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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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1. 재속회

[수도 생활 교령] 11. 재속회는 수도 단체가 아니지만 교회의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복음적 권고의 진정하고 완전한 서원을 이행한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남녀 평신도성직자는 이 서원으로 성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기를 온전히 봉헌하도록 특별히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재속회 자체는 세상에서 또 세상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므로, 그 사도직을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재속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회원들이 하느님인간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히 자라나게 하도록 세상의 참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상들은 회원들의 양성, 특히 영성 교육은 물론 현대적인 교육 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