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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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 교육 책임자

[그리스도인교육선언] 3.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11)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다.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 교육을 촉진하는 가정환경,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신심으로 활력에 넘치는 그러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특히 혼인성사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는 여기에서 건전한 인간 사회교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한다. 그들은 가정을 통하여 차츰 인간의 시민 사회하느님의 백성 안으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리스도가정하느님 백성의 삶과 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12)
교육 실시의 임무는 먼저 가정이 할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모의 권리와 부모가 교육 임무의 일부를 위임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 외에, 국가 사회도 참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임무는 바로 청소년 교육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곧 부모와 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부모나 다른 집단의 노력이 모자랄 때에 부모희망을 고려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공동선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13)
끝으로, 특별한 이유에서 교육 직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이는 교회가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인간 사회로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생명을 전달해 주며 끊임없는 배려로 그들이 이 충만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4)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온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게 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온전한 인격 완성의 증진을 위하여 또 지상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