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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일의 등급 순위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7-02-26 조회수11,225 추천수0

전례일의 등급에 따라 제대 위의 초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는 그날 전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축일(1급)에는 좌우 초 3개씩 해서 6개, 축일(2급)에는 좌우 초 2개씩 해서 4개, 그리고 평일과 기념일(3급)에는 좌우 초 1개씩 해서 2개를 사용합니다.

 

아래 자료는 전례력 책자에 나와 있는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조하세요.

 

 

전례일의 등급 순위(전례력 지침, 59항)

 

 

I.

1. 주님 수난과 파스카 삼일. 

2. 예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 목요일, 부활 팔일축제 내. 

3. 보편 전례력의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4. 대축일. 

    1) 지역 또는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1) 

    2) 본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3) 성당 주보 대축일. 

    4) 수도회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대축일.(2)

 

 

II.

5. 보편 전례력의 주님의 축일. 

6.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2) 주교좌 성당 봉헌 주년 축일.(1,3) 

    3) 지역, 관구, 국가, 대륙 등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4) 위의 4항 이외의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5) 어떤 성당에 고유한 다른 성인의 축일. 

    6)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의 다른 축일. 

9. 12월 17 - 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축제 내, 사순 시기 평일. 

 

 

III.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1. 고유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 지역, 교구, 수도회의 지구 또는 관구 기타 수호자 기념일. 

    2) 어떠한 성당이나 경당이든, 순교록 또는 그 부록에 수록된 복자나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곳에서, 그 복자나 성인의 기념일(고유 전례력, 11항). 

    3)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에 수록된 다른 의무 기념일. 

12. 선택 기념일. 

    선택 기념일은 미사 지침과 성무일도 지침에 명시된 특수한 방법으로 지내는 기념일로서, 위 9항의 평일에도 지낼 수 있다.(4)

    이와 같은 이유로 사순 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로 지낼 수 있다.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시기 평일.(5) 

      부활 팔일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의 부활 시기 평일. 

      연중 평일.

(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창립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사목상의 이유로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 - 9항). 

(4) 16면 6항, 29면 2항 참조. 

(5)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6 - 8일 사이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다음 월요일에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관한 유의 사항

 

 

전례일이 서로 겹치는 때

 

1.  같은 날 여러 축제가 겹칠 때에는 위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등급 순위가 더 높은 축제를 지낸다(전례력 지침, 60항).

 

대축일을 등급 순위에 밀려 지내지 못하게 될 때, 전례일의 등급 순위 1 - 8항의 축일이 없는 가까운 날로 이동시키며, 그 해의 축일과 기념일은 없어진다.

 

2.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주일의 거행은 오로지 대축일과 주님의 축일에만 양보한다. 그러나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모든 주일은 주님의 모든 축일과 모든 대축일에 앞선다. 이런 주일에 지내야 할 대축일은 그 전 토요일에 앞당겨 지낸다(전례력 지침, 5항). 토요일에도 지내지 못하는 때에는 일반 규범에 따라 자유로이 가까운 날로 옮긴다(위 1항 참조).

 

다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 성주간과 겹칠 때에는 부활 제2주일 후 월요일에 그 날의 부활 시기 예식으로 거행하며, 그 밖의 모든 전례 거행은 다른 날로 옮기거나 생략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과 기념일이 주일에 오면 그 해에는 그냥 없어진다(전례력 지침, 60항).

 

3. 같은 날 제 날의 제2 저녁기도와 이튿날 제1저녁기도가 겹치는 때에는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저녁기도를 바치고, 등급이 같을 때에는 제 날 제2 저녁기도가 우선한다(전례력 지침, 61항).

 

 

대축일 경축 이동

 

4. 평일에 지내는 축제가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연중 주일보다 높은 등급에 속하고 교우들의 신심 대상으로 두드러지는 축제일 때에는 교우들의 사목적 선익을 고려하여 연중 주일에 그 축제를 지내도 무방하다. 이런 때에 교우들이 참석하는 미사는 모두 그 축제의 미사로 드릴 수 있다(전례력 지침, 8항).

 

 

특별 간구와 사계

 

5. 특별 간구와 사계(Rogationes et Quattuor anni Tempora)를 통해서, 교회는 관습에 따라 인간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땅의 곡식과 인간의 노동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공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 전례 거행의 시기와 방법, 곧 하루만 할 것인지, 여러 날 계속할 것인지, 1년에 한 번만 할 것인지, 여러 번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관할권자가 정한다.

 

이런 미사는 간구하는 목적에 더 맞는 신심 미사 중에서 선택한다(전례력 지침, 45 - 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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