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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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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5절 다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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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2297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은 사회 안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랍자를 위협하여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폭력 행위(테러리즘)는 사람을 무차별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인다. 폭력 행위는 정의사랑에 크게 어긋난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증오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은 인간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를 위한 처방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수족 절단, 신체 상해, 불임 수술은 도덕률에 어긋난다.(63)
2298 과거에는 합법적 정부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 행위들을 다반사로 자행했으며, 이런 경우 흔히 교회사목자들은 이에 항의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교회사목자 자신들도 교회의 법정에서 고문에 관한 로마법의 규정들을 받아들였었다.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는 늘 관용과 자비의 의무를 가르쳐 왔으며, 성직자들에게 피 흘리는 일을 금하였다. 근래에 와서, 그 같은 가혹 행위들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인간정당한 권리에 합치하는 것도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더욱 나쁜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므로 그런 관습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하며,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