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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기고: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3-12-05 조회수177 추천수0

[특별기고]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1)

 

 

최근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성전환자와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이가 세례성사와 혼인성사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얻어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언론의 반응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문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헌은 브라질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문의한 6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은 먼저 성전환자(transgender)의 의미가 “호르몬 처치와 성전환 수술도 받은”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는 남성의 몸이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여성의 몸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문헌은 그러한 인식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처치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을 언급합니다.

 

성전환자들의 상황은 분명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로 구분되지만, 몸뿐만 아니라 정서, 사고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각각 남자이고 여자인 것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친교의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혼인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면서 친교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환자들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으며, 본인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 처치나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처치는 무질서한 상황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목적 없이 신체의 온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헌은 성전환자들의 세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밝힙니다. 즉, “신자들 안에 공공연한 추문(스캔들)이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세례가 자칫 앞서 언급한 부당한 행위를 승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환자들은 호르몬 처치나 성전환 수술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며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2023년 12월 3일(나해) 대림 제1주일 서울주보 5면, 박은호그레고리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특별기고]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2)

 

 

지난 시간에는 성전환자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참여의 문제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문헌에 나온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에 합당한 준비와 품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문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성전환자가 세례의 대부모가 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문헌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전환자를 대부나 대모로 세우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혼란이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대리모나 입양 등으로 자녀를 얻는 두 명의 동성애자가 아이의 세례를 청한다면 그들을 부모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유아세례는 당사자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아기의 세례를 청한다면 그들의 신앙과 아기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의 법규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해야 한다.”(교회법 제868조 2항)

 

사목자는 자기 아기들의 세례를 청하는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아기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문헌은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부나 대모는 자신들의 신앙에 부합하는 태도와 삶을 지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동거가 단순한 공동 거주가 아닌,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배우자 같은 관계로서 그 관계가 공동체에 잘 알려진 경우를 구분하면서 모든 경우 사목자의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문헌은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라도 혼인성사의 증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성사는 어떤 소속감이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할 때 완성되며 가톨릭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2월 10일(나해)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서울주보 6면, 박은호그레고리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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