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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력에 따른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8: 연중 제2주일 - 혼인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1-19 조회수1,871 추천수0
[전례력에 따른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 (8) 연중 제2주일 - 혼인성사

부부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느님 은총의 표징


예수님께서는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혼인을 축복하셨다. 사진은 이스라엘 카나 혼인 잔치 기념 성당. [CNS 자료사진]


◇ 살펴봅시다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들어내셨다"(요한 2,1,11). 예수님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혼인을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혼인을 인륜대사로 여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인은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을 축복하십니다.

㉠ 그리스도교 혼인(1601~1966항) :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1601항). 혼인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요약한 대목입니다. 풀어서 살펴봅시다

첫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혼인의 소명은 창조주의 손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 구조와 사고 방식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더라도,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 혼인의 공통적이고 항구불변한 특성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1603항).

혼인의 이 공통적이고 항구불변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즉 혼인의 단일성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최근 서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간 혼인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철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2358항)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용납하거나 더욱이 동성간 혼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며 자연법에도 어긋납니다. 동성애의 성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2357항).

둘째, 혼인으로 인한 결합의 끈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혼인의 공통적이고 항구불변한 특성들 가운데 또 하나인 혼인의 불가해소성입니다. "세례 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2383항). 따라서 신자들에게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 부부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회법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이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거'에 해당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별거 중인 신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2384항).

셋째, 혼인은 부부 선익 곧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혼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랑, "부부애는 그 본질상 절대적 신의를 요구합니다. 이 신의는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준 데서 비롯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1646항)고 교회는 천명합니다.

넷째, 혼인은 혼인하는 두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로운 합의란 혼인이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온전한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혼인이 자연법이나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1625항).

㉡ 성사로 들어높여진 혼인 : 이렇게 자유로운 합의로 맺어진 신자들 간의 혼인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성사'(聖事)로 들어높여진 고귀한 품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 사이의 혼인을 '혼인성사' 혹은 '성사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자와 미신자의 혼인은 축복이기는 하지만 '성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사가 무엇인지 간단히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알아둡시다

성사(774, 1113~1134항):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1134항). 성사에 관한 정의입니다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사는 하느님 은총, 하느님 생명의 표징입니다. 표징이란 볼 수 없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또는 알 수 있게 해주는 징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사는 첫째, 우리가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 하느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유효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표징을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표징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때 성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사를 하느님 은총(생명)의 표징이라고 할 때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확실한 표징은 무엇(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성사' 혹은 '원(原) 성사'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표징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를 맡아서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집전합니다. 그 성사는 모두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혼인성사입니다.


◇ 생각해봅시다

교회는 성사가 모두 일곱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혼인성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인이 성사라는 것은 혼인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이 혼인한 부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 혼인을 통해서 부부의 삶이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이제 서로에게 성사적 삶, 곧 하느님 은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하느님 은총을 보여주는 성사적 표징이 되고 있는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신문, 2013년 1월 20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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