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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1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63)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은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 1462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한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주교는 예로부터 화해의 주된 권한과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왔다. 주교는 고해성사 규율의 감독이다.(64)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주교나 (또는 수도회 장상이나) 교황에게 위임을 받아 고해성사의 직무를 수행한다.(65)
  • 1463 특히 중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66)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와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67)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 줄 수 있다.(68)
  • 1464 사제는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가 합리적으로 이 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69)
  • 1465 고해성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싸매 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탕자를 기다리다 맞아들이는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제는 죄인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표지이며 도구이다.
  • 1466 고해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70)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인간사에 대한 경험도 터득해야 하며, 죄에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고해 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내로이 인도해야 한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한다.
  • 1467 이 직무는 미묘하고 중대한 것이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므로,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71) 고해 사제는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고해 비밀)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