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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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 그리스도인 교육

[그리스도인교육선언] 2.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 새사람이 되어8)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불려야 하므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교육은 앞에서 말한 인격 성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신비를 깨닫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신앙의 은혜를 날로 더욱 잘 의식하게 하여, 특히 전례 행위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흠숭하도록(요한 4,23 참조) 가르치고, 새사람으로서 진리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에페 4,22-24 참조) 이끌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에페 4,13 참조)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신비체의 발전에 헌신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1베드 3,15 참조)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세상그리스도화에 이바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로써 자연적 가치들도 그리스도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충만한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져 사회 전체의 선익에 기여하게 된다.9)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 특히 교회희망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영혼목자들에게 일깨운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