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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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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4절 넷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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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2238 공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들을 하느님 은혜의 관리자로 그리고 하느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한다.(25)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1베드 2,13.16). 시민들의 성실한 협력에는 인격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익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올바르게 질책할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2239 국민의 의무는, 진리정의의 정신, 연대 의식과 자유의 정신으로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봉사는 감사의 의무와 사랑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고 공동선봉사하기 위해 국민들은 정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240 공권력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 책임은, 도덕적으로 세금 납부와 투표권 행사, 국토 방위 등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로마 13,7).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같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그들은 기존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법률보다 우월합니다.……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어서, 그들이 그 지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26)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1티모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권고한다.
2241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 조국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전과 생활 필수품들을 구하러 온 외국인들을 가능하다면 모두 맞아들일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그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연법이 잘 지켜지도록 보살펴야 한다.
정치권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이민의 권리 행사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다. 특히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무 수행에서 그러하다. 이주민은 그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유산을 고마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242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 22,21).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복음이 그어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27)
2243 정치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