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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교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3) 노동권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6-16 조회수1,993 추천수0
[김명현 신부의 사회교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3 :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이주한 사회의 부품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인격을 드러내는 인격체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존엄한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인권)을 누려야 하며 또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아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인권(인간의 기본권)을 누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1.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 즉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확고부동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에 비하여 열등한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언어, 문화, 풍습, 각종 사회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쉽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자국에서 떠나서 살고 있기에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주국에서는 외국인이기에 내국인들로부터 쉽게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이주국이 이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단순 기능직에 근무할 경우 자신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기 일쑤이다.

실상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정치적 제도, 사회적·경제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싼 값에 노동을 파는 상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인 인격체로 이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귀한 손님으로 보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한 사회를 더욱 복음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 달리 말해서 노동권이 인정되고 있다. 교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 이주자이든 계절노동자든 간에 노동의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처럼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은 노동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지 국적, 종교, 성별 등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근로기준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는 실제적으로 임금과 노동 3권의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1. 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은 임금에서 시작된다. 거의 모든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업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능과 기술이 내국인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실상 근로현장에서 동일한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국가 출신의 근로자란 이유로 임금을 더 낮게 측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그 지역의 노동자들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새로운 사태, 35)

국가는 “민족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 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동 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막아야 하며”(사목헌장, 66)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을 막아주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최저임금의 보장이 아니라 적정임금 혹은 공정한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회는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적합하게 될 수 있을 만큼, 좀 저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임금을 보장할”(백주년, 15)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결정에는 노동자의 생산기여도 외에 기업의 재정 상태, 국가의 이익 특히 완전고용과 관련된 요구, 모든 민족들의 공동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참조. 어머니와 교사, 71) 사회와 국가는 “특별히 비천한 계층의 노동자들, 이주민들, 그리고 사회 변두리에 처하여 있는 이들에 대한 수치스러운 착취가 없어지도록 아주 적합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꾸준한 감시”(백주년, 15)를 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2.2. 노동권의 보장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형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즉 자연권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공권력이나 기업가에 의해 노동권 행사가 방해 받는다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은 이들이 인간이기에 누려야 하는 천부의 인권이지, 국적을 지닌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이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간을 물건 혹은 생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인종차별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고 있다. 이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며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 즉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복음화된 사회,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임을 확신하면서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다.

[월간빛, 2013년 6월호,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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