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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의회와 시노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7-06-24 조회수2,983 추천수0

[교회상식 교리상식] (49) 공의회와 시노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의회 - 교황이 소집하는 주교회의로 의결권 가짐, 시노드 - 대의원들이 중대사안 논의하고 건의

 

 

교회에서는 공의회와 시노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공의회나 시노드는 모두 교회 회의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의회는 주교들의 회의이고, 시노드는 대의원들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시노드를 대의원회의라고 부릅니다. 또 공의회는 의결권을 지니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시노드는 건의하는 권한만 지니는 회의입니다.

 

 

공의회

 

공의회는 주교들의 회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 회의가 아니라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 하는 회의입니다. 공의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보편 공의회 또는 세계 공의회입니다.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들이 모여 보편 교회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공의회의 소집ㆍ 진행ㆍ 중지ㆍ 해산 권한은 모두 교황에게 있습니다. 주교단에 속한 모든 주교들은 보편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갖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교황이 승인하고 교황의 명령으로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보편 공의회는 지금까지 모두 21차례 열렸고, 가장 마지막에 열린 보편 공의회는 1962~1965년에 바티칸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② 개별 공의회 또는 지역 공의회입니다. 개별 공의회는 다시 전국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국 공의회는 주교회의가 있는 그 지역 모든 개별 교회(교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 소집하는 회의입니다(예컨대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공의회를 열 수 있습니다). 관구 공의회는 같은 관구에 있는 여러 개별 교회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의회든 관구 공의회든 개별 공의회를 소집하려면 반드시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개별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반드시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의회에서는 그 지역 교회에 속한 모든 주교들이 참석해서 의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주교가 아닌 이들, 예컨대 수도회 장상, 교구 총대리 등은 참석하더라도 의결 투표권이 아닌 건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시노드는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들을 건의하는 회의입니다. 시노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주교 시노드, 곧 주교대의원회의입니다. 주교대의원회는 교황이 보편 교회 또는 특정 지역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세계 각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주교 대표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를 정하고, 소집과 진행, 중지, 해산 등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주교대의원회의는 정기(정례)회의 임시(비정례)회의, 특별회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보편 교회 선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열렸습니다. 임시회의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 소집되는 회의로서, 교황 수위권과 주교 단체성을 주제로 1969년에 열린 회의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20주년을 맞아 1985년에 열린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회의는 특정 지역 또는 대륙을 위한 회의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열렸습니다.

 

주교 시노드에 참석하는 주교들은 건의 투표권만 있을 뿐 건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후속 문헌을 발표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교 시노드는 교황의 자문기구 역할을 합니다.

 

② 교구 시노드, 곧 교구대의원회의입니다. 주교 시노드는 소집권자가 교황이고 주교대의원들이 참석하지만 교구 시노드는 소집권자가 교구장이고 교구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 수도자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교구 시노드에 참석하는 대의원들도 건의 투표권만 있을 뿐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는 대구대교구와 서울대교구, 수원교구가 교구 시노드를 열었고, 현재는 청주교구가 교구 시노드를 열고 있습니다.

 

의결투표권을 행사하는 공의회든 아니면 건의투표권만 지니는 시노드든 간에 이런 교회 회의들은 교회 곧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평화신문, 2007년 6월 24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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