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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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 3 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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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2047 윤리 생활은 영적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전례성사 거행에서 활력을 얻는다.
2048 교회의 법규들은, 전례와 결합되고 전례로 양육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관한 것이다.
2049 윤리 문제에 대한 교회 사목자들의 교도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 생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해 행사된다.
2050 진정한 교사로서 교황주교들은 믿어야 할 신앙과 윤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신앙하느님 백성에게 전한다. 자연법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그들의 권한이다.
2051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는 일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