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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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

[사제 양성 교령] 2. 성소 증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의무이다.3) 그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 생활로 성소를 증진하여야 한다. 가정들이 믿음사랑신심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마치 예비 신학교와 같이 될 때, 또 본당 사목구들이 그 풍요로운 생활에 바로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때, 성소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교사들,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 청소년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 특히 가톨릭 단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이 하느님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제는 성소 증진에서 사도직 열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신들의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즐거운 생활로써 또 동료 사제들에 대한 사랑형제적 협력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제직으로 이끌어야 한다.
주교들은 성소 증진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격려하고 모든 역량과 활동을 긴밀히 규합하도록 힘써야 하며,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고 판단된 젊은이들을 어버이로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성소를 증진하려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동 노력은 하느님섭리 활동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교계 사제직에 참여할 사람들을 친히 뽑으시고 맞갖은 자질을 부여하시며 당신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교회정당한 교역자들에게 그들을 맡기시어, 이 위대한 임무를 바른 지향과 완전한 자유청원하는 후보자들을 살펴보고 그 적격성이 인정된 이들을 불러 하느님 예배교회 봉사를 위하여 성령인호축성하도록 섭리하신다.4)
거룩한 공의회는 특히 공동 협력의 전통적 방법인 항구한 기도그리스도교보속을 권장하며, 또한 강론교리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날로 더욱 깊이 신자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으로써 사제 성소의 필요성과 그 본질과 탁월성을 밝혀 주도록 권장한다. 더 나아가서, 관련 교황 문서들에 따라, 각 교구, 지방, 또는 국가 단위로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성소 운동 기구들이 성소 증진을 위한 모든 사목 활동을,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이 유익하게 제공해 주는 적절한 도움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방법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직하고, 신중하게 또 열성적으로 성소를 증진하도록 공의회는 명령한다.5)
성소 증진 활동은 교구나 국가, 수도 단체나 예법의 경계를 넓은 마음으로 넘어서야 하고, 보편 교회의 요구를 고려하며, 주님의 포도밭에 보낼 일꾼들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역을 특별히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