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교령] 16. 또한
동방 교회들은 이미 초세기부터
교부들과
교회회의나
세계 공의회가 승인한 고유의 규율을 따랐다. 위에서 말한
관습과 관례의 다양성은 교회 일치에 지장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그 사명을 다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한다. 온갖 의혹을 불식하고자, 거룩한
공의회는
동방 교회들이 온 교회에 필요한 일치를 명심하고 자기
신자들의 품성에 더 적합하고
영혼의 선익 도모에 더 적절한 고유 규율에 따라 자기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전통적 원칙을 언제나 충실히 지켜 오지는 않았으나, 이 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일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