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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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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8절 여덟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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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여덟째 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6).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마태 5,33).
2464 여덟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계명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써, 도덕적 정직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성실이며, 이런 뜻에서 ‘계약’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I. 진리 안에서 살아라

2465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진리이다.(214) 하느님의 법은 진실하다.(215) “하느님의 성실은 대대로 이어진다”(시편 119[118], 90).(216)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신”(로마 3,4) 분이시기에,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마땅하다.(217)
2466 하느님의 진리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다. 은총진리가 충만하신(218)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219)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220)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성화시켜 주고,(221) 자유롭게 해 주는 진리(222) 알고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듣는다. 예수님을 따름은, 성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파견하시고,(223) “모든 진리 안으로”(요한 16,13)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224)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가르치신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마태 5,37).
2467 인간은 그 본성진리를 찾기 마련이다. 인간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225)
2468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정직, 성실 또는 진솔함이라고도 부른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 주고, 자신의 말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이다.
2469 “상호 신뢰가 없다면, 곧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이다.”(226) 진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땅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을 알려 준다. 진실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에서 올바른 중용을 지킨다. 진실은 성실과 신중을 내포한다. 정의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227)
2470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아들인다. 곧 주님의 모범을 따라 단순하게 살며 주님진리 안에 머문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1요한 1,6).

II. “진리를 증언하여라”

2471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228)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2티모 1,8) 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재판관들 앞에서 보인 모범을 따라,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사도 24,16) 한다.
2472 교회의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며, 복음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증언은 말과 행실로써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다. 증언은 진실을 밝히거나 알게 하는 정의의 행위이다.(229)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든 삶의 모범과 말의 증거로 세례를 통하여 입은 새사람을 드러내고 견진을 통하여 굳세게 해 주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어야 한다.(230)
2473 순교는 신앙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순교란 죽음에까지 이르는 증거를 가리킨다. 순교자는 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된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순교자그리스도교 신앙진리그리스도교 교리진리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을 참아 받는다. “나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 두십시오. 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231)
2474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증언한 분들의 유품이나 그분들에 관한 기록을 지극한 정성으로 수집하였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행적’이다. 이 행적들은 피로 쓴 진리의 기록들이다.
세상의 매력도 현세의 왕국도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나는 찾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232)
주님, 저를 그날과 그 시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당신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들 만한 자로 여겨 주셨으니 당신께 찬미 드립니다.……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은총과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영원한 천상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부성령과 함께 계시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233)

III. 진리를 거스르는 죄

2475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에페 4,24)이 되었다. “거짓을 벗어 버린”(에페 4,25) 그들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1베드 2,1) 버려야 한다.
2476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법정에서는 이것이 위증이 된다.(234) 맹세를 하고서 거짓말을 했다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죄한 이를 단죄하거나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하고, 피고가 받을 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235) 이런 행위들은 정의의 구현과, 재판관들이 내리는 선고의 공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2477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236)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237)
-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2478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이해하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면, 애덕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면, 그가 바로 깨닫고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238)
2479 비방과 중상은 이웃의 명성과 명예를 해친다. 그런데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증거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누리며 존경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그러므로 비방과 중상은 정의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2480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타인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모든 말이나 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여 돕는 아부 행위는 중죄이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우정이 말의 위선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당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했을 때에는 소죄가 된다.
2481 자랑이나 허풍은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의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일부 측면을 왜곡하여 그를 헐뜯으려는 빈정거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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