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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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 는 거룩한 공의회 의 교부 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동방 가톨릭 교회 들에 관한 교령 ’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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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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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 동방 교회 들(Orientalium Ecclesiarum)의 제도, 전례  예법, 교회 전통, 그리스도교  생활 규범 등을 가톨릭 교회 는 존중한다. 존경스러운 그 오랜 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교부 들을 통하여 내려온 전통이 빛나고 있다.1) 그 전통은 하느님 께서 계시 하신 가를 수 없는 보편 교회 의 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의 살아 있는 증인 들인 동방 교회 에 관심을 가진 이 거룩한 세계 공의회 는 그 교회들이 번영하여 새로운 사도적 활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를 바라며, 보편 교회 와 관련된 것 외에 몇 가지 원칙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는 동방 교회 회의와 사도좌 의 지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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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교회 또는 예법 | 
			
						
							| 2. 예법의 다양성은 일치를 해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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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2. 그리스도의 신비 체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는 같은 신앙 과 같은 성사 와 같은 통치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자 들로 구성되며, 신자 들은 교계 제도 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여러 집단을 이루고 개별 교회 나 예법을 형성한다. 그들 사이에서 놀라운 친교 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교회  안의 다양성이 교회  일치를 결코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치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가톨릭 교회 는 개별 교회 나 예법의 전통을 각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양식을 시대와 장소의 다양한 요청에 적응 시켜 나가고자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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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러 예법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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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3. 동서의 이러한 개별 교회 들은 비록 예법이 다를지라도, 이를테면 전례 와 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교황 의 사목 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 은 하느님 의 뜻에 따라 보편 교회 에 대한 수위권 을 지닌 복된 베드로 를 계승하였다. 개별 교회 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므로, 어떠한 교회 도 그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 보다 앞설 수 없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교황 의 지도 아래 온 세상 에 복음 을 선포하여야(마르 16,15 참조) 할 같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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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러 예법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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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4. 그러므로 세계 어디서나 모든 개별 교회 의 보호와 번영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자 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본당 들을 세우고 고유한 교계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러 개별 교회 의 주교 들이 같은 지역에서 재치권 을 행사할 때에는 정기 회합을 통해 서로 협의함으로써, 행동의 일치를 촉진하고 힘을 합쳐 공동 사업을 도와주며 교회 의 선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성직자 들의 규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3) 모든 성직자 와 성품에 오를 사람들은 예법에 대하여, 특히 예법 간 문제의 실천 규범에 대하여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 들도 예법과 그 규범에 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톨릭 신자 는 누구나, 또한 비가톨릭 교회 나 단체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 와 완전한 친교 를 회복한 이는 세계 어디서나 그 고유한 예법을 보존하고 실천하며 힘껏 준수하여야 한다.4)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서 사도좌 에 소원할 권리는 남아 있다. 사도좌 는 교회  간 관계의 최고 중재자 로서, 일치의 정신으로, 직접 또는 다른 권위 를 통하여, 적절한 규범이나 교령 이나 답서 를 주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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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방 교회들의 영적 유산 보존 | 
			
						
							| 5. 동방 교회들의 공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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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5. 동방 교회 들이 보편 교회 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지는5) 역사 와 전통과 수많은 교회  제도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 는 이 교회 의 영적 유산을 마땅히 존중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온 그리스도 교회 의 유산이라고 확언한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 들도 서방 교회 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특수 규율에 따라 교회 를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공의회 는 장엄하게 선언한다. 존경스러운 그 오랜 규율들은 동방 교회 신자 들의 생활 관습 에 더 잘 맞고, 그들의 선익을 돌보는 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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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변화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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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6. 모든 동방 교회 는, 자기들의 정당 한 전례  예법과 규범을 언제나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확신하여야 한다. 오로지 적절한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며 날로 더욱 깊이 인식하고 더욱 완전히 실천하여야 한다. 만일 시대나 인간 의 상황 때문에 부당하게 그 실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선조들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사도적 봉사 나 임무 때문에 동방 교회 들이나 그 신자 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동방 교회 의 예법, 규범, 교리 , 역사 ,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6) 동방 교회  지역이나 그 신자 들 사이에서 일하는 라틴 예법의 수도회 와 단체들이 사도직 의 더 큰 효과를 위하여 되도록 동방 예법의 수도원 이나 관구 를 설정하여 주기 를 간곡히 권고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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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방의 총대주교 | 
			
						
							| 7. 총대주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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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7. 아주 옛날부터 교회 에는 이미 초기 공의회 들이 인정한 총대주교  제도가 있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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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방의 총대주교 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 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 신자 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이다.9) 다만 교황의 수위권 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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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예법의 교계 가 총대교구의 지역 밖에 설정되더라도, 법 규범에 따라 동일한 예법 총대교구의 교계  소속으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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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8. 동방 교회 의 총대주교 들은 비록 다른 이보다 늦게 총대주교 가 되었더라도 총대주교 의 품위는 모두 동등하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 정당 하게 세워진 명예의 우선 순위는 남는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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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방 총대주교들의 특별한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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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9.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동방 교회 의 총대주교 들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며 아버지와 수장으로서 자기 총대교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 는 각 교회의 옛 전통과 세계 공의회 들의 교령 에 따라,11) 총대주교 들의 권리와 특전 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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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 되어야 하겠지만, 이 권리와 특전 은 동서의 교회 가 일치되어 있던 때에 널리 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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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주교들은 자기 교회회의 와 더불어 최고 권위 를 이루고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로운 교구 를 설립하고 주교 를 임명할 권한 을 가진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 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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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대교구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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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0. 총대주교 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법 규범에 따라, 어떤 예법 교회 나 개별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상급 대주교들에게도 적용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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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1. 동방 교회 에서 총대주교  제도는 전통적인 통치 형태이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 는 필요한 곳에 새로운 총대교구를 설립하기 바란다. 총대교구의 설정은 세계 공의회 나 교황 에게 유보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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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사 규율 | 
			
						
							| 12. 옛 성사 규율의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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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2. 동방 교회 에서 시행하는 오래 된 성사  규율 그리고 성사  거행과 집전 에 관한 관습 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 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복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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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견진성사의 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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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3. 초세기부터 동방 교회 에서 거행하던 견진성사 집전 자에 관한 규율은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주교 나 주교 가 축복 한 축성 성유 를 사용하여 신부 들이 이 성사 를 집전 하는 것은 유효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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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4. 동방 교회 의 모든 신부 는 세례성사 와 한꺼번에 집전 하든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 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 로 준수하여야 한다.15) 라틴 예법의 신부 들도 견진성사 집전 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 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 의 신자 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 로 준수하여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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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무 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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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5. 주일 과 축일 에 신자 들은 거룩한 전례 에 또는 자기 예법의 규정이나 관습 에 따라 성무일도  거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7) 신자 들이 이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을 주일 이나 축일 전야 저녁 기도 부터 그날 끝까지로 결정한다.18) 신자 들은 주일 과 축일 뿐 아니라, 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영성체 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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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해 관할권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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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6. 일상적으로 여러 개별 교회 의 신자 들이 동방 교회 의 지방이나 관할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으므로, 어느 예법에 소속되든 자기 주교 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고백 을 들을 특별 권한 을 받은 사제 들은, 그 지역의 주교 가 자기 예법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전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 에게든 그 특별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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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성품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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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교령] 17. 이 거룩한 공의회 는 성품성사 에 관한 동방 교회 들의 옛 규율이 회복되도록, 종신 부제 직 제도가 없어진 곳에서는 이를 복구하기 바란다.21) 차부제 직과 소품 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개별 교회 의 입법 권위 가 각기 규정하여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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