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양성
교령] 12.
영성 교육의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학생들이 심사숙고한 다음
자유 의사로
성소를 받아들이도록,
주교들은 적절한 기간을 집중적인
영성 수련기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교들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얼마 동안의 휴학기를 설정하거나 적절한
사목 수련기를 마련함으로써
사제직 후보자들의 적성을 더욱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교들은 또한 현행 공통법으로 성품에 요구되는
연령의 연장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신학생들이
신학 과정을 마친 뒤
사제직에 오르기 전에 일정 기간
부제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