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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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6. 고해 관할권의 연장

[동방교회교령] 16. 일상적으로 여러 개별 교회신자들이 동방 교회의 지방이나 관할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으므로, 어느 예법에 소속되든 자기 주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의 주교가 자기 예법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전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