만 그 연구에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야 하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익을 위한 연구라야 한다는”(126) 조건이 전제된다.
- 2376 부부가 아닌 제삼자의 개입(정자나 난자의 제공, 자궁 대여)으로 부부의 분리를 유발하는 기술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이종[異種]의 인공 수정과 착상 같은) 그러한 기술은 혼인으로 맺어지고 부모라고 알고 있는 남녀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 기술은 “오로지 서로를 통하여 부모가 되는 부부의 배타적인 권리”(127) 를 저버린다.
- 2377 이런 기술들은 오로지 부부 사이에서만 쓰인다면(동종[同種]의 인공 수정과 착상), 아마도 덜 비난할 만한 것이 될지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기술은 성행위를 출산 행위에서 분리시킨다. 이 경우에 아기가 생겨나게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두 사람이 서로를 내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나 생물학자의 기술에 배아의 생명과 신원을 내맡기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런 기술의 지배야말로 부모나 자녀에게 공통적이어야 할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다.”(128)
-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부부의 일치를 특정하게 표현하는 부부의 독특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출산은 출산 고유의 도덕적 측면에서 온전성이 결여된 것이다.……부부 행위의 참뜻과 인간의 유일성에 대한 존중의 상관관계가 존중될 때에만 인간 품위에 알맞는 출산이 가능한 것이다.”(129)
- 2378 자녀는 당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은 인간이다. 자녀는 소유물일 수 없다. 이른바 ‘자녀를 가질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자녀를 소유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자녀만이 참된 권리를 갖는다. 곧, 자녀는 “부모에게 고유한 부부 사랑의 행위가 맺는 결실이 되는 권리와, 또한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130) 를 가지고 있다.
- 2379 복음은 육체적 출산 불능이 절대적 악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부부는 모든 영적 출산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타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다.
- IV.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
- 2380 간음. 이 말은 부부의 부정(不貞)을 가리킨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성관계를 맺을 때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 그 두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마음으로 짓는 간음조차 단죄하신다.(131) 여섯째 계명과 신약 성경은 간음을 절대로 금한다.(132) 예언자들은 간음의 심각성을 알린다. 예언자들은 간음을 우상 숭배 죄의 표상으로 본다.(133)
- 2381 간음은 정의를 어기는 행위이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간음은 계약의 표징이 되는 혼인의 유대를 손상시키며, 한 쪽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어김으로써 혼인 제도를 해친다. 간음은 인류의 선익과, 부모의 안정된 일치가 필요한 자녀들의 선익을 위태롭게 한다.
- 이혼
- 2382 주 예수님께서는 해소될 수 없는 혼인을 원하신 창조주의 본뜻을 강조하셨다.(134) 예수님께서는 옛 법에 서서히 끼어들어 온 관행을 폐기하신다.(135)
- 세례 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136)
- 2383 혼인 유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137)
- 만일 민법상의 이혼만이 어떤 정당한 권리들과 자녀 양육이나 상속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
- 2384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혼은 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서 보여 주는 구원의 계약을 거스른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혼인 파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된다.
-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남편을 버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불가합니다.(138)
- 2385 사회와 가정에서 일으키는 폐단 때문에 이혼은 부도덕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무질서는 중대한 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사회에도, 참으로 큰 폐해를 끼친다.
- 2386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은 도덕적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혼인성사에 충실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당하게 버림받는 배우자와,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기하는 배우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139)
- 혼인의 존엄성에 대한 다른 죄들
- 2387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여러 해 동안 부부 생활을 해 온 한 여자 또는 여러 여자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의 비극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일치에 위배된다. 일부다처제는 “혼인 안에서 온전하고 그러기에 특유하며 배타적인 사랑과 함께 자신을 내어 주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품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다.”(140) 전에 여러 아내를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때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 2388 근친상간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촌수의 친척이나 인척들 사이의 육체관계로써 이루어진다.(141) 바오로 사도는 특히 이러한 중죄를 비난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1코린 5,1.3-5). 근친상간은 가족 관계를 타락시키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
- 2389 자신들의 보호에 맡겨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적 악행은 근친상간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죄는, 그 자체로, 일생을 두고 상처를 간직하게 될 젊은이의 육체와 정신 전체를 짓밟는 악행이며, 또한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는 배가된다.
- 2390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하는 자기들의 관계에 법적이고 공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유 결합이다.
- ‘자유 결합’이라는 말은 기만적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이렇게 신뢰가 결핍된 동거가 상대나 자신이나 미래에 무슨 뜻이 있겠는가-
- 내연의 관계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포함된다. 축첩(蓄妾), 혼인 그 자체에 대한 거부, 장기적인 약속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등이 그러한 예이다.(142)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가정이라는 개념까지도 파괴하고, 신의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성행위는 오로지 혼인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생활 외의 성행위는 언제나 중죄이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한다.
- 2391 오늘날 혼인할 의향이 있을 때 ‘실험해 볼 권리’(시험 결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처럼 미숙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결심이 아무리 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합은 남녀의 인간관계에 진실성과 성실성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특히 엉뚱한 행동과 일시적 기분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143) 육체적 결합은 남녀 사이에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된다. 인간의 사랑은 ‘실험’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 자신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내어 주는 헌신을 요구한다.(144)
- 간추림
- 2392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이다.”(145)
- 2393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인격적 품위를 부여하셨다. 자기의 성(性)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할 일이다.
- 2394 그리스도께서는 정결의 모범이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 2395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정결에는 개인의 자제 훈련이 필수 조건이다.
- 2396 정결을 크게 어기는 죄들 중에는 자위행위, 사음, 매매춘,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동성애를 들 수 있다.
- 2397 부부가 자유롭게 맺은 계약에는 성실한 사랑이 포함된다. 이 계약은 부부에게 그들의 혼인이 파기되지 않도록 지켜 나갈 의무를 지운다.
- 2398 자녀 출산은 혼인의 선익이요, 선물이며, 목적이다.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부부는 하느님의 부성(父性)에 참여한다.
- 2399 출산 조절(가족계획)은 책임이 있는 부성과 모성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부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예컨대 직접적인 불임 수술이나 피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 2400 간음, 이혼, 일부다처제, 내연의 관계는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