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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55: 십계명 - 일곱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상)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4-06-29 조회수1,889 추천수0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 (55) 십계명 : 일곱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상)

탈세와 부당이익 · 낭비도 계명에 어긋나



일곱째 계명은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 또한 일곱째 계명을 거스릅니다. 이 계명은 더 크게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합니다. 일곱째 계명에 대해 2회로 나눠 살펴봅니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2402~2406항)

재산과 관련해서 가톨릭교회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1) 재화의 보편적 목적 2) 사유 재산권 존중입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란 재물은 현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곧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유 재산권 존중은 말 그대로 재화는 그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고유의 권리여서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 재산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2403항)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2406항)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존중(2407~2418항)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행동은, 비록 민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빌린 재물 혹은 습득한 물건을 일부러 간직하는 일 △장사할 때 속임수를 쓰는 것 △품삯을 부당하게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 값을 올리는 행위 등입니다. 또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하려고 하는 투기 △ 돈으로 혹은 그 밖의 것으로 매수해서 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 △기업의 공유 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와 위조 △과도한 지출이나 낭비 등도 모두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일곱째 계명을 거스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고 불가피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락 없이 차지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절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2408항 참조).

약속 또한 지켜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맺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일곱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체결과 이행이 모두 성실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원칙이 교환 정의입니다. 교환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분배 정의나 법적 정의 같은 다른 형태의 정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환 정의에 따라,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 재물을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돌려줘야 하며 원 주인이 그 재물로 얻었을 결실과 이익까지도 감안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도박이나 내기는 어떠할까요? 도박이나 내기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나 이웃에게 필수적인 것이 박탈당할 때, 그 도박이나 내기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또 인간을 속박하거나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또는 인간을 상품화해 사고 팔거나 교환하게 하는 행위나 계획을 금합니다. “폭력을 써서 인간을 이용 가치나 이득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이다.”(2414항)

일곱째 계명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재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그에 따른 도덕적 요구를 중시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를 포함해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 규제를 받습니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동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은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한다면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또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2418항)입니다.

[평화신문, 2014년 6월 29일,
정리=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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